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56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와 ‘척추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고혈압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이 증가했는지
  • 만성적인 과중업무 및 개인적 뇌혈관질환 위험요인이 있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4. 1.부터 2020. 6. 17.까지 약 1년 2개월간 화물운송기사로 근무했다. 자동차 제조 부속품을 화물차로 배송하고, 부속품 하차 후 복귀하여 다음 운송 물품을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고정주간근무·주 5일, 근무시간은 05:00~14:30이었다. 2020. 6. 17. 업무 중 병원에 내원했고, 의식저하·발작 및 뇌경색 소견이 기록되었다. 의학자료에서는 두개강 내 척추동맥 박리·협착 및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1주일 및 12주 이내 특이한 돌발상황이나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2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3시간 19분 및 27시간 42분이었다.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이 확인되었고, 흡연력은 1일 1갑·10년으로 기록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만, 증상 발생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업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무시간이 오전 5시부터 15시까지여서 다소 업무 부담이 있었을 수 있으나 뇌혈관의 정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등 뇌혈관질환 위험요인도 확인되므로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기호·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강도·책임·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과 관련 기준 충족 여부
  • 고혈압 등 과거 병력과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자동차 부속품 배송 화물차 운전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척추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화물차 운전 업무고혈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568호

판정일
2020.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 및 ‘척추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2020. 6. 17. 업무 차 (이하 주소 생략)에 올라왔으며,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 응급실에서 진찰 도중 의식을 잃고 발작을 일으켰으며, 엠블런스로 ○○ 응급실에 후송된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일에 대한 업무스트레스, 무리한 작업 요구 등 몸의 피로를 가하는 노동은 없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6. 17. ○○○의무기록

○ 어제부터 협압이 높아서 약을 드시고 있다.

두통, 저림증

1주일전부터 좌측 얼굴, 좌측 손가락이 저렸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측 팔, 다리 저림이 시작됨.

그러면서 눈도 흐릿해졌다고 함.

2) 2020. 6. 17. ○○ 의무기록

○ 경과기록지(입원)

- s> 우측 팔다리가 저리고 좌측 시야가 흐린 증상이 있어요

- o> mental alart motor/sensory intact

- a> r/o TIA r/o stoko

- p> MRI 확인 Acute stroke management

- 입원대기중에 seizure like movomont:좌측으로 고개 돌아가며 우측 팔이 뻣뻣해짐, 의식저하

○ 응급실 간호기록지

- 내원사유 : 질병

- 주증상 : GI bleeding

- 환자반응 : Alert

- 내원경로 : 외래에서 외뢰

○ 진료기록부(외래,초진)

- 체온 : 36.6도, 혈압 : 140 /80, 호흡 : 20회, 맥박 : 110회

- C.C : L-tube에서 피나요

- onset : 18시경

- P.I : 금일 cerebral infarction 으로 신경과 입원치료중으로 갑자기 L-tube 출혈있어 ER 내원함.

3) 2020. 6. 17. ○○ 의무기록

○ 응급실기록

- 주호소(C,C) : mental change, UGI bleeding

- on set) 2020.06.17. 18:00

- 내원사유:상환 특이과거력 없는 분으로 ○○에서 MRI 대기 도중 GTC 양상의 seizure 후 mental stupor였고, brain diffusion MRI 상에서 cerebral infarction 소견 보여 ICU 입원중이었다고 함. 이후 L-tube에서 old blood clot 양상의 bleeding 보여 전원 옴.

4) 주치의사 소견

○ 의식저하 및 시야장애, 신청 상병 진단

5)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두부 MRI 등 영상자료 확인함. 두개강 내 척추동맥 박리, 협착 소견 보이고 급성 뇌경색 확인됨.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기타화물운수업

○ 사업내용 : 자동차 부속품 배송

○ 근무기간 : 2019. 4. 1. ~ 2020. 6. 17. (재해일자까지 1년 2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직)

○ 직종 : 화물운송기사

○ 담당업무 : 화물차 운전 업무

- (이하 주소 생략)의 ○○이라는 업체의 부속품을 ○○○○까지 운전하여 부속품을 하차하고, 다시 ○○으로 와서 다음에 운반할 부속품을 상차함.

- 운송하는 제품 : 자동차 제조 부속품으로 바퀴달린 쇠로된 통브레이크 10개를 지게차(타업체에서 운전)가 화물차에 올려주고 내려줌.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5:00 ~ 14:30, 1일 평균 9.5시간 근무

○ 식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30분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08. 7. 1. ~ 2009. 6. 23. (1년) ○○○○○ - 판매원

○ 2008. 3. 5. ~ 2008. 3. 21. (1개월) □□□□ - 생산직

○ 2005. 9. 8. ~ 2007. 3. 30. (1년 6개월) ㈜○○ - 생산직

○ 2004. 12. 15. ~ 2005. 4. 28. (4개월) △△△△(주) - 판매직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화물차 운전 업무(화물운송기사)

○ 정해진 업무 담당구역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의 ○○이라는 업체의 부속품을 (이하 주소 생략)의 (주)○○○○까지 운전하여 부속품을 하차하고, 다시 (이하 주소 생략) 의 ○○으로 와서 다음에 운반할 부속품을 상차함.

○ 운송하는 제품 : 자동차 제조 부속품으로 바퀴달린 쇠로된 통브레이크 10개를 지게차(타업체에서 운전)가 화물차에 올려주고 내려줌.

2) 시간대별 업무수행 사항

- 05:00 : 출발

- 05:00 ~ 08:40 :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에서 제품이 실린 화물차를 ○○○○까지 운전.

- 08:40 ~ 09:10 : (이하 주소 생략) (주)○○○○ 도착후 제품 하차

- 09:10 ~ 14:10 : 다시 빈 화물차로 (이하 주소 생략) ○○으로 운전함(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기름 주입, 30분 포함됨)

- 14:00 ~14:30 : 빈 화물차 (이하 주소 생략) 도착, 다음에 배송할 제품 상차

- 14:30 : 퇴근

3) 업무상 스트레스나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여부

○ 증상발현 전 24시간 이내: 특이사항 없음

○ 재해발생 이전 1주일이내: 특이사항 없음

○ 재해발생 이전 12주 이내: 특이사항 없음

4) 발병일 이전 업무외적인 스트레스 등 유무

○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납품량이 줄어 5월경부터 월급제에서 일당제로 전환한다고 사업주와 합의하였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

5) 근무일수 관련

○ 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월별 근무일수는 3월:17일, 4월:15일, 5월:12일, 6월:10일임.

○ 신청인의 업무시간 조사는 사업주가 제출한 근무한날, 사업주 및 재해자 확인서 기준으로 산정함.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주가 제출한 근무한 날, 사업주 및 재해자 확인서 등을 토대로 업무시간 산정함.

-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05:00 ~ 14:30~15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 2020. 6. 16.(화)

- 근무시간 : 05:00~15:00

- 당일 업무내용 : (이하 주소 생략)의 ○○이라는 업체의 부속품을 ○○○○까지 운전하여 부속품을 하차하고 다시 (이하 주소 생략)의 ○○으로 와서 담에 운반할 부속품을 상차함.

- 작업환경, 업무량, 담당업무의 변동등이 있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업무상. 업무외 특별한 사건 또는 돌발 상황 여부 : 해당없음

○ 2020. 6. 17.(수)

- 05:00 (이하 주소 생략)에서 출발하여 09:00경 (이하 주소 생략) (주)○○○○에 부속품 하차하고 09:30경 주유소에 주차하고 병원에 내원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2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6시간 24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3시간 19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27시간 42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

>

○ 해당없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10. 7. 27. ~ 2020. 7. 27.)

○ 2013. 6. 26. ~ 2016. 1. 9. ○○○ 내과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20. 6. 16. ~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20. 6. 17.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확인되지 않음

4) 흡연력 등 기타 (의무기록지 참조)

○ 흡연력 : 1일 1갑, 흡연기간 10년 (보호자가 같이 살지 않아 정확한 양은 모른다고 함)

○ 음주력 : 없음

○ 과거 병력 : 고혈압

○ 가족력 : 아버지 심근경색으로 사망

○ 신장 및 몸무게 : 178cm, 몸무게 7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 4월부터 화물 운송기사로 근무하면서 2020. 6. 17. 업무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 기록에서 신청 상병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 및 ‘척추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9년 4월부터 화물운수업체에서 자동차 부속품을 배송하는 화물 운송기사로 근무하며 발병일까지 약 1년 2개월간의 근무기간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업체 부속품을 (이하 주소 생략) 소재까지 운전하여 부속품을 하차하고, 다시 복귀하여 다음에 운반할 부속품을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장 제출자료 및 확인서 등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42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26시간 24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33시간 19분 및 27시간 42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오전 5시부터 15시까지로 다소 업무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 부담의 정도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의 과거 진료이력에서 고혈압 등 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인 또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 및 ‘척추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