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38004] 퇴직금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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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법원은 임금협정의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임금협정은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해 포괄임금약정을 포함하나 휴일근로수당에 관해서는 포괄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퇴직금등청구
핵심 쟁점
-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성립 판단 기준
- 당해 임금협정이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 당해 임금협정이 휴일근로수당에 관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피고 회사와 노조가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노선수당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다고 규정하였고, 협정노선수당·편도수당 등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연장·야간 비율로 나누어 해당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시간급 기준으로 산정·지급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근로형태·업무의 성질·임금 산정단위·단체협약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이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에 관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휴일근로수당은 임금협정과 지급실무상 기본급·노선수당과 별도로 시간급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 온 점 등을 들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휴일근로수당 청구 및 이와 관련한 일부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는 단순한 문언뿐 아니라 근로형태·업무성격·임금 산정 방법·실제 지급실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
- 포괄임금 약정으로 보려면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각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점과 실제 지급이 그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함
- 임금항목을 명목별로 분리해 실제로 별도 산정·지급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 성립을 부정할 수 있음
- 단체협약 문언과 실제 임금지급 실무가 상충하면 실무집행 관행이 약정 성립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 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이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협정노선수당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나눈 다음, 해당 금액을 각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승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한편 휴일근로수당은 노선수당과는 별도로 지급한 사안에서, 위 임금협정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56조
참조판례
[1]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공2020상, 609),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공2022상,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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