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후교통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02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후교통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과 ‘뇌실내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단기간·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고용승계 스트레스도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이 30% 이상 증가했는지
  • 발병 전 4주·12주간 만성적 과중업무와 고용승계 스트레스가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정도였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9. 1.부터 건물 청소 업무를 수행한 미화주임으로, B동 6~8층 복도·화장실과 옥상 휴게공간을 청소하였다.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였고, 평일 근무시간은 07:00~16:00, 토요일은 월 1회 근무였다. 2020. 9. 2. 출근 후 옥상 휴게실 청소를 시작하였고 07:30경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의무기록과 영상에서 ‘후교통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이 확인되었다. 용역회사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4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8시간 34분으로 조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도 직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발병 전 4주·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고,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히 변경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용승계 스트레스가 뇌혈관의 정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이에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과 직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의 증가 정도
  •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및 업무 강도·책임·환경의 변화
  • 고용승계 등 정신적 스트레스의 구체적 내용과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건물 청소 작업후교통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뇌실내 뇌내출혈건물 청소고용승계 스트레스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27호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후교통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9. 1.부터 ○○○○○ 건물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9. 2. 옥상에서 옥상미화작업 중 쓰러졌고, 입주사 직원이 발견하여 ○○○○으로 이송된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근무지, 근무는 변경이 없으나 용역회사 변경으로 고용승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하며, 직원들 간에 연장자(고령자)에 대한 퇴사 강요가 있었고 2명 정도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고용확정이 되는 8월 말까지 스트레스가 계속 되었다고 함.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구급활동일지(2020. 9. 2. 07:52 신고)

○ 평가소견 : 옥상에 올라온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 신고. 급자 통증의 반응하는 상태며 상처는 보이지 않음. 급자 직원동료 분에게 물어본 바 6시 30분 출근, 딸에게 연락한바 과거력 없으며 병원수배하여 전달, 직원 동승. 알레르기 없음.

○ 이송병원 : ○○○○

2) ○○○○ 진료기록(2020. 9. 2.)

○ PI: 2020. 9. 2. 06:30분 경 출근하였으며 07:50분 경 옥상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응급실 내원함.

○ PHx: 무, FHx:무

○ Motor: obey는 되지 않으나 사지 움직임 있음

3) 주치의 소견(산재소견서)

○ 상기인은 상기일 의식소실한 채 발견되어 본원 응급실 내원, 뇌 CT, 뇌혈관촬영술을 포함한 제반 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혈관내 접근에 의한 동맥류내 백금코일 삽입술 및 뇌실외배액술 시행 받으신 분으로 특별한 합병증이 발병하지 않는 한 시술일로부터 4주간 관찰 및 향후 약 6개월간 외래 추적관찰을 요함. 단, 추후 발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진 및 추가 진단에 의할 것임. 현재 의식상태는 혼돈상태로 명확한 의사소통 불가하며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 유지 필요함.

4) 자문의사 소견

○ 뇌CT 및 CTA 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내용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무기간 : 2020. 9. 1. ~ 2020. 12. 1. (고용보험자료 참조)

○ 고용형태 : 비정규직(상용)

○ 담당업무 : 건물청소(미화주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6:00(근로계약서)

○ 휴게시간 : 09:00 ~ 10:00, 12:00 ~ 13:00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미화 업무 수행)

○ 1995-07-01 ~ 1998-02-28 ○○○○

○ 1998-03-11 ~ 1998-09-01 ○○○○○

○ 1998-09-01 ~ 1999-05-14 (주)△△△△

○ 1999-05-17 ~ 2000-03-01 ◇◇◇◇◇

○ 2000-03-01 ~ 2001-04-01 (주)○○○○○

○ 2001-04-01 ~ 2001-12-13 ○○○○○(주)

○ 2001-12-13 ~ 2004-12-31 (주)○○○○○

○ 2005-01-01 ~ 2006-12-31 (주)○○○○○

○ 2007-02-01 ~ 2018-01-01 (주)♧♧♧

○ 2018-03-02 ~ 2020-09-01 (주)♧♧

나. 업무내용 등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지점명 :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사업시작일자 : 2020. 9. 1.

○ 총 근로자수 : 18명

○ 신청인 소속 부서(미화부) 근로자수 : 총 11명(미화차장1, 미화반장2, 주임 8명-신청인 포함)

○ 건물 규모 및 층수 : 22,666.76평/A동(지하2층~지상11층), B동(지하2층~지상8층)

○ 건물 출입구 개폐시간 : 24시간 개방

2) 신청인 개요

가) 담당 업무

○ 직위 : 미화주임

○ 주 업무 : 건물 청소 작업

○ 주 작업장소 : B동(총 8층) 6층~8층 복도 및 화장실(총10곳), 옥상(휴게공간)

* 6층 복도 및 화장실의 1/2만 작업(나머지 1/2은 4,5층 미화원이 담당)

○ 상세 작업내용

- 복도 및 비상구 계단 바닥 청소(빗질, 마포걸레질) 및 엘리베이터 외부 버튼 및 문 걸레질.

*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은 없음(각 입주사무실에서 담당). 엘리베이터 내부는 미화반장님들(남직원들)이 청소

- 화장실(총10곳) 청소 및 휴지통 비우기

* 화장실 폐기물은 하루에 2번(총 3~5kg) 발생함.

- 옥상 간이벤치(4개)와 휴게정자(3곳)의 벤치에 있는 먼지, 낙엽 등을 걸레로 닦음

* 휴게정자 주변 빗자루질, 쓰레기수거는 미화반장님(남직원들) 담당

○ 업무분장표 및 동일 업무(동,층) 담당자 유무

- 분장표는 별도 없으며, 본인 담당구역을 단독으로 청소하고 있음.

- 정해진 작업방식 및 작업 순서가 없고, 대부분 장기근속 근무자들로 관리자의 별도 감독 및 지시는 없음.

- 휴가자 발생 시 해당 청소구역의 윗층, 아래층 청소미화원이 나눠서 대체작업 실시.

○ 특이사항 : 동 사고 발생지인 ○○○○○에서 2018.03.02.(주)♧♧ 소속 미화원으로 근무 시작하였고, 2020.09.01.부터 미화업체 재계약으로 ㈜용진하이테크로 고용승계 되었음.

나) 업무시간

○ 사업장 확인

① 근로계약서

- 평일 주 5일 / 근무시간 07:00~16:00 / 휴게시간 09:00~10:00, 12:00~13:30

- 주말(토요일) 월1회 / 5시간 근무

② 관리과 및 미화 차장 진술(20.11.20.사업장출장)

- 평일 근무시간 07:00~16:00, 실제 휴게시간 08:40~10:00, 12:20~14:00

- 토요일(월1회) 07:00~11:00

* 출근시간은 직원마다 다르나 평일 및 주말 업무시작시간은 07:00으로 동일하고, 평일 퇴근시간은 평일 15:40경 업무종료 및 환복 후 16:00에 퇴근, 토요일 퇴근시간은 10시~11시 사이 업무 마무리 후 11시 퇴근하고 있음.

③ 동료 근로자 진술(사업장 진술과 유사함)

- 동료 ○○○(20.11.20.대면조사) : 근무 07:00~16:00 / 휴게시간 08:40~10:00, 12:10~14:00

* 신청인 발병 후 신규 채용되어 신청인의 청소구역 담당근무 중.

- 동료 □□□(20.12.18.유선진술) : 근무 07:00~16:00 / 휴게시간 08:40~10:00, 12:20~14:00

* 신청인과 현 사업장으로 고용승계(㈜♧♧ - (주)○○○○) 이전부터 오래 함께 근무함.

○ 신청인 문답서 및 유선확인(20.10.30.~20.12.23.)

- 사업장 및 동료직원들 진술과 근무시간 유사함

- 동료들은 7시 경 출근하나, 본인은 6시 경에 출근하고 있음. 오전 첫 청소근무를 빨리 끝내고 싶은 경우 7시 이전에 작업을 시작하여 빨리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음. 사업주의 지시는 없었음.

3)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가) 재해 경위 확인

○ 발병 당시 상황

- 사업주 진술 : 2020.09.02. 옥상에서 쓰러져 있었음. 전조증상 무. 119구급차 이송.

* 현장 조사 시 관리자 진술 상 07시 경 옥상에 올라와 벤치에 떨어진 낙엽 및 먼지 등을 걸레질하는 청소부터 시작한다고 함.

- 신청인 진술 : 2020.09.02. 건물 옥상에서 쓰러짐. 전조증상 무. 119이송 및 뇌수술 시행.

* 발병 당시 기온(기상청) : 2020.09.02. 07:00 경 (이하 주소 생략) 기온 25.5도

○ 발병 원인

- 사업주 진술 : 무

- 신청인 진술 : 근무지, 근무는 변경이 없으나 용역회사 변경으로 고용승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직원들 간에 연장자(고령자)에 대한 퇴사 강요가 있었고 2명 정도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고용확정이 되는 8월 말까지 스트레스가 계속 되었음.

○ 경비 및 감시업무 : 비해당

- 사업주 진술 : 근무시간 중 수면시간 보장1시간, 별도 공간있음. 수면시간 자율조정 가능

○ 대기시간 : 비해당

나) 발병 당일 및 전일

○ 재해발생 전 일주일간 근무시간, 업무내용 : 특이사항 없음

○ 진단일 이전 회식 및 음주사실 여부 : 무

○ 업무 또는 근무환경 변화(재해발생 당일 및 전일) :

- 사업주 진술 : 무

- 신청인 진술 : 20. 8. 31. 용역회사 변경으로 고용승계 문제

○ 업무적으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 겪은 사실 : 무

○ 개인적으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 겪은 사실 : 무

다) 발병 전 1주간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소속부서의 변경 등의 변화 :

- 사업주 및 신청인 진술 : 용역회사 변경 및 고용승계

○ 평소 수행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되는 업무 수행 : 무

○ 업무량 30%증가 사실 : 무

○ 작업환경(온도, 소음 등) : 무

○ 개인적, 가정적으로 공포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 무

○ 회식 및 모임등으로 음주 : 무

- 사업주 진술 : 년 1~2회 정도 전체 회식이 있으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발병일 이전 몇 달간은 공식적인 회식 없었음.

- 신청인 진술 : 무

라) 발병 전 12주간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소속부서의 변경 등의 변화 : 무

○ 평소 수행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되는 업무 수행 : 무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수행 : 무

○ 작업환경(온도, 소음 등) : 무

○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수행 : 무

* 현장조사 시 확인한 바, 화장실 폐기물은 하루에 2번(총 3~5kg) 발생함.

○ 5시간 이상 시차변화가 있는 출장 다녀온 사실 : 무

○ 업무상 정신적 긴장 또는 스트레스 유발 사실

- 사업주 진술 : 무

- 신청인 진술 : 근무지 근무환경은 변경이 없으나, 용역회사 변경으로 고용승계 가능여부로 스트레스 받고 있었음

- 동료 □□□(20.12.18.유선진술) : 신청인의 경우 고령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까봐 걱정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함.

- 동료 ○○○(20.11.20.대면조사) : 신청인 발병일 이후 신규 채용되어 업무 적응 단계이며, 본인의 경우 화장실 청소 업무가 힘들기는 하나 업무상 부담요인 관련 특이사항은 없다고 답변함.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① 출퇴근 기록 : 현 소속 사업장에서 출퇴근기록 관리하고 있으나, 미화업체 재계약(고용승계)로 2020.09.01.부터 출퇴근기록 확인가능하며 신청인은 2020.09.01.~2020.09.02. 간 06:00경 출근, 16:01 퇴근기록 확인됨.

② 교통카드사용내역 : 발병일 전 지하철 사용내역 제출함. 지하철역에서 사업장까지 도보 10분 소요됨.

③ 산정 근거(평일 : 1일 평균 6시간 근무, 휴식 3시간/주말(월1회) : 1일 평균 4시간 근무)

- 실제 업무시작시간 : 평일 및 토요일 07:00 (신청인, 동료근로자, 근로계약서, 사업장관계자 의견 유사함)

* 신청인 최초 문답서 작성 시 출근시간 05:20, 업무시작시간 06:00로 작성하였으나 교통카드사용내역 및 사업장출퇴근기록 확인 및 추가 문답서, 유선진술(2020.12.23.) 확인한 바, 사업장 도착시간이 06:00이고 휴게실에서 대기 후 업무시작시간은 07:00경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오전 청소를 빨리 시작하여 휴식을 취하고 싶은 경우 07:00 이전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휴게시간 : 평일 08:40~10:00, 12:20~14:00(신청인, 동료근로자, 사업장관계자 의견 유사함)

- 실제 업무종료시간 : 평일 16:00 경, 토요일(월 1회) 11:00 경

* 퇴근시간은 교통카드사용내역 확인하여 도보 이동 시간 10분을 제외하여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 2020. 9. 2.(수)

- 근무시간 : 07:00~16:00

- 당일 업무내용 : 신청인은 출근 후 옥상 휴게실 청소 업무를 시작하였고, 07:30분경 쓰러진 상태로 발견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4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8시간 05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28시간 00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28시간 34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

>

○ 해당없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발병전 10년)

○ 2011.06.17. ○○○○ / 어지럼증 및 어지럼

○ 2020.02.21. ○○/ 상세불명의간질환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건강검진내역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요청) : 2011~2020, 정상B

* 결과표 상 “정상”소견의 경우 종합판정만 제공가능하며 통보서, 문진표 사본 비공개

4) 흡연력 등 기타

○ 평소 건강상태 : 정상

- 동료 □□□(2020. 12. 18.유선진술) : 평소 건강했던 것으로 기억함.

○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 기타 질환 진료 : 무

○ 가정관계 및 환경, 가족의 중대사,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 : 무

○ 신청인의 상병관련 가족력 : 무

○ 부업 여부 : 무

○ 대인관계 등 스트레스 : 무

○ 식습관 및 좋아하는 음식 종류

- 신청인 진술 : 일반가정식 식사, 최근 오리고기를 좋아함.

○ 흡연, 주량여부

- 비흡연, 음주 무

○ 신장 및 몸무게 : 157cm, 몸무게 56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9월 1일부터 ○○○○○에서 ○○○○ 소속 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직전에는 ♧♧ 소속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근무지 변경 없이 용역회사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연장자 직원에 대한 퇴사 강요 및 2명 정도가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고용확정이 되는 2020년 8월 말까지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 기록 및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 ‘후교통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8년 3월부터 ㈜♧♧ 소속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9. 1.부터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 소속 미화원으로 ○○○○○ 내 건물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28시간 34분으로 과로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 승계 여부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흡연력 등 개인적인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34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28시간 05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28시간 00분과 28시간 34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부합하지 않는 점, 고용 승계에 따른 스트레스의 정도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후교통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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