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행정해석]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사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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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E-9 외국인노동자는 정해진 횟수 내에서만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계약 해지·갱신 거절, 휴업·폐업 등 책임 없는 사유, 상해로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부 주제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사유와 변경 횟수

핵심 쟁점

  •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 취업활동 기간이 2년 연장된 경우의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 사업장변경이 가능한 사유와 변경 횟수 산입 여부

질의 배경

외국인노동자(E-9)는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 3회를 초과해 사업장변경을 할 수 없고, 취업활동 기간이 2년 연장된 경우에는 2회를 초과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휴업·폐업·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해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사업장변경이 가능합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사업장변경은 법정 횟수 제한을 받지만, 휴업·폐업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따른 변경은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 3년의 취업활동 기간에는 사업장변경을 3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 기간이 2년 연장된 경우에는 사업장변경을 2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갱신 거절,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이 사업장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휴업·폐업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따른 변경은 횟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키워드

고용허가제E-9사업장변경취업활동 기간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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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은 어떤 경우에 변경 가능한가요?

회답

– 현행「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외국인노동자(E-9)는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 3회를 초과해 사업장변경을 할 수 없으며, 취업활동 기간이 2년 연장된 경우 2회를 초과해 사업장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② 휴업, 폐업,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③ 상해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휴업, 폐업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사업장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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