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육아기 10시출근제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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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육아기 10시출근제는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 지원제도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노동자 1명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주제 육아기 10시출근제의 대상·요건·신청방법
핵심 쟁점
- 육아기 10시출근제의 지원 대상과 적용 요건
- 지원금액·지원기간·지원한도
- 사업주의 지원금 신청 절차
질의 배경
이 제도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법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육아기 자녀(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하루 1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단축에 따른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축기간의 연장근로는 월 10시간까지로 제한되며,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관리와 1개월 이상의 단축 허용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노동자 1명당 월 30만원이고,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과 합산해 최대 1년이며, 지원규모는 사업장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한도입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사업주가 육아기 10시출근제를 1개월 이상 도입·활용한 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실무 포인트
-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하루 1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단축기간의 연장근로는 월 10시간까지이며,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은 제도 도입·활용 후 사업주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원문 보기
질의요지
육아기 10시출근제 사용방법은?
회답
육아기 10시출근제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법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2026.1.1. 시행)ㅇ(지원대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ㅇ(지원요건) ①육아기 자녀(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1日 1시간 단축 허용, ②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③단축기간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까지) ④출퇴근 관리(전자·기계적 방식), ⑤1개월 이상 단축 허용ㅇ(지원금액) 노동자 당 월 30만원ㅇ(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제 합산하여 최대 1년ㅇ(지원규모) 사업장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한도ㅇ (신청방법) 육아기 10시 출근 도입·활용(1月 이상)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고용24 홈페이지)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