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외 3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뇌간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및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부담이 업무상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선천적 동정맥기형·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고려되었으며, 대뇌반구 피질하 출혈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웹디자이너의 뇌혈관질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업무시간 증가가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천적 대뇌혈관 동정맥기형 및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12.26.~2020.5.6. 약 4개월간 마케팅 광고대행 사업장에서 웹디자이너로 근무했다. 고정주간근무로 09:30~18:30, 주 5일 근무했으며, 광고디자인·현수막·배너 등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 미완성 시 18:30~24:00 야간작업을 했다. 발병일은 2020.5.6.이고 2020.5.1.~5.5. 사업장은 휴업상태였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31시간 35분, 발병 전 2~12주 1주 평균은 51시간 24분이며,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9시간 45분이었다. 뇌 CT에서 뇌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관찰되었고, 뇌혈관조영술에서 좌측 시상부 뇌동정맥 기형이 관찰되었다. 위원회는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뇌간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 확인되나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 다수 의견은 발병 전 5일간 충분한 휴식이 있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량이 객관적으로 30% 이상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7년간 흡연력과 선천적 대뇌혈관 동정맥기형을 고려하여 뇌간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은 업무보다 기존 질병·기호·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았다.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은 선천적 개인질병이고,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전체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간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객관적인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과 만성과로 인정기준의 충족 여부
- 발병 직전 휴업·휴식기간 및 업무환경 변화
- 영상자료상 상병 확인 여부와 선천적 질환·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519호
판정일
2020.1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뇌간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및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웹 디자이너로 근무하였고, 2020. 5. 6. 04시 어지러움 증상 등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시부터 지속적으로 야근을 자주 하였고, 4월말부터 오피스텔 분양광고 및 타운하우스 분양광고를 집중적으로 작업하였으며, 질이 높게 작업을 해야 해서 심적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Vital Sign: 2020. 5. 6. 18:13
- 의식수준: Drowsy
- C.C: dizziness
- P.I: ONSET 2020. 5. 5. 상기 환자 특이병력 없는 자로, 내원 하루전부터 fatigue, general weakness 소견을 동반한 dizziness 있어 본원 응급실 내원
- 진단명: Intracerebral hemorrhage(ICH), intraventricular
- C.C: Aphasia
- Onset: 2020. 5. 6. 04:00경
- P.I: 상기 환자 특이 과거력 및 신경학적 증상 없던 자로, 2020. 5. 6. 04:00경 Headache, nausea, vomition하며 motor aphasia 발생하여 ○○○○ 응급실 내원함. ○○○○ 내원하여 촬영한 CT 상 IVH소견 있어 further evaluation위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함. Onset 당시에는 환자 motor aphasia 있었던 것으로 추정(단어들을 말하지만 말이 되지 않았다고 함) 되나 검진 시 환자 obey 및 의사소통 가능하나 orientation 저하된 양상 보였음
- 수술일자: 2020. 5. 7.
- PostOP Diagnosis: Hydrocephalus. unspecified
[Finding]
Clinical information: IVH. ICH f/u
Compared with CT on 2020-05-06
Silghtly increased in amount of IVH in whole ventricle and ICH in whole ventricle and ICH in Lt thalamus to both mid brain
- also slightly aggravation of hydrocephalus
- diffuse parenchymal swelling
[Conclusion]
Slightly increased in amount of IVH in whole ventricle and ICH in Lt thalamus to both brain
- also slightly aggravation of hydrocephalus
- diffuse parenchymal swelling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뇌 CT(Exam Date 2020-05-06): 뇌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 관찰 됨
- 뇌혈관조영술(Exam Date 2020-05-14): 좌측 시상부에 뇌동정맥 기형 관찰 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소견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디자이너
○ 근무기간: 2019.12.26.~2020.5.6.(근무기간 약 4개월)
○ 담당 업무: 웹디자인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30~18:3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2) 이전 근무경력
○ 2008.4.10.~2009.5.1. ㈜□□□□
○ 2009.5.1.~2010.7.1. ㈜△△△△△
○ 2010.7.1.~2011.8.6. ㈜◇◇◇◇◇
○ 2011.10.1.~2012.3.26. ○○○○○(주)
○ 2015.2.1.~2016.1.14. ㈜○○○○○
○ 2016.10.20.~2019.3.1. ○○○○○(주)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마케팅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웹 디자이너로 근무하였음
- 사업장의 근로자는 총 5명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3명임
○ 일일 시간대별 근무내역
- 09:30~12:00 디자인 작업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8:30 카타고르 디자인, 광고디자인, 현수막 디자인, 배너 디자인 등 수행
- 18:30~24:00 작업 미완성 시 야간작업 수행
○ 작업환경
- 디자이너는 부서장 포함 4명이며, 2020. 1. 4. 같은 업무를 하는 디자이너 1명(○○○)이 퇴사하여 3명이 근무하였고, 한 달에 3~4개 정도의 디자인 업무를 수행함
- 야근은 입사 시부터 지속적으로 하였음
- 2020년 4월 쯤 선거제작물 2건이 있었고, 신청인은 시안작업 보조 역할을 수행하였음
- 별도의 휴게장소가 있으며, 휴게실에 쇼파가 있음
○ 업무일지(디자이너 공통 작업)
- △△△ 후보 공보물: 2020.1.21.~2020.3.30.
- ○○○○ BI 디자인: 2020.4.29.~2020.5.19.
- ○○○○○ 옥외제작물: 2020.4.29.~2020.5.1.
- △△△ 현수막 디자인: 2020.2.3.~2020.2.3.
- ◇◇◇◇◇ 온라인 배너: 2020.2.4.~2020.4.10.
- ○○○○ 상세페이지 디자인: 2020.3.13.~2020.3.17.
- ☆☆☆☆ 상세페이지 디자인: 2020.4.8.~2020.4.9.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로시간: 10:00~20: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철야근무 시 취침 2~3시간
- 교통카드승하차내역, 남자친구와의 카톡내용(카톡내용 상 출. 퇴근한다고 남자친구에게 보낸 내용 및 교통카드 승하차내역과 어느 정도 일치됨.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사업장까지 도보로 10분정도 추정됨(♤♤♤♤ 확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재해발생 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0. 5. 6. 04:00 어지러움 증상 등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1시간 35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24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30%이상 증가, 업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 2020. 4. 29. 업무 2개를 같이 수행함
○ 2020. 5. 1.부터 2020. 5. 5.까지 휴업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5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5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의 양의 증가 및 강도가 높아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사장님 주도하에 업무 진행 중 디자인을 보안해야 할 때 6개월 안에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하면 퇴사시킬 것이라는 등의 엄포를 하여 스트레스가 있었음
- 잦은 야근과 휴일도 없이 근무한 적이 많음
(2)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해당사항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특이내역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2017. 12. 20. 검진결과
- 검진결과: 정상 A
- 흡연: 총 7년 8개비(흡연 중)
- 음주: 주 1회(1회 시 소주 1잔)
4) 흡연력 등 기타
○ 신장 및 몸무게: 160cm, 58kg
○ 흡연: 총 7년 8개비(흡연 중). 2017년 건강검진 내역 상
○ 음주: 주 1회(1회 시 소주 1잔). 2017년 건강검진 내역 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입사 시부터 지속적으로 야근을 자주 하였고, 4월말부터 오피스텔 분양광고 및 타운하우스 분양광고를 집중적으로 작업하였으며, 퀄리티가 높게 작업을 해야 해서 심적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뇌간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 확인되고,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12. 26. (주)○○○○○에 입사하여 약 4개월간 웹디자인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자주 야간근무가 있었으며 한 달에 3~4개 정도의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의 증상 발생일은 2020. 5. 6.이고 2020. 5. 1.부터 2020. 5. 5.까지 사업장은 휴업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전 1주 이내 선거제작물 작업 등으로 초과근무가 있어 발병 전 1주간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여 업무상 과로가 신청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을 일으켰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 이내 초과근무가 있었으나 발병일 전 5일간의 휴식기간이 충분히 있었던 점, 발병 전 1주간의 업무량이 객관적으로 30% 이상 증가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에 포함되는 기간은 2020. 4. 29. 하루로 이 하루의 업무로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5분이고,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5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한 점, 진료기록 상 7년간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선천적으로 대뇌혈관의동정맥기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신청 상병 '대뇌혈관의동정맥기형'은 선천적인 개인질병이고, 신청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뇌간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및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