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지주막하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은 ‘지주막하출혈’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나 발병 직전의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지주막하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만성과로 기준 충족 여부
-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또는 발병 직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현장 기술지원 업무의 스트레스와 지주막하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고인은 2011년 7월 1일부터 ○○○(주)에서 약 8년간 근무했다. 2018년까지는 온도감시 시스템 현장 셋업 선임엔지니어로 현장 출장 업무를 수행했고, 2019년부터는 ‘지원 및 시공관리팀’ 차장으로서 현장 셋업을 제외한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구체적으로 사내 자재관리시스템(ERP) 운영, 신규직원 교육, 납품 시스템 제작 감독 및 공장 검수, 현장 A/S 이력관리 등을 수행했다.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 주 5일, 1일 평균 8시간, 주 평균 40시간이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판정서의 산정에 따라 40시간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발병 전에는 A형 간염으로 입원치료 중이었고, 업무 관련 내용은 주로 카카오톡을 통한 인수인계와 질의응답 정도였다는 사업장 확인이 있었다. 일부 현장 오류와 준공 일정으로 스트레스가 있었을 가능성은 확인되었으나, 의학자료상 2019년 6월 15일 급성·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일부 뇌경막하출혈과 뇌실질내출혈 소견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지주막하출혈은 확인되지만,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고 입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고려해도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도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 준공 일정과 기술적 문제로 일정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 있으나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나 많은 업무량을 수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교통카드 이용내역, 하이패스기록 등 객관자료에 따른 발병 전 업무시간
- 발병 전 1주일의 업무량·시간과 이전 기간 대비 업무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업무의 양·강도·책임·정신적 긴장과 실제 업무수행을 뒷받침하는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2018. 1. 1. 시행)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339호
판정일
2020.11.05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에서 A형 간염증상으로 격리 치료를 받던 중 2019. 6. 15. 12시경 갑자기 두통 및 구토증세가 발생하였고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으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지주막하출혈로 판정되었고, 뇌전문학과가 있는 △△△△으로 재이송하여 수술 후 요양하던 중 2019. 7. 10.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주장
- 고인은 네트워크 통신서비스 셋업 현장 책임 차장으로서 근무하던 중 현장에 설치 후 하자가 계속 발생 중인 사업장으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 (2019. 06. 06.) 3일전부터, 두통 설사 누워있으면 어지럽다. epigastric tenderness(+), hyperaditve BS / a) ingectious colits, r/o pud
- (2019. 06. 07.) 간수치 상승, 고열, 복부 불편감, 복부 통증, 설사 1회
- (2019. 06. 10.) 속쓰림
- (2019. 06. 11.) 복부 불편감
- (2019. 06. 15.) 두통, 구토, Brain Cbr, Hemorrage - ○○○○○으로
○ ○○○ 부속 □□□□□
- 주소: dizzness/ Onset : 2019. 06. 15. 12:30, vomiting/ 2019. 06. 15. 12:30
- 현병력 : 특이 과거력 없던 환자, hepatitis A로 ○○○○ 입원 치료 중 경과 호전 중으로 격리 해제되었으나 갑자기 두통 호소하여 촬영한 B-CT에서 S-ICH 관찰되어 전원 문의 없이 전원
- 과거력 : none, no op hx
- 응급실 경과기록 : left side weakness and Headache, ○○○○에 A형 간염으로 입원 중 두통과 편측위약감 호소하여 내원함. 이름을 말하고 머리들기 할 수 있음
- 간호일지 : 본원 뇌혈관 시술 당직 교수 부재로 시술 불가능하여 NS 전공의에게 전원 arrang함.
○ □□□
△△△△명원
- 응급실 내원일시 : 2019. 06. 15. 16:25
- 주호소 : headache
- 수술 및 처치명 : Coil embolization, Decompressive craniectomy
- 치료과정 : 2019. 06. 15. 입원하여 Coil embolization, Decompressive craniectomy 시행 후 ICU care 지속하였으며 severe brail injury 및 multi organ failure 진행되어 2019. 07. 10. 사망
○ 사망진단서
- 발행기관 : □□□ △△△△
- 발행일자 : 2019. 07. 10.
- 사망일시 : 2019. 07. 10. 12:11
- 사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사망원인
* (가)직접사인 : 지주막하출혈
* 이하 해당사항 없음
2)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검토결과 뇌CT검사에서 뇌지주막하출혈 소견 확인됨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결과 2019.6.15. 시행한 뇌CT검사에서 급성,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일부 뇌경막하출혈과 뇌실질내출혈 소견 관찰됨. 증상발생일 및 진단일은 2019.06.15.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
○ 입사일 : 2011. 7. 1. (재해일까지 8년)
○ 담당업무 : 네트워크 통신서비스 셋업
- 2018년까지는 온도감시 시스템 현장셋업을 위한 선임엔지니어로 근무하였고, 2019년부터는 현장셋업업무는 제외하고 기술지원 위주 업무 수행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2. 12. 17. ~ 2003. 9. 28. ㈜□□□□□ : 고용보험
○ 2007. 10. 15. ~ 2008. 2. 28. △△ : 고용보험
○ 2008. 3. 1. ~ 2009. 2. 8. ㈜◇◇◇ : 고용보험
나. 근무형태 및 담당 업무
1) 소속사업장 개요
○ 회사명 : ○○○(주)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총 근로자수 : 17~18명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 5일근무제
○ 근무시간 : 09:00~18:00, 휴게시간 : 12:00~13:00
3) 담당업무
○ 채용일 : 2011. 7. 1.
○ 부서/직급 : ‘지원 및 시공관리팀’의 차장
○ 담당업무(사업장 확인)
- 현장기술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18년까지는 온도감시 시스템 현장 셋업에 있어 선임엔지니어로서 현장 출장 업무가 잦았으나, 본인 요청에 의거 나이도 있고 결혼 후 아이도 있어 잦은 현장 출장 업무가 어렵다 하여 2018년말 회사와 협의 하여 보직 변경함. 보직 변경 후 2019년부터는 직접적인 현장 셋업업무는 제외하고 기술지원 위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세부 업무 내용) 사내 자재관리시스템(ERP) 운영, 신규직원 교육, 납품 시스템 제작 감독 및 공장 검수, 현장 A/S 이력관리
- (조직도상 위치) 기술부내에 ‘현장엔지니어링팀’과 ‘지원및시공관리팀’이 있으며 고인은 ‘지원및시공관리팀’의 차장이고, 팀원은 3명임.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확인자료 : 교통카드 이용내역, 하이패스기록 등
- 교통카드이용내역이 있는 일자에 대해서는 하차 또는 승차지점에서 회사, 자택까지 소요시간을 증감하여 출퇴근 시간을 산정
- 출장일 하이패스기록이 있는 일자는 요금소에서 자택, 목적지까지 소요시간을 증감하여 업무시간 산정
- 숙박 출장기간 중 출퇴근시간은 사업장 제출자료 인정(거래처 업무시간 제한으로 오후 5~6시 사이에 철수한다는 사업장의 확인, 출장지에서 업무시작전 8:10경 동료직원과 만나 식사 한다는 통화기록 등으로 미루어 9시~18시를 기준으로 업무시간 산정)
- 교통카드이용내역 등 출퇴근 관련 기록이 전혀 없는 일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인정 근무시간 반영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2019. 6. 6. 다른 상병(A형간염)으로 병원 입원치료 중이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2019. 6. 6. A형 간염 진단하에 입원치료 중이었음
- 청구인 : 고인 입원기간 중에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업무 진행하였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 사업장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고인이 격리 치료중으로 업무자체가 불가능해 기존에 고인이 관계했던 현장에 대해 다른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인수인계 정도 진행하였다는 주장임
- 사업장 : 급성 A형간염으로 입원치료 중이었고, 업무 자체가 불가능해 기존에 고인이 관계했던 현장에 대해 다른 직원이이어서 진행을 해야 하므로 관련내용의 업무인계 정도만 카카오톡을 통해 이루어짐.
6. 6. 응급실 내원하여 간염 확정 전까지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해 평소와 같이 카톡 채팅방에서 필요한 내용이나 전달할 내용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였음. 또한 발주처 담당자에게도 향후 계획에 대해 회신 하였음.
이후 확진 판정된 6. 8. 이후에는 2주 이상 격리치료가 예상되어 진행하던 ☆☆☆ 현장관련 업무는 완전히 멈추고, 진행하던 다른 업무들도 카톡을 통해 인수인계만 진행하였으며, 직원들이 모르는 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 정도만 진행함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00시간 00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1시간 18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7시간 50분
- 2019. 6. 6. 이후 요양
- 발병 전 2주 (2019. 6. 1. ~ 2019. 6. 7.) : 31시간 10분
- 발병 전 3주(2019. 5. 25. ~ 2019. 5. 31.) : 57시간 10분
- 발병 전 4주(2019. 5. 18. ~ 2019. 5. 24.) : 36시간 54분
- 발병 전 5주(2019. 5. 11. ~ 2019. 5. 17.) : 46시간 21분
- 발병 전 6주(2019. 5. 4. ~ 2019. 5. 10.) : 31시간 19분
- 발병 전 7주(2019. 4. 27. ~ 2019. 5. 3.) : 37시간 29분
- 발병 전 8주(2019. 4. 20. ~ 2019. 4. 26.) : 43시간 32분
- 발병 전 9주(2019. 4. 13. ~ 2019. 4. 19.) : 39시간 33분
- 발병 전 10주(2019. 4. 6. ~ 2019. 4. 12.) : 40시간 50분
- 발병 전 11주(2019. 3. 30. ~ 2019. 4. 5.) : 43시간 27분
- 발병 전 12주(2019. 3. 23. ~ 2019. 3. 29.) : 46시간 20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청구인 주장
○ 단기적 과로요인
- 3개월 일정으로 추진했던 ♧♧ ☆☆☆ 현장의 일이 5개월 넘은 시점까지 마무리 되지 않아 셋업 최종 책임자인 고인은 계속 ♧♧에 출장을 갔고, 모든 과정을 회사의 솔루션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낮 근무시간에는 기계적인 체크를 함께 하고 저녁에는 식사도 함께 하며 업무를 전수하다가 결국 몸살 발생하여 뇌출혈 발생함.
- 계약미이행에 따른 업계 패널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총괄책임을 맡은 고인은 직접 주말 휴일 (2019.5.25~26)도 반납하며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함
○ 업무시간 산정
- 고인의 버스 탑승기록 및 출장시 하이패스 기록, 출장지에서 배우자와 통화한 내역 등을 참조하여 근로시간 산정시 재해발생일 이전 1주간 59:12, 4주간 주당 61:11, 12주간 주당 53:36 임
○ 업무부담 가중요인
- 고인은 ♧♧ 현장의 하자 해결을 위해 출장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3개월로 예정된 업무가 5개월이 넘은 시점에서도 마무리 되지 못하는 등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음. 또한 입원 후에도 검사와 치료를 하면서 전화와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였음.
○ 재해 전 고인의 건강상태
- 2016.11.07.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정상B, 일반질환 의심판정으로 키 177Cm, 몸무게 95Kg, 혈압 130/72로 건강한 사람이었음. 수진내역에서 혼합성고지질혈증, 고혈압, 간질환 등 진료 기록이 있으나 정기적으로 진단하며 약을 복용하는 등 관리하였음
(2) 사업장 주장
○ 3개월 이내
- ♧♧ ☆☆☆ 현장의 시운전 완료 일정은 2019.6.21.까지이고, 설치 및 셋업은 해당업무 담당 직원들이 모두 마친 상태임.
- 셋업 완료(5월 중순 이후) 후 통합 감시 S/W에 오류가 발생하고 원인을 찾기 힘들어 지원요청을 하였고, 선임엔지니어인 고인이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S/W 개발자에게 업무지시 및 조치, 발주처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위해 5.23부터 마무리 차원에서 방문(방문기간은 5.23~27, 6.3~5). 이전에도 당일 단위로 방문하여 스케줄미팅 하였음
- 해당 문제점은 S/W의 오류가 핵심이므로 당사 S/W개발자가 처리 가능한 문제이나 개발자는 문제가 된 S/W의 수정 및 조치를 위해 (이하 주소 생략) 사무실에 내근하며 개발을 진행해야 하므로 고인이 현장에서 수정된 버전을 받아 설치하고 테스트 후 추가로 문제가 나오면 S/W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식의 현장 안전성 테스트 업무를 주력으로 진행함
- 업무메일의 경우 입원시점에 바로 타 직원이 업무진행 하였으므로 6.3이후 고인이 직접 작성한 메일은 없음
○ 그 외 스트레스 요인
- 2019년부터는 보직이 변경되어 지원 위주의 내근 업무를 맡게 되어 당일 미팅출장 정도의 외근이었음. ♤♤♤♤♤나 ☆☆☆의 경우는 프로젝트 종료에 가까운 시점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한 사례임
- 엔지니어링 업무를 주력으로 하다보니 경력이 3-4년된 직원보다는 6-7년 경력을 가진 고인이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어 하위 직원들이 경험부족으로 조치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선임엔지니어로서 방문하여 조치하는 경우가 있음
- ♤♤♤♤♤ 및 ☆☆☆의 경우도 고인이 맡고 있지 않는 S/W오류 문제지만 현장에서 셋업한 엔지니어와 S/W개발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 및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 고인이 선임으로서 노하우가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였으나 생각보다 원인파악 및 조치가 되지 않아 스트레스는 받았을 수 있음
- ☆☆☆에 통합감시시스템 형태로 납품한 것은 회사내 첫 사례로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은 했으나 테스트 기간부족 및 잦은 오류 등으로 총 기간으로 보면 6월 말 시운전을 마쳐야 할 현장이 8월말 마무리 되었음. ☆☆☆측에서도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인정해 추가로 S/W 개발 및 수정할 시간을 주어 2개월 추가 기간을 통해 진행 완료하였음.
○ 업무시간 관련
- 고인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내근하므로 09~18의 업무시간을 준수함. ♤♤♤♤♤나 ☆☆☆ 등과 같이 현장에 방문하는 경우 동행한 직원과 모텔에서 숙박(1인1실)을 함. 대부분 현장의 경우 업무시간 제한으로 오후 5시~6시 사이에 철수하게 됨.
(3)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정신적 긴장
- 3개월 이내 과로 및 스트레스 : ☆☆☆에 납품한 시스템 오류 발생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9.6.3~5, 5.21~5.23, 5.8~9에 숙박출장 진행함. 당초 6월말 시운전을 마쳐야 할 현장이었으나 실제로는 8월에 마무리됨. ☆☆☆ 측에서도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인정해 추가로 A/W개발 및 수정할 시간을 주어 2개월 추가 기간을 통해 진행 완료함. 발주처와 약속된 준공일정을 맞추기 위한 스트레스 있었을 것임
- 기타 과로 및 스트레스 발생 요인 : 고인이 선임엔지니어로서 현장에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원인 파악 및 조치가 잘 안되어 스트레스 있었을 것임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혼합성고지질혈증(2012.05.16.), 상세불명의간질환(2014.02.19.),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2017.08.03.), 상세불명의지주막하출혈(2019.06.15., 재해일)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
3) 건강검진 내역
○ 검진일 : 2016. 11. 07.
- 종합소견 : 종합B, 일반질환 의심
- 간질환 및 과체중에 대한 조치 필요, 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적극적 관리 필요
- 신장/체중 : 177/95, 혈압 : 130/72, 간장질환(감마지티피) 13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네트워크 통신서비스 셋업 현장 책임 차장으로서 근무하던 중 현장에 설치 후 하자가 계속 발생 중인 사업장으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
고인은 2011년 7월 1일 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 발생일까지 네트워크 통신서비스 셋업 업무 담당으로 사내 자재관리시스템(ERP) 운영, 신규직원 교육, 납품 시스템 제작 감독 및 공장 검수, 현장 A/S 이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술지원 책임자로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및 A형 간염으로 입원 중 회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은 있으나,
교통카드 이용내역, 하이패스기록 등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0시간미만으로 확인되어 입원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감안하더라고 단기간 업무부담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점,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발주처와의 준공일정 및 기술적인 문제로 일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업무나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의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