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행정해석] 외국인노동자 입국 시 교육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
한눈에 보는 결론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전·후에 한국어, 노동관계법, 산업안전보건 및 한국의 직장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세부 주제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전·후 교육 여부

핵심 쟁점

  •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전·후 교육 실시 여부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에게 입국 전·후 교육을 실시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전·후로 한국어교육, 노동관계법, 산업안전보건, 한국의 직장문화 등에 대해 교육을 받습니다.

실무 포인트

  • 교육은 입국 전과 입국 후에 모두 이루어집니다.
  • 교육 내용에는 한국어, 노동관계법, 산업안전보건 및 한국의 직장문화가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키워드

외국인노동자입국 전 교육입국 후 교육산업안전보건한국의 직장문화
원문 보기

질의요지

외국인노동자는 입국할 때 교육을 받나요?

회답

현행「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전, 후로 한국어교육, 노동관계법, 산업안전보건, 한국의 직장문화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