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충민원이 왜 원처리(민원 발생) 부서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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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최초 제출된 고충민원은 사실관계 확인과 자율적 시정을 위해 민원 발생 부서가 처리하고, 동일 내용으로 다시 제출하면 감사부서가 처리합니다.
세부 주제 고충민원의 처리 부서와 재신청 시 감사부서 처리 기준
핵심 쟁점
- 최초 고충민원을 민원 발생 부서가 처리하는 이유
- 동일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 감사부서 처리 여부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최초 제출된 고충민원을 사실관계 확인 및 자율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처리 부서, 즉 민원 발생 부서에서 처리한다고 회답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된 고충민원은 감사부서에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최초 고충민원은 민원 발생 부서가 처리하며, 동일 내용의 재제출 고충민원은 감사부서가 처리합니다.
실무 포인트
- 최초 고충민원은 민원 발생 부서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민원 발생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과 자율적 시정 기회 부여가 처리 이유입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한 고충민원은 감사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관련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원문 보기
질의요지
고충민원이 왜 계속 원처리(민원 발생) 부서로 가나요?
회답
우리 부에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제출된 고충민원은 사실관계 확인 및 자율적 시정 기회 등을 이유로 처리 부서(민원 발생 부서)에서 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된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