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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고충민원이 왜 원처리(민원 발생) 부서로 가나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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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최초 제출된 고충민원은 사실관계 확인과 자율적 시정을 위해 민원 발생 부서가 처리하고, 동일 내용으로 다시 제출하면 감사부서가 처리합니다.

세부 주제 고충민원의 처리 부서와 재신청 시 감사부서 처리 기준

핵심 쟁점

  • 최초 고충민원을 민원 발생 부서가 처리하는 이유
  • 동일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 감사부서 처리 여부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최초 제출된 고충민원을 사실관계 확인 및 자율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처리 부서, 즉 민원 발생 부서에서 처리한다고 회답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된 고충민원은 감사부서에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최초 고충민원은 민원 발생 부서가 처리하며, 동일 내용의 재제출 고충민원은 감사부서가 처리합니다.

실무 포인트

  • 최초 고충민원은 민원 발생 부서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민원 발생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과 자율적 시정 기회 부여가 처리 이유입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한 고충민원은 감사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관련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키워드

고충민원민원 발생 부서동일 내용 재제출감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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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고충민원이 왜 계속 원처리(민원 발생) 부서로 가나요?

회답

우리 부에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제출된 고충민원은 사실관계 확인 및 자율적 시정 기회 등을 이유로 처리 부서(민원 발생 부서)에서 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된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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