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행정해석] 특정 부서에서 민원 처리를 원치 않아서 기피 신청 했는데 왜 그 부서에서 처리하나요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
한눈에 보는 결론

국민신문고의 기피신청은 법령상 권리가 아니라 처리부서 배정에 관한 사전 의견 제시 기능이므로, 기피 신청한 부서가 처리부서로 지정되어도 잘못된 처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부 주제 국민신문고 기피신청의 법적 성격과 처리부서 지정

핵심 쟁점

  • 국민신문고 기피신청 기능이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 기피 신청에도 해당 부서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배경

민원인이 특정 부서의 민원 처리를 원하지 않아 기피 신청을 했으나, 해당 부서가 처리부서로 지정된 사안입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국민신문고의 기피신청 기능은 법령에 근거가 없고, 민원인이 처리부서 등의 배정에 관해 사전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기피 신청된 부서가 처리부서로 지정되더라도 잘못된 처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무 포인트

  • 기피신청은 처리부서 배정에 관한 사전 의견 제시 기능입니다.
  • 기피신청만으로 해당 부서의 처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피 신청된 부서가 처리부서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키워드

국민신문고기피신청민원 처리부서처리부서 배정
원문 보기

질의요지

특정 부서에서 민원 처리를 원치 않아서 기피 신청 했는데 왜 그 부서에서 처리하나요

회답

국민신문고의 기피신청 기능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며, 민원인이 처리부서 등의 배정에 대한 사전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으로, 기피 신청된 부서가 처리부서로 지정되더라도 잘못된 처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