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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300586] 배당이의

대법원2018다30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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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에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파견법 제3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채권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되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교부·변제받는다.

세부 주제 배당이의

핵심 쟁점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해 가지는 임금채권에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파견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자파견의 ‘적법성’ 요건(제5조·제7조 해당 여부)의 필요성
  •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채권으로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및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명성솔루션 소속 근로자들이 2016.2월 말경부터 5월 말경까지 가람정공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가람정공이 파견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명성솔루션이 2016.4분·5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미지급 임금 중 합계 179,725,700원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대지급금)하였고, 가람정공 소유 부동산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파산관재인(원고)은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일부 배당금의 경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1)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임금채권에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2) 파견법 제34조 제2항의 적용을 위해 반드시 제5조의 파견사유나 제7조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3)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채권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 취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에게 배당금이 교부되어 파산관재인을 통해 변제받아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사용사업주는 파견대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파견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최종 3개월분 등)은 사용사업주의 총재산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절차에서 우선 변제된다.
  • 파견의 적법성 여부만으로 파견법 제3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에 따른 책임을 근거로 임금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한 임금채권은 우선 변제되나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교부·변제되므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공단은 직접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키워드

파견근로자최우선변제권대지급금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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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의 파견사유가 있고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1조,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파견법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로 본다는 파견법 제34조 제2항 후문 및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파견이 파견법 제5조의 파견사유가 있고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제2조 제1호), 제5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등 파견사유가 있을 것 또는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것을 ‘근로자파견’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다. ②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파견법 제34조 제2항의 취지이다. ③ 적법하지 않은 파견의 경우 파견법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파견법이 규정한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오히려 임금지급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적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 [3]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415조의2 본문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 등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종래 조세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배당금을 교부받아 각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하여 온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직접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는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와는 달리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뜻일 뿐,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고,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변제받게 된다.

참조조문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4조 제2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43조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5조, 제7조, 제34조 제2항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 제415조의2,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7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69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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