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마67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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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법원은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 지급 약정금이 형식상 차용금으로 바뀌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이면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공익채권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세부 주제 회생절차 중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 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와 강제집행 가능성
핵심 쟁점
-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 지급 약정금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 임금·퇴직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한 약정의 실질
-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
사건 개요
재항고인은 퇴직 후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 합계 14,828,075원을 5회 분할 지급받기로 채무자와 합의했다.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3. 10. 5.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채무자는 2024. 5. 24.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재항고인은 2025. 5. 16. 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원심은 해당 채권 전부를 회생채권으로 보아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그 판단을 문제 삼았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금 14,828,075원이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에 해당하는 약정금으로서 근로자 임금·퇴직금 채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를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일 뿐 별도 채무가 아니다. 따라서 원금채권과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4. 5. 24.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이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금지 효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
- 임금·퇴직금 채권을 분할변제 약정이나 차용금 형식으로 변경해도 실질이 기존 임금·퇴직금 채무라면 그 성질이 유지될 수 있다.
- 회생절차 개시 전 미지급 임금·퇴직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지만, 원문은 임금·퇴직금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공익채권으로 보았다.
-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해야 한다.
- 공익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집행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원문 보기
대 법 원제 2 부결 정 대 법 원 제 2 부 결 정 사건2026마67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2026마67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 항 고 인 재항고인원 심 결 정 인천지방법원 2026. 3. 26. 자 2025라5728 결정주 문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다음 사실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재항고인은 채무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채무자로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14,828,075원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2023. 7.경 채무자와 14,828,075원을 5회에 걸쳐 분할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채무자가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재항고인은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3가소218983).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2023. 9. 12. ‘채무자는 재항고인에게 14,828,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3. 10. 5. 확정되었다. 다. 채무자는 2024. 5. 24. 서울회생법원 2024간회합100065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의 대표자 사내이사 소외인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채무자는 2025. 1. 14. 관리인집회 결의를 거쳐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25. 4. 2.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라. 재항고인은 2025. 5. 16.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1심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청구채권 18,108,465원). 2. 원심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에 따라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되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 전부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기고(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3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근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이 준용되는 간이회생절차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 중 14,828,075원의 원금채권은 재항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해당하는 약정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근로자 임금․퇴직금 채권의 성질을 가진다. 재항고인이 채무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5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은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재항고인에게 책임져야 할 임금 내지 퇴직금 채무의 변형에 불과할 뿐 별도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원금채권 및 이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당일인 2024. 5. 24.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금지적 효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 전부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공익채권 해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 항 고 인 재항고인 원 심 결 정 인천지방법원 2026. 3. 26. 자 2025라5728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다음 사실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재항고인은 채무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채무자로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14,828,075원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2023. 7.경 채무자와 14,828,075원을 5회에 걸쳐 분할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채무자가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재항고인은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3가소218983).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2023. 9. 12. ‘채무자는 재항고인에게 14,828,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3. 10. 5. 확정되었다.
다. 채무자는 2024. 5. 24. 서울회생법원 2024간회합100065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의 대표자 사내이사 소외인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채무자는 2025. 1. 14. 관리인집회 결의를 거쳐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25. 4. 2.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라. 재항고인은 2025. 5. 16.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1심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청구채권 18,108,465원).
2. 원심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에 따라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되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 전부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기고(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3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근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이 준용되는 간이회생절차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 중 14,828,075원의 원금채권은 재항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해당하는 약정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근로자 임금․퇴직금 채권의 성질을 가진다. 재항고인이 채무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5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은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재항고인에게 책임져야 할 임금 내지 퇴직금 채무의 변형에 불과할 뿐 별도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원금채권 및 이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당일인 2024. 5. 24.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금지적 효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 전부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공익채권 해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8. 12.재판장 대법관박영재대법관오경미주 심 대법관권영준대법관엄상필 2026. 8. 12.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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