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항문 직장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항문 직장루’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장시간 앉는 버스운전 자세가 발병의 주요 위험인자로 보기 어렵고, 작업 자세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버스운전 업무와 항문 직장루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장시간 앉아서 수행하는 버스운전 업무가 항문 직장루의 발병 원인 또는 위험요인인지 여부
-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신청 상병이 치핵에 의한 합병증인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7년 6월 29일부터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했고, 이전 버스 운전 경력을 포함하여 운전 업무 총 경력은 6년 3개월로 확인되었다. 주 6일(가끔 주 5일) 시내버스를 운행했으며, 1회 운행당 3~4.5시간 운전하고 다음 운행까지 15~60분 휴식하는 형태였다. 운행 중 임의로 자리를 비우기 어려웠고 휴게시간은 유동적으로 30~90분 내외였다. 2020년 6월 항문 통증·종괴로 진료받아 절개 배농술을 시행했고, 이후 복잡치루 수술을 받았으며 자문의사는 항문 직장루를 확인했다. 신청인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발병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항문 직장루’가 확인된다고 보았다. 다만 신청 상병은 치핵에 의한 합병증으로 판단되고,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는 발병의 주요 위험인자가 아니며 작업 자세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버스 운전의 실제 운행시간, 운행 간 휴식시간, 휴게 중 자리 이탈 가능 여부 등 업무자세 관련 자료
- 상병의 발병 경위와 진료기록, 절개 배농술 및 복잡치루 수술 기록
- 상병의 원인·발병기전에 관한 주치의 및 자문의 의학적 소견
- 기존 질환과 상병의 관계 및 작업 자세와 상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916호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항문 직장루'는 산업재해보상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버스운전원으로 2017년 6월 29일 채용되어 근무중 항문주위가 종기가 난 듯한 고통과 가려움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버스운전을 하며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첫째 원인이라 생각하며 면역력이 저하되어 복합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초진 의료기관 진료기록 (2020.6.27. ○○○○)
-C.C:anal pain & mass
-10일전부터
-Anus:10:R/O perianal abscess
○ □□□□(2020.6.30.초진)
-C.C:painful swellling for 15 days
-PI:mass,pain
-변상태(묽다)
-tenesmus(+)
-A) 1. Abscess
-rec) I & D
-절개 배농술 시행(2020.6.30)
○ 접수 의료기관 진료기록(2020.8.13.초진,○○○○)
-C.C:Anorectal prolapse, pain
-PI:Prolapse,peri-anal mass,pain,쓰림
-배변습관:1-2회/일,5분
-기저질환:고지혈증
-수술력:항문수술,절개 배농술,2020년 6월 30일 □□□□
-가족력:대장암,어머니
2) 주치의사 소견
- 2020년 8월 26일 복잡치루 수술후 현재 상처 많이 호전된 상태. 향후 경과 관찰 요함.
3)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료 검토 결과, 항문 직장루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7. 6. 29. ~ (진단일까지 3년1월)
○ 담당업무: 시내버스 운전
2) 과거 근무경력
○ 2016.02.04. ~ 2017.05.20. (1년3월) □□□□(주), 버스 운전
○ 2015.01.21. ~ 2015.12.31. (11월) △△△△△(주), 버스 운전
○ 2013.11.13. ~ 2014.12.23. (1년1월) (재)◇◇◇◇◇, 물류 분류
○ 2012.02.01. ~ 2012.07.01. (5월) ○○○○○(주)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6년 3월(운전)
나. 사업주 주장
- 약 190인 이상의 근로자가 유사한 조건에서 근로를 하고 있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 이외의 사례는 전무함. 또한 해당 질병은 개인 식생활, 생리현상 해결, 음주, 흡연 등과 관계가 많은 질병이라 알고 있음. 이에 근로로 인한 질병(재해)라 인정할 수 없음.
다.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시내버스 운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내용: 주6일 (가끔5일) 시내버스 운행
○ 버스운전 관련
- 근로형태: 1조 2교대 (노선: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근로시간: 버스 배차 스케줄에 따라 정해짐.
- 운행시간:평일 03:50 ~ 22:30, 토요일 03:50~22:30, 공휴일 03:50~22:30
※ 업무시간 조사표 내용상 1일 1~3회 운행 하며 1회 운행당 3시간~4.5시간 운전 후 다음 운행시까지 15분~60분 휴식
- 배차간격: 평일 8분, 토요일 10분, 공휴일 11분
- 휴일근무: 없음
- 연장근무: 휴일 전날에 연장근무 있음.(주1회/4시간)
- 휴게시간: 유동적이나 30분~90분 내외(운행중 임의로 자리를 비우기 어려움)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08.06. ~ 2015.08.11.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과민대장증후군
○ 2015.08.07. ○ /상세불명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2) 건강검진 결과
- 2020년: 이상지질혈증,간질환/과음주상태/금연/신체활동량 부족
- 2019년: 간질환/위험음주상태/금연/신체활동량 부족
- 2018년: 간질환/위험음주상태/금연/신체활동량 부족
- 2017년: 이상지질혈증,간기능 수치
- 2016년: 이상지질혈증 의심/간기능 이상 의심/고혈압 의심
- 2015년: 이상지질혈증 의심/간기능 이상 의심
3) 교통사고 여부 :
○ 교통사고: 2018년 4건/ 2019년 1건(사업장 진술)
4) 기타
○ 평소 생활
- 음주: 주1회/소주 0.5병 (본인진술)
- 흡연: 1일 0.5갑/흡연기간 25년 (본인진술)
- 식사: 밥 위주로 식사 (본인진술)
- 가족력: 대장암(모친)
○ 신체조건: 키 165cm, 체중 7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 골프, 걷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버스운전을 하며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첫째 원인이라 생각하며 면역력이 저하되어 복합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항문 직장루'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사업주 확인서, 재해자 확인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2017년 6월 29일부터 상병진단일인 2020년 8월 13일 까지 이전 사업장에서 약 3년 8개월간을 합하여 총 6년3개월간 운전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업무자세가 발생한 치질이나 직장 염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신청상병은 치핵에 의한 합병증으로 판단되고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많을지라도 이는 신청 상병 발병의 주요 위험인자가 아닌 점. 현재까지 작업의 자세와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항문 직장루'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