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대보험 요율 가운데 현재 확정된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입니다.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로 올라가며,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씩 부담합니다.
다만 2026년 8월 26일 현재 2027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은 모두 최종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2027년 4대보험 요율표를 확인할 때는 국민연금처럼 이미 법률로 정해진 수치와 아직 발표 전인 수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 보험 | 2026년 기준 | 2027년 적용 | 일반 근로자의 부담 |
|---|---|---|---|
| 국민연금 | 총 9.5% 근로자 4.75% 사용자 4.75% | 총 10% 확정 근로자 5% 사용자 5% | 근로자와 사용자 절반씩 |
| 건강보험 | 총 7.19% 근로자 3.595% 사용자 3.595% | 아직 미정 | 보수월액보험료를 절반씩 부담 |
| 장기요양보험 |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10월 이후 결정 예정 | 건강보험료와 함께 절반씩 부담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 총 1.8% 노사 각 0.9% | 아직 미정 | 실업급여분은 노사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용자 부담 |
| 산재보험 | 사업 종류별 요율 적용 | 연말 고시 확인 필요 | 일반 근로자는 공제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담 |
이 표에서 ‘미정’이라고 표시한 항목은 2026년 요율을 2027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기관이 2027년 요율을 확정하여 발표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공제액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왜 10%일까?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에 관한 기본 보험료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인상을 피하기 위해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연도별 적용률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제2호는 2027년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50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백분율로 바꾸면 각각 5%이므로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가 됩니다.
- 2026년: 전체 9.5%, 근로자 4.75%, 사용자 4.75%
- 2027년: 전체 10%, 근로자 5%, 사용자 5%
- 2028년: 전체 10.5%, 근로자 5.25%, 사용자 5.25%
- 2033년 이후: 전체 13%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회사와 나누어 내는 구조가 아니므로 2027년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오를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근로자 부담 | 3,000,000원 × 4.75% = 142,500원 | 3,000,000원 × 5% = 150,000원 | 월 7,500원 증가 |
| 사용자 부담 | 142,500원 | 150,000원 | 월 7,500원 증가 |
|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 | 285,000원 | 300,000원 | 월 15,000원 증가 |
다만 실제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명세서의 세전 월급에 단순히 5%를 곱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기준소득월액과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각각 보수월액 또는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정확한 산정기준은 4대보험 월 보수액과 비과세 급여 계산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확정됐을까?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8월 26일 현재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총 7.19%이며, 일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59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보험료율은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의 50%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아직 확정 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연동하여 산정되고, 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26년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2026년의 건강보험 7.19%와 장기요양보험 13.14%를 2027년 확정 요율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떻게 확인할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총 1.8%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사용자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25%부터 0.85%까지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14조는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의 산정과 보험료율을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 상당액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모든 사업장에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종류와 개별실적요율 등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급여명세서에서 근로자 부담 산재보험료가 공제되어 있다면 산정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월급 실수령액은 지금 계산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 인상분은 계산할 수 있지만, 2027년 4대보험 전체 공제액은 나머지 요율이 발표돼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산기에 2026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요율을 넣으면 어디까지나 가정치일 뿐입니다.
또 같은 세전급여를 받더라도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보조비, 보험별 상·하한, 입사·퇴사일, 휴직, 연간 보수총액 정산에 따라 실제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요율이 발표된 뒤에는 일터백과 4대보험 계산기에 2027년 기준이 반영됐는지 확인한 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직장인 국민연금이 10% 전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일반 사업장가입자는 전체 10% 중 근로자가 5%, 사용자가 5%를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도 올랐나요?
2026년 8월 26일 현재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공식 확정 전입니다. 발표 전에는 인상 여부와 정확한 근로자 부담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도 월급에서 공제하나요?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절반을 공제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표는 언제 완성될까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10월 이후 위원회 결정, 산재보험은 연말 업종별 고시 등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각 항목이 확정될 때마다 표와 계산 예시를 갱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2027년 4대보험에서 현재 확정된 핵심 변화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전체 10%로 오르고,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씩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2027년 요율은 아직 최종 확정 전이므로 2026년 수치를 그대로 2027년 확정치로 보면 안 됩니다.
4대보험 공제액은 요율뿐 아니라 보험별 산정기준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과 비교하려면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월급 공제액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