[행정해석]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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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부채 청산은 법령에 열거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중간인출이 불가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세부 주제 부채 청산을 이유로 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핵심 쟁점
- 부채 청산 등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법령상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퇴직 전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배경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원문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 피해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행정해석의 답변
부채 청산 등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유에 따른 중간인출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검토할 때는 신청 사유가 법령상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부채 청산 자체는 원문상 인정되는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로 제시되지 않았다.
-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문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원문 보기
질의요지
부채 청산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회답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ㅇ 즉, 법령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 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