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비용을 더해 총 40만원의 여행적립금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정부에 바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며 회사가 먼저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포인트입니다.

관련 제도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26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2026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6년에는 얼마를 지원받을까?
| 구분 | 근로자 | 기업 | 정부 | 총액 |
|---|---|---|---|---|
| 일반 참여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40만원 |
| 중견기업·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기업 | 20만원 | 15만원 | 5만원 | 40만원 |
따라서 흔히 말하는 ‘휴가비 40만원 지원’은 정부가 근로자에게 40만원을 전액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회사가 참여할 수 있을까?
2026년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이 참여대상입니다.
기업 형태에 따라 대표자와 임원의 참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기업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혼자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이 먼저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업 담당자가 참여 신청을 하고 선정된 뒤 근로자 정보를 등록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휴가를 사용할 때 연차가 실제로 몇 일 발생했는지 궁금하다면 근속기간별 연차 발생기준과 계산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만원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조성된 적립금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사용합니다.
숙박, 국내여행 상품, 교통, 레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2026년도 적립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기간 안에 이용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을까?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법에서 모든 회사에 참여를 의무화한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별도의 유급휴가가 추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여행일에는 연차 등 회사의 휴가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연휴에 맞춰 연차를 쓰려는데 회사가 거부하는 문제는 연휴 앞뒤 연차와 회사의 시기변경권 기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할 때 주의할 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연간 모집인원과 정부지원금이 정해져 있어 예산이 소진되면 모집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참여를 원한다면 먼저 회사의 담당부서에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는 해당 연도의 모집 상태와 기업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0만원을 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휴가샵에서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행적립금으로 사용합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무조건 4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사업 참여대상에 해당하고 참여 신청과 근로자 등록, 분담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일반 참여 기준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으로 총 40만원이 조성됩니다.
-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먼저 참여합니다.
- 40만원은 현금이 아니라 휴가샵의 국내여행 포인트입니다.
- 법정 유급휴가가 추가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 예산 소진 시 모집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