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의 기록 및 보관 관련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폭염작업 시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실제 이행한 보건조치를 일자별로 기록하고,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법정 표준 양식은 없으므로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 자체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부 주제 체감온도 및 폭염작업 보건조치 기록·보관
핵심 쟁점
- 폭염작업 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의 기록 대상 및 방법
- 체감온도 기록지의 법정 표준 양식 존재 여부
- 기록 보관 기간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조치사항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제2항·제3항, 제562조, 제567조, 제571조에 따라 실제 이행한 보건조치를 기록하면 됩니다. 체감온도 기록지에는 별도의 법정 양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별도의 법정 표준 서식이나 샘플 양식은 없으며, 폭염작업 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실제 이행한 보건조치를 일자별로 포함해 자체 양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기록은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에서 측정한 체감온도를 일자별로 기록합니다.
- 사업주가 실제 이행한 보건조치를 함께 기록합니다.
- 별도 법정 양식은 없으므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포함한 자체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록은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제2항 및 제3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원문 보기
질의요지
체감온도 기록지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표준 서식이나 샘플 양식이 있는지, 없는 경우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작업장소시간, 체감온도 등)이 있는지?
회답
○체감온도 기록지 관련,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연도 12.31.까지 보관해야 합니다.○조치사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규칙 제560조제2항 및 제3항, 제562조, 제567조, 제571조에 따라 실제 이행한 보건조치를 기록하면 됩니다. 체감온도 기록 양식은 별도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위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직업건강증진팀-1887, 2025.8.19.)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