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심장사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인 급성심장사(심장질환) 관련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만성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고지혈증 등 위험요인이 확인되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급성심장사 관련 사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및 장기간의 업무량·시간·강도 등이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정도였는지
- 고혈압·고지혈증 등 개인적 위험요인과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의 관계
판정 개요
고인은 2000.10.1.부터 재해일까지 ○○ 총무과에서 공원녹지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주간고정·주 5일 및 토요일 순환근무를 하였다. 근무시간은 08:30~18:10(휴게 1시간)으로 산정되었다. 담당 업무는 기간제 근로자 관리, 공원 낙엽·미화 지시, 운전, 현장 순회·관리·감독, 민원 처리, 장비 정리 등이었다. 비상 상황인 태풍 때 일부 연장근무를 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사망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5시간 30분으로 산정되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3시간 20분이었다. 고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차량으로 이동한 뒤 차량 내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부검에서는 심비대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가 확인되었고, 사인은 심장의 병변과 관련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 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았다는 내용 및 건강검진상 관련 소견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45시간 30분의 근무만으로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태풍 피해 관련 업무 증가가 갑작스러운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혈압·고지혈증 등 위험요인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수 의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망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일 및 4주·12주간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환경의 변화
- 태풍 피해 복구, 민원 처리 등 업무부담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부검 결과, 기존 질환 및 건강검진 내역 등 의학적 위험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974호
판정일
2021.02.02
주문
고‘○○○’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고인은 ○○ 총무과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로하던 자로 2019. 10. 15. 퇴근 이후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3:30경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본인 소유 차량을 타고 주거지로 이동하여 2019. 10. 16. 00:11경 주차장에 주차를 한 이후 2019. 10. 17. 07:45경 차량 내에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고인의 자녀인 □□□ 외 2명(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 관내 공원 등의 시설 관리, 환경 미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었고, 사망 무렵에는 태풍 피해 복구작업 등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이로 인해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부검감정서
① 사건개요 : 변사자는 ○○ ○○○○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19.10.15. 저녁에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3:30경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본인 소유의 티볼리 차량을 타고 (이하 주소 생략), 주거지로 이동하여 2019.10.16. 00:11경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고, 이후 변사자가 차량에서 쉬고 가겠다고 하여 동료는 귀가하였다고 하며, 변사자는 2019.10.17. 07:45경 차량 내에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음. CCTV상 주차장에 도착 후 발견 시까지 변사자는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 변사자는 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으며,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고 함(○○○○경찰서장 발행 부검 의뢰서 및 수사기록 참조)
② 설명 : 이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사건기록에 따르면 변사자는 음주 후 대리기사를 통해 주거지 주차장으로 이동 후 본인 차량 내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2. 심장에서 심비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 등의 병변을 보고, 이러한 심장의 병변이 있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심장기능의 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3. 간에서 고도의 지방간 소견을 보나 그 자체로 사인이 될 만한 병변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 내부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목하는 점, 4. 전신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6.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가 0.145%로 검출되는바 사망 당시 음주 상태로 추정되나, 일반적인 치사농도(0.45%)에 미치지 못하는 점, 7. 눈유리체액 임상검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가 음주 후 차량에서 휴식 중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른 정황과 함께 심장의 병변 외에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변사자의 사인은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관련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됨.
○ 자문의 소견
- 건강검진 상 심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소인 대사성 질환이 있었고, 부검감정서상 심비대와 동맥경화소견이 있는 점으로 보아 사인인 급성 심장사일 의학적 가능성 추정 가능함.
○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회신
- 부검감정서 및 공단 자문의 소견상 급성심장사 추정 소견으로, 뇌심혈관계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가능하다는 소견 확인되어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비대상임으로 반려합니다.
○ 소속병원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① 돌발 상황 및 급격한 환경변화 : 비해당
② 단기간 과로 : 비해당
③ 만성적 과중 부담 : 비해당
- 업무시간 : 비해당(12주 평균 52시간/주 미달)
- 업무부담가중요인 : 0개
④ 임상적 판단 : 2019년 10월 18일 접수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수사연구소 법의조사과 부검감정서(2019-H-23194호) 상,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00. 10. 1. ~ 재해일자
- 직종 : 공원녹지 시설관리원
- 근무형태 : 주간고정 근무, 주5일 근무 및 토요일 순환근무
- 근무시간 : 08:30 ~ 18:10(휴게시간 : 1시간)
나. 담당 업무 등
○ 담당 업무
- ○○ ○○○○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담당 공무원(△△△ 주임)의 지시를 받아 인력(기간제 근로자) 관리, 공원 낙엽 (미화) 지시, 기타 작업 지시 등을 수행하였음.
○ 1일 휴게시간 및 업무시간
① 시간대 별 업무내용
- 08:40 : △△△ 주임이 현장에 출근하였을 때, 고인은 이미 출근한 상태였음.
- 09:00 ~ 16:00 : 운전(약 2시간/1일) 및 현장 관리·감독
(고인은 △△△ 주임과 함께 현장을 순회하며 민원 처리 및 지시 등을 함)
- 16:00 ~ 17:00 : ○○○○ 초소로 돌아와 타 근로자들과 함께 장비 정리, 및 마무리 등을 수행함.
- 18:00 ~ 18:10 : 퇴근. (고인은 18시 이후, 문을 잠그기 위해 대기하는 것 외에 현장(○○○○)에 남아서 수행해야 할 업무는 없음.)
② 근무시간
- 09:00~18:00이고, 주 5일 근무임. 순환 근무 형태로 휴일(주말) 근무도 실시하는데, 이때에도 평일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함.
③ 출·퇴근 관련
- 출근부에 서명하는 형태로 확인 하나, 시간에 대한 기록은 작년(2019년)까지는 하지 않았고, 올해(2020년)부터 기록하고 있음. (현) 조장이 고인의 역할을 유사하게 수행하고 있음.
④ 연장 근무 및 기타 특이사항
- 비상 상황(재난 수준의 태풍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연장 근무를 수행하기도 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청구인 측이 주장하였던 업무시간 08:00~18:30(~19:00)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출근부, CCTV 등)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 주임과 동료근로자 ◇◇◇은 ‘고인이 근무시간 09:00~18:00 전후로 출입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일찍 출근(08:30)하거나 늦게 퇴근(18:10)한 사실이 있다’는 공통 진술을 근거로 시업 08:30, 종업 18:10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2019. 10. 15. 저녁에 동료근로자 4명과 함께 음주 후 대리기사를 통해 주거지 주차장으로 이동 후 본인 차량 내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함.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43시간 20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 45시간 41분
※ 청구인의 대리인은 고인이 통상 7:50~8:00 경 ○○○○ 현장사무실로 출근하여 작업준비하였고, 18:00~19:00 현장 작업을 종료하고 ○○○○으로 돌아와 마무리 후 18:30경 퇴근하였다고 진술함.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5시간 30분(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5시간 30분(60시간 미초과)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청구인 진술
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 수행
- 2019.07.~10.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복구, 전지작업, 예초작업으로 업무부담 증가
- 여름철 예초작업, 전지작업, 낙엽 버리기 등의 작업 급증
② 정신적 긴장
- 지속된 민원 누적으로 업무부담 증가/정신적 스트레스
- 구청과 민원처리현장 간 괴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 기한 내 민원처리 요청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 공공근로(기간제) 근로자들의 이간질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
- 업무스트레스로 2019년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음
- 작업 내용상 안전사고 위험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 사람, 동물 사체 처리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
③ 단기간 동안의 업무 부담
- 휴일(주말, 공휴일)에도 제대로 된 휴식이 불가하였음
- 여름휴가 기간(2019.08.05.~08.08.)에도 계속된 업무연락으로 현장출근
- 공원행사로 인한 추가/지원 업무부담
- 양천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업무부담
- 작업환경 특성상 실외 작업으로 더위, 추위에 고스란히 노출됨.
(2)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시설물 보수, 중량물 취급 등)와 정신적 긴장(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을 확인한 결과 동료근로자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 없어 불인정함.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0-01-27∼12-08)
-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1-02-10∼2019-09-21)
○ 일반건강검진 내역
[2019.08.23.]
- 정상 B, 일반 질환의심(기타 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 기타(공복혈당장애 의심, 혈색소 과다, 우울증 해당 등)
- 키, 몸무게 : 165cm, 80.1kg, 고혈압: 137 / 89 mmHg, 공복혈당 : 108mg/dL
[2018.10.26.]
- 일반 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신장질환, 기타질환(비만)), 유질환자(고혈압)
- 키, 몸무게 : 165cm, 78.5kg, 고혈압: 109 / 71 mmHg, 공복혈당 : 96mg/dL
[2017.10.16.]
- 정상B,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기타질환(비만)), 유질환자(고혈압), 기타(이상지질혈증, 당뇨)
- 키, 몸무게 : 166cm, 77kg, 고혈압: 138 / 88 mmHg, 공복혈당 : 101mg/dL
○ 기타사항
- 음주
① [동료근로자 진술] ‘술도 잘 못... 근무 중에 술 못 먹어요. 난리 나, 막...’ , ‘막걸리 한잔 먹으면 난리 나버려, 그 작살나는데’
② [사업주 측 주장] 소주 1~2병 이상
③ [부검감정서 자료상]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고 함.
- 흡연 : 과거 흡연 사실 있음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① [청구인 측 주장] 고인이 고혈압 관련하여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음.
② [부검감정서 자료상] 변사자(고인)는 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음.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8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이 우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 총무과에서 공원녹지 시설관리원으로 근로하던 자로 2019. 10. 15. 퇴근 이후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3:30경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본인 소유 차량을 타고 주거지로 이동하여 2019.10.16. 00:11경 주차장에 주차를 한 이후 2019. 10. 17. 07:45경 차량 내에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청구인은 고인이 ○○ 관내 공원 등의 시설 관리, 환경 미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었고, 사망 무렵에는 태풍 피해 복구작업 등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이로 인해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심장의 병변과 관련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고인이 재해 발생 무렵 태풍 피해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고, 제출된 현장 사진 등을 참고하면 쓰러진 나무 제거 등 수행하였던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공공근로 인력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상당했다고 볼 수 있어 고인의 사망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고인에게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 않았던 점, 동료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산정한 고인이 사망하기 전 4주간 및 12주간 1주 평균 45시간 30분으로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비록 재해발생 무렵 태풍으로 인한 돌발 상황 등으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가 고인에게 갑작스런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신체부담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고인에게 평소 지병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인의 심장질환을 발병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