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지주막하 뇌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지주막하 뇌출혈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단기·만성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이 인정기준에 미달한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지주막하 뇌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1주일 업무부담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했는지
- 발병 전 4주·12주간 업무시간과 매출·고객·직원관리 스트레스가 뇌혈관질환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6. 4. 1. 사업장에 입사해 골프의류매장 점장으로 고객 응대, 물품 판매 및 직원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통상 주 5일, 1일 평균 7시간, 주당 평균 35시간의 고정주간근무를 했고, 2020. 5. 3. 근무 중 동료와 대화하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지주막하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2020. 5. 5. 사망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22시간 27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31시간 56분, 12주간 주당 평균 34시간 4분이었다.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지주막하 뇌출혈이 확인되었다. 유족은 매출압박, 고객응대, 코로나19 상황 및 직원관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판정서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지주막하 뇌출혈은 확인되지만, 발병 전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1시간 56분과 34시간 4분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매출·고객·직원관리 관련 스트레스도 뇌혈관질환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과 이전 기간의 업무시간 비교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매출압박·고객 및 직원관리 스트레스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2018. 1. 1. 시행)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894호
판정일
2021.01.26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지주막하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 4.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의류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0. 5. 3. 근무 중 휴게실 의자에서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주던 중 갑자기 두통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로 의료기관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 중 2020. 5. 5.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지주막하 뇌출혈’이며, 고인의 부모인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백화점 매장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매장과의 비교에 의한 매출압박과 고객응대에 따른 스트레스 등 이른바 감정노동자로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특히 올해 3월 이후 코로나19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확진자 급증으로 매출액 압박과 고객 및 직원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대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인의 성격상 힘든 일이 있어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안으로 삭이는 스타일이다 보니 육체적, 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고인의 건강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2020. 5. 5.)
○ 사망일시: 2020. 5. 5. 02:15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가)직접 사인: 지주막하 뇌출혈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나. 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2020. 5. 3. 17:15
○ (현장도착) 2020. 5. 3. 17:22
○ (평가소견) 환자분 서 있는 상황에서 어지러움을 느껴 주위 사람에게 기대어 있던 중 갑자기 몸을 가볍게 떨면서 쓰러졌다고 함. 의료지도팀에서 심폐소생술 실시하도록 하여 구급대 도착시까지 주위 사람에 의해 심폐소생술 실시함. 현장 도착 시 의식 없으며 맥박 있음. 기도유지 및 bvm산소투여 실시함. AED부착한 바 144회측정. v/s 140/98-144-8-37.8 82%측정됨. 25분 맥박 촉지되지 않고 PEA리듬으로 심폐소생술 실시함. 30분 을지로 구급대 도착. 33분 정맥로 확보함. 34분 에피네프린 1ml투여, 35분 intub○7, 36분 맥박촉지됨. etco2 연결하고 32측정됨. 40분 PEA로 심폐소생술 실시함. 41분 에피네프린 1ml투여, 44분 에피네프린 1ml투여. /n45분 rosc됨. 혈압 155/100측정됨. 48분 병원 인계함.
다. 의무기록지 내용(발췌)
○ ○○ 의무기록(2020. 5. 3.)
- (도착일시) 2020. 5. 3. 17:52
- (내원 주 증상) post CPR state
- (주증상 발병일시) 2020. 5. 3. 17:15
- (P.I) 5p15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신고. bystander CPR+ 119도착 시 pulse 있었으나 PEA로 변경 → CPR+ ROSC된 후 내원함.
- (추가입력) 5일전 술 먹고 넘어진 후 갈비뼈가 아프다고 했다고 함. 두부 외상력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며, slip down으로 high energey는 아니라고 함.
○ ○○ 퇴원기록(2020. 5. 4.)
- (퇴원시 주진단명) Subarachnoid hemorrhage(I609)
- (입원사유 및 병력요약) 기저질환 없는 자로 sudden collapse되어 내원함.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SAH로 인한 cardiac arrest로 평가됨.
○ ○○○○○ 경과기록(2020. 5. 4.)
- (S) comatous mentality ventilator care o/s) 2020. 5. 3.
- (O) 상기 환자 2020. 5. 3. 오후 17시 17분 근무하던 중 의식저하, 심정지 있어, 소생술하며, ○○ 응급실 내원. ROSC된 후 시행된 뇌 CT상 지주막하 뇌출혈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 이득 없다는 소견 듣고, 장기적 치료 위해 2020. 5. 4. 본 ○○○○○ 입원.
라. 자문의사 소견(2020. 12. 10.)
○ 영상 소견상 지주막하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입사일: 2016. 4. 1.
○ 담당 업무: 의류판매직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VIP관리업무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함.
○ 통상 근무 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5일, 1주 평균 35시간 근무
○ 휴게시간: 총 90분
※ 오픈조(오전 10시 출근)와 마감조(12시 출근조)로 나누어 교차근무를 하고, 고정된 주휴일은 없고 주중 2일을 직원들 간 개인일정에 따라 교대로 주휴일 및 휴무일을 정하여 쉬는 형태로 근무하였음.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종전 직업력
○ 2009. 8. 24.~ 2011. 5. 31. ○○○○○
○ 2011. 7. 1.~ 2015. 2. 28. (유)△△△
○ 2015. 3. 1.~ 2015. 6. 30. ◇◇◇◇◇(유)☆☆☆☆☆
○ □□(판매직)
○ 2015. 7. 1.~ 2016. 3. 31. ◇◇◇◇◇(유)(판매직)- ♤♤♤♤♤ ○
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 고인은 2016. 4. 1. 매장 의류판매직으로 입사하여 고정주간 주 5일제 근무자로 재해발생일까지 근무하였으며 근로시간은 10:00~18:30(휴게시간 12:00~13:30)임.
○ 고인은 주 5일 근무, 2일 휴무를 기준으로 1일 평균 7시간 근무하였으며 1일 약 30분정도의 연장 근무가 월 평균 5회 정도 있으나 다른 근무일에 30분 조기퇴근하는 유연근무를 하여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35시간임을 청구인 및 사업주가 동일하게 인정함.
- 오전조 출근: 10:00~18:30
- 중간조 출근: 11:30~20:00
- 오후조 출근: 12:00~20:30
○ 고인은 ○○○○○ ○ ○층 ♡♡♡♡♡ 골프웨어숍 매장 판매 매니저로 다른 근로자 2명과 함께 총 3명이 근무하였고 오픈조(오전 10시 출근)와 마감조(12시 출근조)로 나누어 교차근무를 하고, 고정된 주휴일은 없고 주중 2일을 직원들 간 개인일정에 따라 교대로 주휴일 및 휴무일을 정하여 쉬는 형태로 근무하였음.
○ 하루 일과
- 10:00~18:30: 백화점 내 의류판매(시간대별 업무 동일함.)
- 12:00~13:30: 휴게시간(요일별로 다름)
○ (출퇴근 방법)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 자택 → (이하 주소 생략) → ☆☆☆☆☆ ○이며 버스나 지하철 이용할 경우 약 35분정도 소요됨.
○ (연도별 매출액 확인)
- 2019년 상반기 판매액: 355,714,000원
- 2019년 하반기 판매액: 465,285,000원
- 2020년 1월~5월까지 판매액: 314,352,000원
. 2019년 월별 세부내역(단위: 천원): 1월 58,888/ 2월 45,947/ 3월 51,347/ 4월 65,502/ 5월 71,732/ 6월 62,229/ 7월 106,703/ 8월 53,599/ 9월 75,516/ 10월 100,072/11월 86,061/ 12월 43,334
. 2020년 월별 세부내역(단위: 천원): 1월 72,540/ 2월 28,222/ 3월 43,805/ 4월 86,116/ 5월 83,669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확인서(출퇴근 카드 근거 산정)를 토대로 업무시간 산정하였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고인은 발병 전날인 2020. 5. 2.은 출근하지 않았고, 발병 당일인 2020. 5. 3. 12:00경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17:15경 ○○○○○ ○ ○층 복도 간이의자에서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두통 및 어지러움’ 호소하며 쓰러져 119에 의해 ○○으로 후송됨.
- 발병 당일 ○○ 의무기록상 ‘5p15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신고. bystander CPR+ 119도착 시 pulse 있었으나 PEA로 변경 → CPR+ ROSC된 후 내원함.’이라는 기록 확인됨.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이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22시간 27분으로 일상 업무시간(35시간 8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별도의 사건 없이 기존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1시간 56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4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발병 전 12주간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없었음.
다)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해당 없음.
라. 유족의 주장사항
○ 변동된 스케줄에 따른 불규칙한 스케줄 관리 및 조정의 어려움
- 고인은 ○○○○○ ○의 ‘♡♡♡♡♡’라는 골프웨어숍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주 직원 2명과 고인의 근무 스케쥴을 조정하고 관리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 주 35시간,1일 평균 7.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직원 정원인 3명이 다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아 점장인 고인 1명, 정직원 1명, 단기 아르바이트생 근로자와 매장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음. 이러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직원들간 근무시간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조율하고 매장의 바쁜 시간대에는 아르바이트생 혼자서 고객을 응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는 주장임.
○ 코로나로 인한 매출 및 고객관리의 스트레스 증가
- 백화점의 매장관리자는 항상 매출액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2020년 초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된 코로나19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백화점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자 사업장에서 매출유지 방안 및 고객관리에 대한 압박이 있었으나, 고인이 근무한 매장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증가하여 스트레스는 적었으나 육체적으로는 더 바빠졌을뿐만 아니라 대외적 비상상황에 고객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여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 직원(아르바이트생)관리로 인한 스트레스
- 점장으로서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인해 항상 긴장 상태로 매장을 관리하면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됨. 특히, 국내 최고의 백화점 ○에서 귀빈고객(VIP)을 응대하다 보니 감정노동의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을 것임에도 평소의 성격이 자신의 힘듦을 외부로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라 묵묵히 이른 바 진상고객도 친절히 응대한다는 평을 친구 및 동료진술서에 확인된다는 주장임.
○ 창이 없는 공간에서의 답답함 ‘폐쇄공포증’을 느낌.
- 청구인은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고인은 명절 및 휴일에 가족들과 쇼핑을 함께 할 때면 지하 쇼핑매장이나 좁은 공간 등은 힘들고 답답하다고 하면서 가는 것을 꺼리고 항상 실외 매장만 이용했다고 하며 이러한 가족 증언을 토대로 추측하면 고인은 십수년간 창이 없는 공간인 백화점 매정에서 일을 하면서 폐쇄공포증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도 업무의 성격상 묵묵히 참고 일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는 주장임.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상세부명의 비특이성 림프절염”, “비독성미만성 고이터”, “기타만성 화농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상세불명의 복통”, “유방의 염증성 장애”, “경추통후두환축부”, “유방의 다발 양성신생물 오른쪽”, “털집낭”의 진료기록이 확인됨.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2012. 3. 20. 검진)
- 판정: 정상
- 신장 167cm, 체중 57kg, 혈압 104/60mmHg, 공복혈당 76mg/dL, 총콜레스테롤 152mg/dL, HDL-콜레스테롤 64mg/dL, 중성지방 27mg/dL, LDL-콜레스테롤 83mg/dL
- 생활습관: 흡연 개선필요
○ (2013. 7. 3. 검진)
- 판정: 정상B
- 신장 170cm, 체중 60kg, 혈압 120/80mmHg, 공복혈당 81mg/dL, 총콜레스테롤 163mg/dL, HDL-콜레스테롤 66mg/dL, 중성지방 54mg/dL, LDL-콜레스테롤 86mg/dL, 혈색소 11.9g/dl
- 소견 및 조치사항: 혈색소가 정상수치 보다 낮으므로 빈혈 여부를 추적관찰 필요
○ (2014. 6. 23. 검진)
- 판정: 정상B
- 신장 170cm, 체중 54kg, 혈압 120/70mmHg, 공복혈당 79mg/dL, 총콜레스테롤 165mg/dL, HDL-콜레스테롤 66mg/dL, 중성지방 43mg/dL, LDL-콜레스테롤 90mg/dL, 혈색소 11.3g/dl
- 소견 및 조치사항: 혈색소가 정상수치 보다 낮으므로 빈혈 여부를 추적관찰 필요
○ (2017. 11. 27. 검진)
- 판정: 정상A
- 신장 169cm, 체중 57kg, 혈압 102/58mmHg, 공복혈당 83mg/dL, 총콜레스테롤 175mg/dL, HDL-콜레스테롤 87mg/dL, 중성지방 50mg/dL, LDL-콜레스테롤 78mg/dL, 혈색소 13.1g/dl
- 생활습관: 흡연, 음주 관리
○ (2018. 11. 19. 검진)
- 판정: 정상A
- 신장 169.2cm, 체중 57.5kg, 혈압 113/69mmHg, 공복혈당 87mg/dL, 혈색소 13g/dl
- 생활습관: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금연하십시오. 위험한 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함. 신체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일주일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포함하여 근력운동 하십시오.
3)흡연력 및 음주력
○ 유족진술은 음주 못하고 담배 안 핀다고 함.
○ 친구 □□□ 통화내용(2021. 1. 19. 19:20 유선확인): 담배를 피우기는 하나 어느 정도 피우는지 알지 못하고, 술도 먹기는 하나 몸에 잘 받지 않는다고 하여 많이 안 먹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연도별 건강검진 문진표 내용 발췌
- 2012년: 흡연력(흡연 중, 1일 3개비, 3년째 흡연 중), 음주력(1주일 평균 2회, 1회 2잔)
- 2013년: 흡연력(흡연 중, 1일 3개비, 2년째 흡연 중), 음주력(1주일 평균 2회, 1회 2잔)
- 2014년: 흡연력(흡연 중, 1일 3개비, 6년째 흡연 중), 음주력(1주일 평균 3회, 1회 3잔)
- 2017년: 흡연력(흡연 중, 1일 1개비, 1년째 흡연 중), 음주력(1주일 평균 5회, 1회 1잔)
- 2018년: 흡연력(흡연 중, 1일 2개비, 8년째 흡연 중), 음주력(1주일 평균 4회, 맥주 1캔)
4) 가족력
○ 2012년, 2013년, 2014년: 고혈압
○ 2017년: 고혈압, 기타
○ 2018년: 고혈압, 기타(암포함)
5) 기존 질환: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백화점 매장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매장과의 비교에 의한 매출압박과 고객응대에 따른 스트레스 등 이른바 감정노동자로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특히 올해 3월 이후 코로나19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확진자 급증으로 매출액 압박, 고객 및 직원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대되었고, 이와 같이 업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 1. 1. 시행)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③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무기록 및 의학 영상자료에서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 뇌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6. 4.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골프의류매장에서 점장으로서 고객 응대, 물품 판매,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0. 5. 3. 출근하여 근무 중 복도 간이의자에서 동료와 대화 중 갑자기 두통 및 어지럼증 호소하며 쓰러져 119로 의료기관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았고 2020. 5. 5. 사망하였다. 한편, 고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1주일 전 업무시간은 22시간 27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1시간 56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4분으로 조사되었고, 근로계약서상 주당 근무시간은 35시간으로 확인된다.
고인은 백화점 골프의류매장의 점장으로서 매출에 대한 압박, 고객 및 직원 관리에 따른 스트레스가 일정 정도 있었다 하더라도 뇌혈관질환을 일으킬 만한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발병 1주 전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1시간 56분, 34시간 4분으로 주당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점, 그 외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 뇌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