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546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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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사용인이 실제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으며, 구제이익은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부 주제 부당해고구제
핵심 쟁점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며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 존부를 판단할 시점(기준 시기)
사건 개요
원고는 참가인에게 2021.6.29 문자로 해고 통지를 받은 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참가인은 2021.9.30에 복직명령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의사를 통지하였다. 원고 측은 같은 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금전보상명령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2.28 재심에서 참가인의 복직명령은 해고 취소·진정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재심판정일까지 실제 지급은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명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구두·문서로 복직명령 및 임금 지급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 노동위원회의 재심 등 심판은 구제이익의 존부를 재심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복직명령의 선후 및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는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 존재 자체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구제방법으로, 그 금액은 임금 상당액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재심판정 당시)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공2010상,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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