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뇌경색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67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 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단기·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혈압·당뇨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상세불명의 뇌경색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는지
  • 주유안내·세차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8. 12. 26. 입사하여 약 1년 7개월간 주유안내 및 세차 업무를 수행했다. 통상 1일 평균 7.5시간, 주 6일, 주 평균 45시간 근무했고, 화요일은 13:00~21:00, 그 외에는 14:00~22:00 교대근무를 했다. 세차 차량 진입을 안내하고 차량 뒷부분에 막대걸레로 비누칠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2020. 7. 31. 14:00경 출근해 세차 업무 중 15:30경 세차장 기둥을 잡고 비틀거리던 중 발견되어 후송됐고,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20. 9. 13. 뇌경색증을 원인으로 한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1시간 15분, 12주간 주당 평균 41시간 52분이었다. 의무기록상 상병은 확인되었고, 과거 고혈압·당뇨 및 뇌졸중 관련 진료 이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이전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주유안내와 차량 안내·비누칠 업무의 업무강도도 높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당뇨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어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4주 및 12주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환경 변화
  • 교대근무 및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구체적 내용
  • 고혈압·당뇨 등 기존 질환과 진료 이력 및 의무기록상 상병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키워드

상세불명의 뇌경색주유안내 및 세차 업무교대근무고혈압·당뇨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672호

판정일
2021.01.07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8. 12. 26.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유안내 및 세차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0. 7. 31. 14:00경 출근하여 세차 업무수행 중 15:30경 세차장 입구에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 기둥을 잡고 있는 모습이 고객에게 발견되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받고 요양 중 2020. 9. 13. ‘뇌경색증,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야외근무로 인한 무더위와 부실한 식사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주유소에서 야외근무하면서 뇌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혹서, 혹한, 매연, 미세먼지에 노출되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체중관리를 해야 하는데 주유소(직장)에서 사업주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햄버거, 스테이크와 부대찌개 등 기름진 음식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이러한 음식섭취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일으킴과 육체적 스트레스를 일으켜 신청 상병 진단받았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 기록(○○
○○○○ 응급센터, 2020. 7. 31.)

- C.C: mental change(Onset: 2020. 7. 31. 15:44)

- P.I: 상환 기저질환 DM있는 자로 금일 오후 3:44에 발생한 mental change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 주유소 직원으로 오후 2시에 출근하여 1시간 정도 밖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기둥잡고 쳐졌다고 함. 119 내원 당시 confuse한 양상보이며 irritable 했다고 함. 평소에는 의사소통 문제없고 정상이었다고 함. 전날 저혈당 증상 있었다고 하며 119 도착 시 BST 171 나왔다고 함. 응급실 도착하여서도 소리지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양상 보임.

나. 사망진단서(○○○, 2020. 9. 13.)

○ 사망일시: 2020. 9. 13. 13:07

○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패혈증

- (나) (가)의 원인: 폐렴

- (다) (나)의 원인: 뇌경색증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2020. 8. 21.)

-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종합소견 등: 의식변화 및 사지 위약감 관찰되며 안면마비 관찰됨. 2020. 8. 1. 두개절제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과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업무상 질병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

○ 입사일: 2018. 12. 26.(발병일까지 약 1년 7개월 근무)

○ 담당 업무: 주유안내 및 세차 업무

○ 통상 근무 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5시간 근무

- 근무시간: 14:00~22:00(화요일은 13:00~21:00)

○ 휴게시간: 저녁시간 30분

○ 근무 형태: 교대근무

- 동 사업장은 05:00부터 24:00까지 영업하며 근로자들은 6개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근무함.

- 6개 조로(① 05:00~13:00, ② 08:00~16:00, ③ 11:00~19:00, ④ 13:00~21:00, ⑤ 14:00~22:00, ⑥ 16:00~24:00) 나누어 운영하고, 재해자의 경우 화요일은 13:00~21:00 근무하였고 다른 날은 14:00~22:00 근무함.

2) 과거 직업력

○ □□□□(주), 1995. 7. 1.~1996. 8. 14., 고용보험자료

○ □□□□, 2011. 4. 7.~2018. 5. 8., 사업주로서 운영, 사업자등록이력

○ △△△△△, 2016. 3. 14.~2019. 8. 7.(휴업), 사업주로서 운영, 사업자등록이력

※ 유족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교회 목사로 사업자등록증 있으나 2년 전에 정리하였으며 일요일에는 오전에 교회 다녀온 후 오후부터 근무하였다고 하며, 평소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있다가 출근하였고 다른 일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함.

나. 사업장 개요 및 구체적인 담당 업무

[심의의뢰기관에서 2020. 10. 30. 사업장 출장하여 관리소장 면담하여 확인]

1) 사업장 개요

○ 소재지: 남(이하 주소 생략)

○ 사업실태: 셀프주유기 10대와 자동세차기 1대 운영 중

○ 근로자 수: 10명(이 중 2명은 상무 및 소장으로서 09:00~18:00 근무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교대근무함)

○ 교대근무 운영 형태

- 동 사업장은 05시 부터 24시까지 영업하며 근로자들은 6개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근무함.

- 6개 조로 (① 05시~13시 , ② 08시~16시, ③ 11시~19시, ④ 13시~21시, ⑤ 14시~22시, ⑥ 16시~24시) 나누어 운영하면서 상시 최소 3명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함.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매일 바꾸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선택하면 계속 그 시간에 근무하고 있음. 재해자의 경우 화요일은 13시~21시 근무하였고 다른 날은 14시~22시 근무함.

※ 사무실 내 게시판에 2일치 근무자명단이 걸려 있었으며 재해자가 근무하던 시간은 근무자가 없었음.

2) 구체적인 담당 업무

○ 고인은 2018. 12. 26.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유안내 및 세차 업무를 담당하였음.

○ 고인은 세차하려는 차량이 세차기 안에 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 뒷부분에 막대걸레를 이용하여 비누칠을 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다고 함.

○ 업무량

- 동 사업장은 셀프주유소로 손님이 직접 주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셀프주유가 안 되는 손님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이므로 주유 매출량을 업무량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관리소장의 진술임.

- 세차업무의 업무량은 매일 기록은 하고 있지 않으나 업무마감 시 세차기에 카운트된 세차 차량수를 사진 찍어둔 기록은 아래와 같음.

* 2020. 7. 1. 79,850대 (누적치임)

* 2020. 7. 15 80,052대

* 2020. 7. 22. 80,244대

* 2020. 7. 30. 80,371대

- 위 수치로 1일 평균 세차 차량수를 평균내면 아래와 같음.

* 2020. 7. 2~2020. 7. 15. 세차 차량 수 202대 /14일 = 14대

* 2020. 7. 16.~2020. 7. 22. 세차 차량 수 192대 /7일 = 27대

* 2020. 7. 23.~2020. 7. 30. 세차 차량 수 127대/8일 = 16대

※ 관리소장 진술에 따르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세차하는 차량이 많지 않다고 함.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고인이 작성한 출근기록표, 사업주 진술을 토대로 업무시간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전날인 2020. 7. 30.(목)은 휴무였고, 2020. 7. 31. 14:00경 정상 출근하여 세차장 입구에서 업무 수행 중 15:30경 쓰러지지 않기 위해 세차장 기둥을 비틀거리며 꽉 잡고 있는 것을 세차하러 온 고객이 발견하여 직원에게 말해주었고, 직원이 고인을 눕히고 119 구급대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됨.

- 발병 당일 의무기록상에서 ‘상환 기저질환 DM있는 자로 금일 오후 3:44에 발생한 mental change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 주유소 직원으로 오후2시에 출근하여 1시간 정도 밖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기둥잡고 쳐졌다고 함.’이라는 기록 확인됨.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이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37시간 3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42시간 16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1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1시간 52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발병 전 12주 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다)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대하여

○ (교대제 업무 수행) 해당함.

- 6개 조로 (① 05시~13시 , ② 08시~16시, ③ 11시~19시, ④ 13시~21시, ⑤ 14시~22시, ⑥ 16시~24시) 나누어 운영하면서 상시 최소 3명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함.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매일 바꾸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선택하면 계속 그 시간에 근무하고 있음. 고인의 경우 화요일은 13시~21시 근무하였고 다른 날은 14시~22시 근무함.

○ (유해한 작업환경)

- 유족은 주유소의 혹서, 혹한, 매연, 미세먼지와의 작업환경이 뇌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 있다고 주장함.

- 관리소장은 주유소는 작업환경 측정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재해발생 전 업무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진술함.

라) 그 밖에 식사 관련 유족 주장사항

○ 유족은 고인의 경우 식사는 주유소 바로 옆에 있는 사장님 자녀가 운영하는 곳에서 하게 되었고 메뉴는 부대찌개, 함박스테이크, 메밀 중 식사를 했으며, 건강상 해가 되는 음식제공에 주로 저녁을 메밀로 식사했으나 어쩔 수 없이 기름진 음식도 먹게 되었다고 평소 가족에게 토로했다고 주장함.

○ 심의의뢰기관에서 출장확인한 결과,

- 식사는 2군데 식당을 이용하는데 한 곳은 부대찌개집으로 메뉴가 함박스테이크, 부대찌개, 면 종류이며 한 곳은 매일 반찬이 바뀌는 가정식 백반집이라고 함. 부대찌개집은 주유소 옆 건물에 있어 가서 먹고 백반집은 멀리 있어서 배달이 오고 사무실 한켠에 있는 식탁에서 먹는다고 함.

- 메뉴선택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하며 벽에 붙여 놓은 식사 내역표에 먹은 사람 이름을 기재하고 있으며 이를 보고 식당에 식사비용을 정산한다고 함(식사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6. 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17. 1. 2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8. 8. 7.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통원 1일, ○○○
□□□)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의심질환: 당뇨병

○ 키 163cm 몸무게 75kg 혈압 135/87 mmHg 공복혈당 171 mg/dL

○ 혈압관리, 당뇨관리 요함

○ 키 165cm 몸무게 75kg 혈압 147/88 mmHg 공복혈당 100 mg/dL

○ 총콜레스테롤 155mg/dL HDL-콜레스테롤 42mg/dL 중성지방 104mg/dL LDL-콜레스테롤 92mg/dL

○ 당뇨병에 대한 2차 추적검진 요함. 이상지질혈증 의심에 관한 운동, 저지방식이 및 내과상담요함

○ 키 165cm 몸무게 75kg 혈압 131/85 mmHg 공복혈당 287 mg/dL

○ 총콜레스테롤 269mg/dL HDL-콜레스테롤 57mg/dL 중성지방 113mg/dL LDL-콜레스테롤 189mg/dL

3) 흡연력 및 음주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작업 환경, 사망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주유소에서 야외근무하면서 뇌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혹서, 혹한, 매연, 미세먼지에 노출되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체중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햄버거, 스테이크와 부대찌개 등 기름진 음식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이러한 음식섭취가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 스트레스를 일으켜 신청 상병 진단받았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 1. 1. 시행)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며, ③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의무기록 및 의학 영상자료에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8. 12. 26. 셀프주유소인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유안내 및 세차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0. 7. 31. 14:00경 정상 출근하여 세차 업무 수행하던 중 15:30경 세차장 기둥을 비틀거리며 꽉 잡고 있는 것을 세차하러 온 고객이 발견하였고,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뇌경색 진단받고 요양 중 2020. 9. 13. 사망하였다. 한편, 고인은 발병 2일전인 2020. 7. 29. 및 2020. 7. 30.은 근무하지 않았고,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1주일 전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5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52분으로 조사되었다.

고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셀프주유소의 주유안내와 자동세차기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량뒷부분을 막대걸레로 비누칠하는 것으로서 업무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37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업무시간이 각각 41시간 15분, 41시간 52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에서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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