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지주막염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45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지주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특이한 업무상 변화가 없고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8시간 45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했으며, 개인질환인 당뇨가 발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단기간·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는지 여부
  • 당뇨 등 개인질환과 업무 중 어느 요인이 상병 발병에 기여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11.1.부터 2020.6.27.까지 약 8개월간 건물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했고, 24시간 교대제(07:00~익일 07:00)로 근무했다. 건물시설 A/S, 수변전설비·소방기기·안전시설 점검, 냉동기계 운전일지 작성 등을 담당했으며, 3단 사다리 운반과 좁은 공간에서의 검침, 야간 업무 및 인원감축에 따른 업무부담을 주장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5시간, 발병 전 2~12주 평균은 48시간 10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은 각각 48시간 45분으로 확인되었다.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상 지주막염이 확인되었고, 과거력으로 당뇨와 고혈압이 확인되었다. 자문의사는 급성 신우신염 및 요추부 척추염·경막외염증을 시사하는 소견을 제시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24시간 교대제에 따른 업무부담은 확인되지만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특이사항이 없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 상병은 면역력 저하로 인한 중추신경염증으로 보이며 개인질환인 당뇨가 발병에 크게 기여했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업무관련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 및 발병 전 4주·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
  • 교대제, 업무량·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업무부담 자료
  • 당뇨·고혈압 등 개인질환과 진료기록·영상자료상 상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지주막염건물시설 유지보수24시간 교대제당뇨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452호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6. 26. 관리사무소에서 사무실 의자에 오랜 시간 앉아 일을 하던 중 밤 12시 부터 등, 허리, 엉덩이 부분의 통증으로 인해 의식이 혼미해질 정도로 심해져 119를 불러 응급실 방문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건물 내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당시 무거운 3단 사다리를 혼자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도중에도 허리에 무리가 갔고, 검침을 하는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 쭈그려서 불편한 자세로 오랜 시간 있기 때문에 신체부위에 부담이 갔으며, 새벽에도 통합관제실 업무, 작업일지 점검사항 등으로 잠을 못자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동 사업장에 신청인이 입사 시부터 인원감축이 있어 3명의 업무를 2명이 수행하여 만성 과로와 단기간 과로가 겹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동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주 주장

-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유사 상병을 진단받은 동료 근로자가 없었으며 재해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어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신고일시: 2020. 6. 27. 22:00

- 주호소: 어제 저녁 12시경 앉아 있다가 허리 통증 발생하였고, 금일 낮 2시경부터 통증 점점 심해짐. 환자 fever 37.7도로 인근 모든 대학병원 수용 거부. ○○○ 연락 후 이송

- 신고일시: 2020. 6. 28. 06:42

- 주호소: 상기환자 금일 2시경부터 오한 증상 생겼다고 하며 해열제 복용 후 증상 완화되었으나, 6시경 오한 증상 다시 호소하여 보호자가 신고함. 기침(+), 콧물(-), 가래(-). 환자 어제 22시경 허리통증 및 발열 증상 있어 ○○○ 격리실에서 진료 받았다고 하며, 허리에는 이상 없다는 소견 들었다고 함. ○○○에서 코로나 검사 권유하였으나 받지 않았다고 함

- 혈압: 176/107mmHg

- 수술일자: 2020. 7. 17. 12:20

- 수술 후 진단명: Arachnoiditis

- 수술명: posterior lumbar decompression L4/5/S1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1) 지주막염의 일반적 발병원인과 신청인의 발병원인 및 진단근거

- 2020. 6. 29. MRI소견에서 요추 4-5-천추1번에 신경막의 조염증강으로 지주막염이 의심되었고, 2020. 7. 14. MRI에서는 척추염과 농양소견으로 보아 질병악화로 보여짐. 일반적인 지주막염은 수술 후 감염, 시술 등의 직접적인 균의 침투 등이거나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감염 등이 주요인임. 상기 환자는 위 요인들을 치료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각 원인들이 중복되면서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2) 지주막염의 발병과 업무로 인한 과로와의 관계

-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업무상 과로로 인한 기존질환, 당뇨의 악화로 면역기능저하가 직·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하였음. 혈액검사와 뇨검사에서 급성 신우신염을 시사하는 소견 보였고, 요추부 MRI검사(2020.6.29.)에서는 요추4번과 5번 사이에서 척추염 및 경막외염증을 시사하는 소견 보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경비원 및 검표원

○ 근무기간: 2019.11.1.~2020.6.27.(근무기간 약 8개월)

○ 담당 업무: 건물시설 유지보수

○ 근로형태: 24시간 교대제근무

○ 근무시간

- 07:00~익일 07:00

- 휴게시간: 09:00~10:00, 12:00~13:00, 18:00~19:00, 22:00~06:00

2) 이전 근무경력

○ 1995.7.1.~2008.2.19. ○○○○○. 건물 시설 관리업무

○ 2008.7.22.~2009.3.31. ㈜△△

○ 2009.4.1.~2017.12.31. ◇◇◇◇(주)

○ 2018.9.1.~2019.6.18.(주) ○○○○○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 내에서 건물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건물시설 a/s, 수변전설비 일일점검, 소방기기 점검, 안전시설 점검, 건물 내 냉동기계 운전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동 건물에는 보안업무를 하는 2명과(신청인에 의하면 경비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함) 시설관리업무를 하는 2명이 근무 중이며, 경비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지하 방제실에 근무하다, 건물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설관리 업무자에게 시설점검을 요청한다고 함

- 근무시간도중 발생한 간단한 시설보안업무는 관리과장에게 별도 보고 하지 않으며, 중요한 업무였거나 혹은 추후 조치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리과장에게 구두로 보고하였다고 함. 구두보고 이후 재해자는 퇴근하고, 보고받은 관리과장이 추후 조치 업무에 대하여 마무리 하였다고 함

○ 작업 환경

-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였음

- 사업장 내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어 누워있을 침대 있었으나 업무의 연속성으로 인해 제대로 쉬지는 못하였다고 신청인은 진술함

○ 휴게시간

- 2021.1.4. 17시 35분 신청인 유선확인결과 22시부터 익일 07시까지 휴게시간 도중 업무발생여부 확인하기 위해, 야간시간 작성한 근무일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별도로 근무일지 작성하지 않아 야간휴게시간 도중 근무시간 확인 불가함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로시간 07:00~익일 07:00

- 휴게시간 09:00~10:00, 12:00~13:00, 18:00~19:00, 22:00~06:00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20.6.24. □△△ 내원한 기록 확인되어 휴게시간 1시간 반영(재해자 근무 장소 및 □△△ 자동차로 10분 소요됨이 네이버 지도상 확인됨)

- 신청인은 24시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거서류 없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2020. 6. 26. 관리사무소에서 사무실 의자에 오랜 시간 앉아 일을 하던 중 밤 12시 부터 등, 허리, 엉덩이 부분의 통증으로 인해 의식이 혼미해질 정도로 심해져 119를 불러 응급실 내원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5시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10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45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45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 부담 요인

- 업무가 24시간으로 잠을 잘 못 잠

- 동 사업장에 신청인 입사 시부터 인원감축으로 3명의 업무를 2명이 수행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

- 돌발 상황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 화장실 및 물 터짐 등이 발생함

- 우체국, 소방서, 거래처 외근, 업무 외의 일도 해야 하는 상황임

- 식사도 부실하게 먹을 때가 많고 통합관제실에 걸려오는 전화로 인해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때가 많음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교대제 업무수행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12.13.~2020.6.23.(다수) ◇◇ 외‘상세불명의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 2013.10.4.~2013.10.29.(4회) ○○○ ‘상세불명의뇌진탕,두개내열린상처가없는’

○ 2015.3.31.~2015.4.9.(2회) □□ ‘혈관신경성부종’

○ 2015.9.21. ○○○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 2015.10.5.~2016.2.24.(9회) ☆☆☆ ‘척추협착,요추부’

○ 2019.10.21.~2019.11.12.(2회) ○○ ‘좌골신경통,요추부’

○ 2020.4.28.~2020.6.28.(4회) □□ ‘급성세뇨관-간질신장염’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2019.2.14. 검진결과

- 소견: 일반질환 의심(기타흉부질환, 간장질환)

○ 2017.9.1. 검진결과

- 소견: 일반질환 의심(신장질환, 당뇨질환)

○ 2012.7.27. 검진결과

- 소견: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4) 흡연력 등 기타

○ 신장 및 몸무게: 164cm, 67kg

○ 흡연 및 음주력: 무(신청인 진술 상)

○ 과거력: 당뇨,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물 내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당시 무거운 3단 사다리를 혼자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도중에도 허리에 무리가 갔고, 검침을 하는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 쭈그려서 불편한 자세로 오랜 시간 있기 때문에 신체부위에 부담이 갔으며, 만성 과로와 단기간 과로가 겹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동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지주막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1. 1. ○○○○(주)에 입사하여 ○○○에서 건물시설관리 업무를 약 8개월간 수행하였고,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개인질환으로 당뇨,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2시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업무부담이 확인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8시간 45분으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한 점, 신청 상병은 면역력 저하로 인한 중추신경염증으로 신청인의 개인질환인 당뇨가 신청 상병의 발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만한 업무관련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질환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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