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지주막하출혈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45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과 ‘경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및 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대뇌동맥류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업무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했는지 여부
  • 만성적인 과중업무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는지 및 대뇌동맥류 등 개인적 소인과의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0. 11. 1.부터 재해일까지 약 9년 9개월간 방사선사 및 건강검진 청구 업무를 수행했고, 이전 경력을 포함한 해당 업무 총 경력은 약 17년 11개월이었다. 초음파검사 보조, X-ray·BMD 촬영,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문진표 작성·신체 계측, 검진결과 전산입력 및 청구, 결과지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통상 고정 주간근무로 1일 평균 6.6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했고, 별도 야간·추가근무는 없었다. 2020. 8. 17.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친 뒤 18:20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었으며, 의료기록상 지주막하출혈 및 우측 급성 경막하출혈과 동맥류 파열 소견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일은 휴무였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판정서 내 산정자료에 따라 41시간 또는 47시간 8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병 전 4주·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0시간 45분 및 37시간 14분으로 위원회가 판단에 사용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상 ‘지주막하출혈’과 ‘경막하출혈’은 확인되지만,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이전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하며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대뇌동맥류 등 기존 질병·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업무량과 이전 2~12주 평균의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확인
  • 의학 영상·의무기록상 동맥류 파열 등 상병 원인과 기존 질병·개인적 소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키워드

지주막하출혈경막하출혈방사선사건강검진 청구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456호

판정일
2020.1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0. 2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11.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방사선사, 건강검진 청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8. 17.에 의료 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19. 10. 부터 근무자가 바뀌면서 토요일 근무를 신청인 혼자하게 되었고, 또 평일에도 혼자 1시간 동안 혼자 일하였음. 토요일 환자가 많아 두 명의 일을 혼자 하게 되는 업무량 증가로 항상 피곤함을 호소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신청인이 주장하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혈압이었던 혈압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평소보다 식사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5kg정도 몸무게가 급감하여 체력, 건강 걱정을 많이 하는 등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8. 17. ○○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지

- 기저질환-우측유방절제술, 이전부터 어지럼증을 간헐적으로 호소했다고 하나 따로 진료본 적은 없음. 내원당일 빨래하다 갑자기 머리아프다고 하며 쓰러짐. 이후 119 신고(내원 30분전) 이후 발생한 의식저하 주소로 내원함.

- Admission Not

- (Present illness) 기저질환 없는 자, 내원당일 HA 및 mental change 있어 ER에서 시행한 CT상 T-SDH 및 SAH 소견으로 응급수술 시행함.

2) 주치의 소견

- 뇌 CT에서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보이며 동맥류 발견됨됨

3) 자문의 소견

- 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우측 급성경막하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치료사 및 의료기사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0. 11. 1. ~ 재해일까지.(9년 9월) 방사선사/건강검진 청구,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6.6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0. 1. 1. ~ 2005. 5. 1.(5년 4월) 방사선사/건강검진 청구, ○, 고용보험

- 2007. 5. 1. ~ 2008. 3. 26.(10월) 방사선사/건강검진 청구, ○○, 고용보험

- 2008. 3. 26. ~ 2008. 10. 22.(6월) 방사선사/건강검진 청구, ○○○○○, 고용보험

- 2008. 12. 5. ~ 2010. 7. 1.(1년 6월) 방사선사/건강검진 청구,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7년 11월(방사선사/건강검진 청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방사선사. 건강검진 청구

- 초음파검사 assistant(환자 위치설정 및 뒤처리)

- X-ray, BMD 촬영

- 건강검진 청구(국가건강검진 Chart 확인, 문진표 작성, 공단기입, 환자 케어, 청구서 출력, 검진결과출력 후 ○○○ 방문하여 우편 접수, Chest 판독 시 타 병원 방문 접수, 청구내역 청구 및 지급)

○ 구체적인 업무내용(신청인 제출)

- 공단 포털에 환자 분 개인 정보 기입 후 어떤 건강검진이 해당되는 지 확인 후 의사랑(병원진료시스템)에 접수 공단 포털에 환자 주소 와 핸드폰 번호 필수로 상세하게 작성 후 그 날 해야 하는 검사 확인 후 차트 찾아와서 차트에 그 날 할 차트 만들어주기 해당 되는 검진 검사 문진표 작성하기

- 신체 계측하기 (키, 몸무게, 시력측정, 노인신체검사대상자-운동검사측정, X-ray chest 촬영, bmd 측정 시 bmd촬영, 청력검사 후 환복 시켜서 진료실로 보내주기

- 검사 끝나고 오신 분들 중에 10% 자가 부담 금액이 있거나 초음파검사를 따로 한 경우 따로 합산하여 수납하기.

- 피검사 결과지 작성을 위해 그날 온 검진 대상자 중 1차 검진 검사자만 추려서 병리실에 차트 가져다주기, 피검사 결과 입력되면 포털에 하나하나 결과 값 입력해주기

- 검진 대상자 한명 한명 포털에 들어가 작성하기. 1 에서 해당되는 검사 추가 작성과 신체 계측한 것, 유질환자인지, 정상인지, 가족력이 있는지 읽어보고 피검사 결과와, bmi 확인 후 정상인지, 간기능질환의심자인지, 신장 기능에 문제 있는지 빈혈인지 등등 확인 후 하나하나 입력 후 평가하여 대상자 일 경우 종합 판정란에 피검사 결과에 대해 판정결과와 추후 병원 방문에 대해 기입해주기. 1차 검진 대상자는 흉부방사선검사 판독지가 나중에 오기 때문에 차트 따로 모아두기. 암검진도 해당되는 분이면 암검진 입력하기 문진표와, 검사 결과지 보고 입력, 위내시경 검사, 간초음파검사 입력해주고 차트에 어떤 과거병력인지, 꼼꼼히 다 확인 후 검사 결과 값과 원장님이 기입해 놓은 차트 보고 어떤 결과인지(위내시경검사일 경우, 어느 부분에서 어떤 염증이 있었다 하나하나 확인해서 입력해주기)

- 검진 결과 입력 시 환자들에게 통보서 발송을 2주 간격으로 해주는데 2주 간격으로 ○○ 영상의학과(버스로 왕복 40분)에 USB제출(흉부방사선검사자 분류해서 담기)하고 판독 의뢰지가 오면 다시 차트 찾아서 결과값 하나하나 입력해주기, 통보서 발송전에 분변잠혈검사자 중 분변 통 제출 하지 않은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 전화하여 며칠까지 가져오라고 확인해주기

- 2주간의 검진 대상자 차트 가나다순으로 맞춰놓은 후 포털 탭에서 이름순으로 통보서 보기, 그 후 가나다순 차트와 가나다순 통보서 하나하나 확인 해 주기 (1. 주소, 2. 핸드폰 번호, 3. 어떤 검사 받았는지 몇 개의 검진을 진행했는지 확인) 그 후 통보서 출력하여 병원 자체 봉투에 넣어서 ○○○ 방문(도보 왕복 40분), ○○○방문하여 한명 한명 편지봉투 무게 측정 후 금액 스티커 붙여 준 후 통보서 발송(3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동의서에 대한 것도 공단에 발송)

- 발송 후 포털에 들어가서 검진비 청구 신청, 1주일 후 지급 되었는지 확인

○ 휴게시간 등 작업 환경

- (정해진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 정해진 휴게시간은 따로 없으며 업무가 없을 때 알아서 자유롭게 쉰다고 함. 사업장에 별도로 마련된 휴게실은 없으며 빈 영상의학 촬영실에서 알아서 쉰다고 함.

- (동일 업무 수행 근로자) 신청인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신청인 포함 2명이며, 해당 동료근로자는 개인사정상 평일에 1시간 일찍 퇴근하고,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출근부, 업무일지 등 객관적인 출퇴근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장 자료는 없음. 자택에서부터 사업장까지 도보를 이용하여 걸어 다녔으므로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출장 조사를 수행하여 아래의 근무시간을 확인함

- 업무시간은 9시부터이나 건강검진 업무는 8시 50분부터 시작하였고, 신청인은 8시 45분까지 출근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업무시작시간은 8시 50분으로 산정하였으며,

- 별도의 추가/야간근무는 없었다는 진술에 따라, 퇴근시간은 18시로 산정함(월, 화, 목, 금은 18시, 수, 토는 13시)

-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고 점심시간은 한 시간(13~14시)이라는 진술에 따라, 휴게시간은 18시까지 근무할 때를 기준으로 1시간으로 산정하였음. (건강검진 성수기인 11~12월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추가근무를 하였으나, 산정근거가 되는 기간은 성수기에 해당하지 않아 고려하지 않았음)

- 2020. 8. 3. ~ 8. 8. 위 기간은 병원 전체 하계휴가기간이었으므로, 업무시간 산정시 포함하지 않았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일(2020. 8. 17.)

-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퇴근 하였고, 퇴근 이후 18:20경 집에서 의식을 잃음

○ 발병전일(2020. 8. 16.)

- 휴무일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7시간 8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24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0시간 45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7시간 14분

○ 기타 특이사항

- 2020. 8. 3. ~ 2020. 8. 8. 하계휴가 기간이었고, 발병 전 1주일이 휴가 후 첫 근무라 내원환자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함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정신적 긴장

- 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 건강검진 청구 업무시 수많은 양의 건강검진 서류 작업을 혼자 수행하여야 했고, 이것이 만성적인 업무 부담이었다고 주장함.

5) 심의의뢰기관에서 수행한 출장조사 내용(2020. 10. 22.)

○ 사업주 확인내용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약 10년 동안 근무한 방사선사로 하루 평균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는 약 150명 정도라고 함. 방문환자 중 모든 환자가 방사선이나 초음파를 촬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신청인이 방사선 업무를 도와주는 환자는 150명 보다 적을 것이라고 함.

- 신청인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데 아이가 어려서 자녀를 돌보느라 해당 동료 근로자는 평일에 1시간 일찍 퇴근하고 토요일은 신청인 혼자 근무한다고 함.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이고 점심시간은 13~14시라고 함.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영업한다고 함. 별도의 쉬는 시간은 따로 없으며 점심시간에는 모든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않고 쉰다고 함. 추가/야간 근무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함.

- 직원이 자주 바뀌어 매번 인수인계 업무를 담당하느라 힘들었다는 신청인의 주장대로 해당 사업장은 직원이 자주 바뀌는 편이었다고 함. 한편, 신청인은 나이가 있다 보니 담당업무 중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업무 같은 부분이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것에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함.

○ 원무과 동료직원 면담 내용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X-ray 검사, 초음파 검사, BMD 검사, 건강검진 청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함. 건물 2층에 위치한 ○○○는 2층 양쪽으로 사무실 두 곳을 쓰는데 왼쪽은 원무과, 원장실, 영상검사 촬영실이 있고 오른쪽은 건강검진 업무데스크 및 영상검사 촬영실이 있음. 신청인은 주로 오른쪽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함.

-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쉬는 시간은 별도로 없고 일이 없을 때 알아서 자유롭게 쉰다고 함. 야간근무나 추가근무는 없으며 거의 6시에 모두 퇴근한다고 함. 점심시간은 13시부터 14시로 전 직원이 다 같이 먹으며 나가서 먹을 때도 있고 사업장 안에서 먹을 때도 있는데,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고 무조건 쉰다고 함. 별도의 휴게공간은 없으며 사람이 없는 검사실에서 누워서 쉬거나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쉰다고 함.

- 신청인의 업무 스트레스 관련, 2년 전에는 같이 근무하던 간호조무사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퇴사하여 대인관계 문제는 이전보다 괜찮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함. 또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건강검진 방문 환자 수가 줄어서 그런 부담도 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함.

○ 신청인의 자녀 면담 내용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초음파 검사 및 방사선 촬영을 도우며 건강검진 안내, 청구와 영상검사 결과지 우편작업 및 발송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신청인의 본업은 방사선사이지만 방사선사 업무보다 건강검진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훨씬 많았고 건강검진 관련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함.

- 신청인은 2007년 건강검진을 시작했던 때부터 청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그 때는 예약제여서 하루 5건 정도 예약을 받아 정해진 양만 했지만, 건강검진 환자들이 늘면서 일이 점점 많아졌다고 함.

- 보통 11~12월이 제일 바쁜데, 한 달에 약 2~300명 정도 방문한다고 함. 비슷한 규모인 다른 병원의 경우 보통 하루 다섯 명 정도로 환자 수에 제한을 두는데 여기는 그런 제한이 없어 하루 10~15명 정도로 검진환자수가 많은 편이라고 함.

- 신청인은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것보다 전산을 이용하여 청구하는 업무에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함.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에 건강검진 결과를 입력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업무인데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일 경우 보통 한 명당 15분 정도 소요되는 업무라고 함. 검진결과를 보고 일정한 기준표를 참고하여 판정을 한 후 화면에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하는 칸이 많고 실수 없이 입력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였다고 함. 일반 검진의 경우 한 달에 백 명 정도 하고, 암 검진까지 포함하면 약 300건 정도를 입력한다고 함. 보통 원무과에서 하는 업무지만 여기는 원무과 담당자가 따로 없고 신청인 혼자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업무가 많은 11, 12월의 경우에는 점심시간 한 시간 중 15분 동안 빨리 밥을 먹고 남는 시간 동안 나머지 업무를 처리할 정도로 바빴다고 함.

- 업무는 9시부터 시작이지만 신청인은 8시 45분까지 출근하였고, 8시 50분부터 일을 시작하였다고 함. 평일보다는 토요일이 더 바쁘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평일에 일찍 퇴근하고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다보니 토요일에는 많이 바빴다고 함. 이렇게 혼자 업무를 수행한 지는 약 7개월 정도 되었다고 함. 또한, 2019년 12월부터 2월까지는 간호사가 많이 바뀌어서 2월 14일부터 29일까지는 혼자 근무하기도 했다고 함.

-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의 나이대가 많다보니 매번 큰 소리로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일일이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힘들었고 주6일 근무 때문에 늦잠을 자며 푹 쉴 수 없었던 점, 건강보험 청구 업무시 항상 실수 없이 빨리 처리해야한다는 압박감을 느낀 점, 현재는 퇴사했지만 나이가 어린 간호조무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환자들 앞에서 강압적인 언행, 청소와 같은 잡일시키기) 등이 스트레스 요인이었다고 주장함.

6) 그 외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 차트 확인 후 어떤 검사 해당되는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 필요, 또 시험 사업 같은 새로운 검진이 늘 때마다 건강보험공단 전화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 구해야함.

- 문진표 작성이나 신체 계측 같은 거는 간호사선생님 업무긴 하지만 탄력적으로 계속 도와주는 업무 때문에 혼자 일하는 날은 혼자 다 부담하여 업무수행, 문진표는 못 알아듣고 인지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어떤 검사인데 해보셨냐, 가족력에 대한 값도 하나하나 다 물어봐 드려야 됨. 원래 업무는 chest촬영과, bmd있는 경우 촬영, 청력검사만 해당됨.

- 차트를 본인이 만들기 때문에 환자 한명, 한명 부담되는 금액 있는지도 다 확인 후 얼마 계산해야 하는지 검진 끝나기 전에 신경 써서 금액 산정해둬야 함.

- 한명 한명 작성 해주면서 문진표에 대한 값과 계측에 대한 값에 대해 따로 입력하는 란에 하나하나 씩 기입 해줘야 함, 한명 당 하나 탭에 들어갈 값에 따라 하나하나 씩 계속 확인 필요, 조금이라도 잘 못 되면 결과값이 바뀌는 거라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줘야 됨, 암검진 입력 시에도 결과값과 문진표 각각 똑같이 신경 써서 신중하고 꼼꼼히 기입해줘야됨. 하나 입력 후 전체적인 것 확인 해줘야 됨. 마지막까지 입력 후 점검완료라는 탭이 보여야 하고 보이지 않으면 계속 수정해줘야됨.

- 근무 중간 외근 가야함, 대장내시경이 있는 날 만 갈 수 있어서 병원 스케줄 시간 보고 가야됨, 분변통 안 가져 온 분 들 중에 전화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음.

- 차트 하나하나 검진 많지 않을 때도 50명가량 맞춰줘야됨. 많을 땐 일주일에 50명씩 맞춰줘야됨 주소는 잘 입력되어 있는지, 어떤 검사를 받았고 결과 입력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해줘야되서 신경이 많이 쓰임. 통보서 뽑아서 확인하는데 거의 하루에서 이틀정도 걸림.

- 기본으로 앉아있는 곳이 접수대기 때문에 업무 중간 중간 쉴 수 없음, 전화업무 지속됨. 검진 입력부터 청구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해야 할 게 많아서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음. 또, 간호사 선생님이 바뀌게 되면 중간 중간 인수인계 하시는 부분 때문에 계속 혼자서 근무 하게 된 기간이 꽤 길었음. 아무래도 두 명 일을 혼자 하는 것도 스트레스 요인이었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관련한 진료내역 없음.

2) 건강검진 결과

○ 2015. 6 일반건강보험 검진내역: 정상B

- 혈압 130/85

- 총콜레스테롤 215, HDL-콜레스테롤 54, 중성지방 96, LDL콜레스테롤 141

○ 2017. 9 일반건강보험 검진내역: 일반질환 의심

- 혈압 130/85

- 총콜레스테롤 235, HDL-콜레스테롤 65, 중성지방 95, LDL콜레스테롤 151

○ 2019. 7 일반건강보험 검진내역: 정상B

- 혈압 120/80

- 총콜레스테롤 비해당, HDL-콜레스테롤 비해당, 중성지방 비해당, LDL콜레스테롤 비해당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 사항

○ 키 및 몸무게: 166cm, 61kg

○ 흡연 및 음주: 안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병원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2010년 11월부터 약 9년 9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방사선사 및 건강검진 청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전 직장을 포함하면 해당 업무 총 경력은 17년 11개월가량인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전일인 2020년 8월 16일에는 휴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발병 당일인 2020년 8월 17일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친 후 증상이 발현 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1시간으로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 36시간 53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그 외에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을 받은 경우’로 보기 미흡한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0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7시간 14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발변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대뇌동맥류 등의 신청인의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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