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17호에 따른 작업의 범위 및 정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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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전압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은 교류·직류를 모두 포함하며, 제시된 방송장비의 전원 연결·측정·점검·유지보수 작업은 구체적 방법에 따라 해당할 수 있으나, 회신은 대부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세부 주제 전압 75볼트 이상 정전·활선 작업의 범위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핵심 쟁점

  • ‘전압 75볼트 이상’에 직류와 교류가 모두 포함되는지
  • 정전작업과 활선작업의 정의 및 범위
  • 방송장비의 전원 연결·차단·측정·점검·유지보수 작업이 정전·활선 작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질의 대상은 랙케이스 뒤편에서 방송장비 전원코드를 뺐다가 꽂는 작업, 전원이 차단된 방송장비의 점검·설치, 전원이 연결된 장비의 테스터기 전압·전류 측정, AC 220V 방송장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이다. 회신은 구체적인 작업과정과 방법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제했다.

행정해석의 답변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의 75볼트 이상은 교류와 직류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교류 75볼트 이상과 직류 75볼트 이상을 모두 의미한다. 정전작업은 전선로를 개로한 후 해당 전선로 또는 지지물에 대해 설치·점검·수리·도장 등을 하는 작업으로, 활선작업은 작업자가 활선 또는 충전된 도체에 접촉하거나 기구·장비·장치를 다루는 신체 일부가 활선작업 구역 안에 있는 행위로 설명했다. 사례별로는 전원코드를 뺐다가 꽂는 작업, 차단기 등으로 일시 차단된 장비의 점검·설치, 전원이 연결된 장비의 테스터기 측정, AC 220V 방송장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이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전력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로 전기가 공급될 예정인 설비의 점검·설치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75볼트 기준은 교류와 직류 모두에 적용된다.
  • 차단기 등에 의해 전원이 일시적으로 차단된 상태의 점검·설치는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할 수 있다.
  • 전력이 아직 공급되지 않은 설비의 점검·설치는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 전원코드 탈착, 전압·전류 측정, AC 220V 장비의 점검·유지보수는 회신상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전기사업법
키워드

정전작업활선작업75볼트 이상특별안전보건교육방송장비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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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1. 전압 75V 이상 정전/활선작업의 경우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 이던데, 여기서 75v 전압이라함은 직류전압인가요, 아니면 교류전압인가요? 아니면 둘다 포함하는 건지요?2. 정전/활선작업의 정의 및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 아래와 같은 작업의 경우 교육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랙케이스 뒷편에서 방송장비의 전원코드를 뺐다가 꽂거나 하는 작업- 전원이 차단된 방송장비를 점검 및 설치하는 경우- 전원이 연결된 방송장비에 테스터기를 대고 전압전류를 측정하는 작업- 기타 방송장비(AC 220V)를 점검 및 유지보수 하는 작업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에서의 "전압 75볼트 이상"은 직류와 교류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교류 75볼트 이상, 직류 75볼트 이상을 의미합니다.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E-7-2012) 및 「전기사업법」(산업통상부 소관)에 따른 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SHA GUIDE E-7-2012는 "정전작업"을 "전선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당해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도장 등의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KOSHA GUIDE E-7-2012는 "활선작업"을 "작업자가 활선 또는 충전된 도체에 접촉하거나, 기구장비 또는 장치를 다루는 신체의 일부가 활선작업 구역 내에 있는 제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3. 한편,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작업과정 및 방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사례별로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가. 랙케이스 뒤편에서 방송장비의 전원코드를 뺐다가 꽂는 작업은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나. 전원이 차단된 방송장비를 점검 및 설치하는 경우, 차단기 등에 의해 전원이 일시적으로 차단된 경우라면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설비가 전력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전기가 공급될 예정인 설비)라면,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 전원이 연결된 방송장비에 테스터기를 대고 전압전류를 측정하는 작업은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 기타 방송장비(AC 220V)를 점검 및 유지보수 하는 작업은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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