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행정해석]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여부 질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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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의사 소견상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질병 등은 요양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부 주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및 제출 시기

핵심 쟁점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 3일 이상 휴업 여부를 의사 초진 소견으로 판단하는지
  • 출퇴근 재해·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에서 보고 의무가 제외되는 범위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면 근로자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고, 3일 이상의 휴업 필요 여부는 실제 휴업 여부가 아니라 의사의 초진 소견 또는 진단서로 판단합니다.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거나 질병처럼 발생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때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할 수 있다고 회답했습니다. 다만 사업장 외 교통사고, 출퇴근 재해, 체육행사·운동경기 등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무관하고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일 이상 휴업 필요 여부는 의사의 소견으로 판단하고,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요양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또는 직접적인 법 위반과 무관함이 명백한 일부 재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 포인트

  • 사망 또는 진단서상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면 실제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작업상 과실이 있었는지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 질병 등 산업재해 발생 시점이 불명확한 사안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여부와 승인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사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감독과에 상담해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가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
키워드

산업재해조사표3일 이상 휴업요양승인출퇴근 재해산업재해 발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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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여부 질의

회답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여부는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작업업무 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때 3일 이상의 휴업에서 휴업 일수는 실제 휴업여부와 관계없이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 초진 소견으로 판단합니다.- 즉,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의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하다고 확인되었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다. 산업재해 해당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라 당해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초항에 따라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관리예방하기 어려운 사업장 외 교통사고나 출퇴근 재해, 체육행사, 운동경기 등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고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 가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없음마.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조사, 판단 및 처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장 감독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감독과 근로감독관에게 세부 상담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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