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자발성 뇌 내출혈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자발성 뇌 내출혈, 좌측 소뇌부 및 자발성 뇌실 내 출혈’은 불인정되었다. 좌측 소뇌부 출혈은 업무상 과로·부담보다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었고, 뇌실 내 출혈은 의학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부담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신청 상병의 의학적 확인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7.1.~2020.9.16. 약 2개월 15일간 일용·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한반도 섬 주변 환경정리, 쓰레기 줍기, 나무 및 잡초 제거·제초작업을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09:00~16:00, 주 5일, 점심 휴게 90분의 고정주간근무였다. 2020.9.16. 출근 후 두통·어지러움 등이 발생해 11:50경 작업반장에게 보고하고 병원에 내원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7시간 37분, 12주간은 27시간 57분이었고, 업무부담 가중 요인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조사되었다. 진료기록에는 좌측 소뇌부 출혈 소견이 기재되었으며, 자문의는 좌측 소뇌부와 시상부 뇌실질내 출혈을 확인했다. 흡연력은 1일 1갑, 30년으로 기록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 다수는 발병 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30갑년의 흡연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좌측 소뇌부 자발성 뇌 내출혈이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이라고 판단했다. 소수 위원은 여름철 폭우와 한반도섬 범람으로 평소보다 업무상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았으나, 다수 의견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자발성 뇌실 내 출혈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두 신청 상병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만성과로 인정기준 충족 여부
- 발병 전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여부
- 업무부담 가중 요인과 실제 작업환경 변화에 관한 조사 내용
- 신청 상병의 의학영상상 확인 여부 및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636호
판정일
2020.1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 내출혈, 좌측 소뇌부 및 자발성 뇌실 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9. 16. 11시 50분경 ♧♧♧♧♧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이 발생하여 ○○부속 ○○○○ 방문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9. 16. 재해 이후 고혈압 약 복용을 시작하였고, 알콜성 당뇨가 있지만 치료할 정도는 아니어서 약을 복용하거나 병원치료 받은 적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C.C: Headache, dizziness
- Onset. recent: 2020.9.16. 20:00
- P.I: 상환 기저질환 없는 자로 내원전일 Headache, dizziness 있어 □□□□ 내원하여 시행한 brain CT상 ICH 소견 보여 본원 전원 옴. 어제 오전 출근하는데 어질어질하고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렸다고 함
- V.S: BP 175/95
- C.C: HA, dizziness
- Onset: 내원전일 오전 7시
- P.I: #Chronic Alcoholics #Heavy smoker. 알고 있는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내원 전일 오전 출근하다가 생긴 HA, D로 금일 오전 □□□□ 내원하여 시행한 영상검사에서 S-ICH, Lt. cerebellum 보여 본원 전원 옴. ♧♧ 거주, 구청 공공근로 하는 분, 미혼, 4남매, 누님 내원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출혈량에 비해 위치가 좋지 않아, 출혈량 증가 시 응급수술 필요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현재 두통, 어지러움 호전추세로, 안정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 검사 검토 상 좌측 소뇌부와 시상부에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2020.7.1.~2020.9.16.(근무기간 약 2개월 15일)
○ 담당 업무: 한반도 섬 주변 환경정리 및 제초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6: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90분(11:30~13:00)
2) 이전 근무경력
○ 2000.11.6.~2001.6.12. ○○○○○F&C(♧♧). 4대보험취득내역
○ 2004.4월~2019.12월. ○○○○○ 등.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 2020.6.29. 2020년 ◇◇◇◇(기번7/간선-♤♤).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한반도 섬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음
○ 일일 작업 일과
- 09:00~09:30 출근 후 커피타임 및 하루 작업 지시
- 09:30~11:30 한반도 섬 주변 환경정리(쓰레기 줍기). 5kg내외의 무게 이동거리 약 3km 신체적 부담은 없으며 반복횟수는 2번 내외. 업무강도 중
- 11:30~13:00 점심시간
- 13:00~16:00 한반도 섬 제초작업. 2kg 내외의 무게. 이동거리 3km. 신체적 부담 없으며, 반복횟수는 4~5번 반복. 업무강도 중
○ 작업 내용
- 신청인은 ♧♧♧♧♧에서 환경 정비(휴지 줍기) 후 조경관리(나무 및 잡초제거)를 하였으며, 40분 근무에 20분 휴식을 번갈아 가며 작업을 하였음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로시간 09:00~16:00
- 휴게시간 90분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재해일 당일 출근 후 속이 좋지 않아 직장 동료가 사다준 비상약품을 먹었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11:50분경 작업반장에게 보고 후 직장동료의 차로 병원에 내원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27시간 3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8시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7시간 37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7시간 57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해당사항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특이사항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건강검진 미실시(발병 전 10년 전 검진이력 없음)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1일 1갑(흡연기간 30년)
○ 음주력
- 의무기록지 상: 1주 3~4회(1회시 소주 1병. 음주기간 30년)
- 사업주 진술서 상: 1주 7회(1회시 소주 2병. 음주기간 20년)
○ 신장 및 몸무게: 175cm, 8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9. 16. 재해 이후 고혈압 약 복용을 시작하였고, 알콜성 당뇨가 있지만 치료할 정도는 아니어서 약을 복용하거나 병원치료 받은 적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자발성 뇌 내 출혈, 좌측 소뇌부'는 확인되고, '자발성 뇌실 내 출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7. 1. ○○○○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약 2개월 15일간 한반도섬 주변 환경정리 및 제초작업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여름철 폭우가 빈번하고 한반도섬이 범람하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업무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신청 상병 '자발성 뇌 내출혈, 좌측 소뇌부'가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27시간 37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27시간 57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한 점,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30갑년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자발성 뇌 내출혈, 좌측 소뇌부'는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고,
신청 상병 '자발성 뇌실 내 출혈'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 내출혈, 좌측 소뇌부 및 자발성 뇌실 내 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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