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411]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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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시각장애인에게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면 원칙적으로 교부의무를 충족하되, 정보접근성과 의사소통을 위해 점자·전자적 표시 등 보조적 제공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부 주제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핵심 쟁점
- 시각장애인에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음성녹음 파일 등 비서면 방식으로 교부해야 하는지
- 서면 교부의무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어떤 보조적 제공이 필요한지
질의 배경
질의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시 음성녹음 파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계약서(근로계약 체결 시)와 임금명세서(임금 지급 시)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면 교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의사소통을 위해 점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통한 점자 자료 등의 제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실무 포인트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는 서면(종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으로 교부하면 원칙적으로 교부의무 충족.
- 서면에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고 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면 충분.
-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자료 또는 전자적 표시에 의한 점자 제공 등으로 정보 접근성을 보완하는 것이 권장됨.
- 음성녹음 등만으로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서면 교부의무를 대신한다고 단정하지 않음(보조적 수단으로 병행 권고).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원문 보기
질의요지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시 음성녹음 파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 시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예기치못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 하게 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때에 근로자 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임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관련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였고, 서면에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법령상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서면 교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한편,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토록 한 취지를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이라 하여 달리 볼 필요는 없을 것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있도록 점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통한 점자 자료 등의 제공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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