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척추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47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척추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폭우에 따른 업무 부담은 있었으나 돌발적·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기준을 초과하는 단기·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연령 및 기저질환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관련성 판단

핵심 쟁점

  • 폭우로 인한 빗물 청소 업무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 증가 및 만성적 과중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
  • 교대제 근무와 기존 질환 등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 7. 2.부터 약 2년 1개월간 학원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근무형태는 2주 격일제(08:00부터 익일 08:00)와 1주 주간근무(09:00~18:00)였으며, 청사 내외 경비, 주변·옥상 청소, 빌딩 순찰, 주차 관리, 상수도 검침 등을 수행했다. 2020. 8. 5. 갑작스러운 폭우로 건물 내부에 들어온 빗물을 제거하던 중 구토·어지러움·식은땀·힘 빠짐 증상이 발생했고, ‘척추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 뇌MRI에서 좌측 소뇌반구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30시간 55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50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6분이었다. 과거 뇌출혈 병력이 있고 당뇨·고혈압·고지혈증 치료 및 약물복용 기록이 확인되며, 가족력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폭우로 인한 빗물 청소로 다소간의 업무 부담이 있었음은 인정했으나, 이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량은 일상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인 각각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교대제라는 부담요인만으로는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연령·기저질환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구체적 내용
  •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및 평상시 업무량 대비 증가 정도
  •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
  • 과거 뇌출혈,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 및 관련 의무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척추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학원 빌딩 경비원폭우로 인한 빗물 청소교대제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470호

판정일
2020.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7. 2.부터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학원 빌딩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8. 5.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건물 내로 빗물이 들이닥쳐 청소 업무를 수행하다 구토와 어지러움이 발생하고, 식은 땀과 힘 빠지는 증상으로 걷기가 힘들어 내원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

신청인 주장

- 재해일 전일(2020. 8. 5.) 며칠간 폭우로 인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증가하여 무척 힘들어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05년 뇌출혈 있던 자로 2020.08.06. 00시30분경 Headache, Dizziness, Vomiting 호소하여 ER 통해 adm

- 상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였으며, 급성기 뇌경색 치료 및 재활치료 시행한 환자로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과 재활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임.

2) 주치의 소견서

- 상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였으며, 급성기 뇌경색 치료 및 재활치료 시행한 환자로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과 재활치료를 요합니다.

3) 자문의 소견서

- 뇌MRI 상 좌측 소뇌반구에 급성 뇌경색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입사일자 : 2018. 7. 2. (재해 발생일까지 약 2년 1개월 근무)

- 직종 : 경비원

- 근로형태 : 격일제 및 고정주간근무 교대제

* 2주 격일(08:00 ~ 익일 08:00), 1주 주간(09:00 ~ 18:00)

- 근무시간 : 08:00~익일 08:00

- 휴게시간 : 격일 근무시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 주간 근무시에는 1시간

* 휴게장소는 확보된 것으로 조사됨.

2) 과거 직업력

- 동 사업장 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력 없음.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재해일 전일(2020. 8. 5.) 며칠간 폭우로 인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증가하여 무척 힘들어했음.

2)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업무 내용

- 청사 내외 경비업무

- 때때로 학원 주변가 청소, 옥상 청소, 학원 빌딩 순찰 및 주차 관리, 격일제 근무할 때는 3번씩 상수도 검침한다고 함.

2) 일일 업무 흐름(24시간 맞교대 기준)

- 08:00~12:00 경비

- 12:00~13:00 식사 및 휴게시간

- 13:00~18:00 경비

- 18:00~19:00 식사 및 휴게시간

- 19:00~23:00 경비

- 23:00~익일 05:00 취침시간

- 05:00~08:00 경비업무 및 인수인계

라.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8. 5.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들이친 빗물을 제거하는 업무 부담이 있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30시간 55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 50시간 45분

○ 증상 발생 전 1주일 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4시간 50분(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9시간 6분(60시간 미초과)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진술

- 특이사항 없음.

(2) 보험가입자 진술

- 특이사항 없음.

(3)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24시간)

마.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10.29 ~ 2020.07.27. 까지 ○○○○, ○○○
□□□□, ○○○△△△△ 등에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수십차례 치료 받았고, 의원급에서도 동 상병으로 치료받은 기록 있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9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 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음.

- 혈압약을 정기복용하고 있고, 당뇨 약물복용 등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4) 흡연력 등 기타

- 가족력: 있음.

- 흡연: 무

- 음주: 무

- 키 170cm 몸무게 73kg

- 기타: 신청인은 과거 뇌출혈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동 상병 관련하여 가족력이 있으며,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원만히 수행한 것으로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 7. 2.부터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학원 빌딩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8. 5.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건물 내로 들어온 빗물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구토와 어지러움이 발생하고, 식은 땀과 힘 빠지는 증상으로 걷기가 힘들어 내원해 ‘척추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신청인은 발병 전 며칠 동안 폭우로 인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증가하여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의학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약 2년 1개월간 2주 격일(08:00 ~ 익일 08:00), 1주 주간(09:00 ~ 18:00) 근무의 형태로 경비원 업무를 수행했다.

재해 전일 폭우로 인해 건물 내부로 들어온 빗물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인해 다소간의 업무 부담이 있었다는 것은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장에서 제출한 개인별 출입현황(출퇴근일지)을 근거로 산정한 발병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30시간 55분으로 확인되어 일상적 업무량과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지 않은 점, 발병전 4주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4시간 50분 및 49시간 6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비록 교대제라는 업무부담가중요인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 기저 질환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