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지주막하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11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장시간 업무, 부족한 휴일, 업무 집중 및 임금 체불에 따른 심리적 압박 등이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건축설계사의 지주막하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휴일 부족 등 만성적인 업무부담이 있었는지
  • 사업 확장 및 관련 업무 집중으로 조사된 시간 외 업무가 발생했는지
  • 기존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과 업무상 과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9년 4월 12일부터 2019년 7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건설업본사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하였다. 인테리어공사 관련 설계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설계와 시공을 병행했으며, 통상 09:00~19:00, 휴게시간 1시간, 주 6일 근무하였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28분, 12주간은 55시간 36분으로 조사되었고, 발병 전 4주간 4일, 12주간 월평균 4일 휴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7월 7일 오후 5시경 요트에서 내리던 중 쓰러졌고, 지주막하출혈 진단 및 치료 후 2019년 7월 17일 사망하였다. 의학적 소견상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과 뇌압상승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었다. 과거 병력으로 원발성 고혈압 및 2016년 건강검진상 고혈압 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도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고인의 관련 경력과 자격으로 업무가 집중되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사업 내용과 업무환경상 조사된 업무시간 외 시간외 근무나 출장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휴일이 부족한 업무와 직전 사업장의 임금 체불에 따른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기존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부담 가중요인이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지주막하출혈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휴일 수
  • 출퇴근기록 등 업무시간 산정자료와 조사된 시간 외 근무 여부
  • 사업 확장, 업무 집중, 시간외 근무·출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 기존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과 업무상 과로가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 악화시켰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지주막하출혈건축설계사건축설계 및 현장관리업무상 과로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113호

판정일
2020.10.13

주문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1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9년 4월부터 위 사업장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하였는데 2019. 7. 7. 쓰러져 ‘지주막하출혈’상병 진단받고 치료 중 2019. 7. 17.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고인은 2008년 및 2019. 4. 12.부터 ㈜○○○에서 건축설계사로 주 6일 이상 08:30∼21:00까지 근무하던 중, 2019. 7. 7. 회사 직원이 참석하는 야유회에 참석, 요트에서 내리던 중 쓰려져 상병 진단받고 치료 중 2019. 7. 17. 사망하였음. 이는 만성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증상발생 전 4주간 주단 평균 업무 시간은 63시간 45분, 증상발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9시간 47분이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사업주는 재해 발생일이 일요일이었고 고인이 가족과 놀러갔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재해사실 불인정.

○ 재해발생 경위: 재해발생 당시 신청인은 사업주, 동료근로자가 참석한 회사 야유회였다는 주장이며, 사업주는 재해 당일 근무를 하였으며 회사에서 야유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사업주 및 근로자 참석 사실도 없다는 주장임.

- 대리인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고인으로부터 회사 야유회라고 전해 듣고 가족들과 참석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 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고인의 가족만 현장에 있었음.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야유회 개최 여부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어 사실 확인 불가하며, 사업주 비협조로 동료근로자 등 진술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함.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인 및 동료직원 1명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경과기록지(○○○○병원, 2019. 7. 9.)

- 2019. 7. 7. 5PM 경 요트타고 내리던 도중 sudden collapse되어 ○○ 내원(arrest인줄 알고 CPCR 진행함). SAH로 본원 refer

- CTA상 R/O rupture A-com aneurysm(multiple), R/O Lt. Oph aneurysm 확인되어 A-com에 대해 TFCA 및 Coil embolization 시행함. but, A-com multiple로 residual sac 남음.

- coil embo 마친 후 1시간 뒤 갑자기 BP, PR drop되어 pulse 잡히지 않아 CPCR 한차례 시행. 약 3분 뒤 ROSC됨. V/S unstable하여 CT f/u(R/O SAH rebleeding) 시행하지 못함.

○ 입퇴원요약기록(□□□□, 2019. 7. 11.)

- 현재 Comatose mentality로 self repiration 없으며, f/u brain CT 상 brain death 의심 소견 확인함. 타원 전원 원하여 본원으로 의뢰되었음. 2019. 7. 11. ER 통하여 내원하였고 Intensive care위하여 본원 ICU adm

2) 의학적 소견 등

○ 사망진단서(○○○
□□□□, 2019. 7. 17.)

- (가)직접사인: 지주막하 출혈

-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앞 맥락막 동맥류, 파열되지 않은

- 사망의 종류: 병사, 사망 일시: 2019. 7. 17. 21:53

○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2020. 3. 9.)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전교통동맥에서 발생한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확인되고, 혈관 내 수술(전교통동맥 동맥류에 대한 백금코일 시술)받은 것 확인됨.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압상승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

○ 사업 종류: 건설업본사

○ 근무 기간: 2019. 4. 12.∼2019. 7. 7. (약 3개월) ←발병 당시

○ 담당 업무: 건축설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이력

○ 2008. 2. 1.∼2012. 8. 31. ㈜○○○○(4년 7개월, 건축설계 및 현장관리)

○ 2012. 9. 1.∼2015. 10. 9. ○○(3년 1개월, 건축설계 및 현장관리)

○ 2015. 10. 12.∼2016. 2. 10. ㈜○○○○(4개월, 건축설계 및 현장관리)

○ 2016. 12. 7.∼2019. 2. 1. ㈜□□□□□(약 2년 2개월, 건축설계 및 현장관리)

○ 2019. 4. 12.∼2019. 7. 18. ○○○(주)(약 3개월, 건축설계 및 현장관리)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주)는 소규모 건축시행사로 고인 입사이전까지는 직접 시공은 하지 않고, 현장 확인 후 부지 매입, 보수 및 철거 진행, 건축도면 설계 과정을 수행하였고, 고인 입사 이후 건설면허를 취득하고 시공을 시작함.

○ 고인은 소속 사업장의 설계팀 소속의 건축설계사로 인테리어공사 관련 설계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설계와 시공을 병행함.

- 사망 이전 용인에 수백억 규모의 입찰건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며, 소규모 사업장으로 사업주와 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 근로자(여직원)이 1명 있음.

○ 통상근무시간은 09:00∼19:00(평균 9시간), 휴게시간 1시간(점심식사)이며 주6일 근무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내역확인서, 출퇴근기록(보안업체 기록)에 근거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

- 사업장 출입시 출입카드를 사용하며, 사업주는 고인이 사용했던 3번 카드에 대한 보안업체 기록을 제출함.

○ 업무시간은 09:00∼19:00, 휴게시간 1시간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출입기록이 있는 경우 출입시간을 적용함.

- 2019. 7. 6. 및 7. 7.(발병 당일) 고인이 사용한 3번 카드의 출입기록에 대해 다른 직원과 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 하이패스, 신용카드 사용내역, 차량 블랙박스 기록, 자택 주차장 CCTV 기록, 사업장 PC 로그기록 없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시간확인 불가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고인이 발병전일인 2019. 7. 6.(토) 오전에 출근했고, 오후에는 야유회에 가기위해 가족을 데리러 집으로 왔으며, 차가 많이 밀려 야유회 장소((이하 주소 생략))에 늦게 도착해 저녁을 먹었다고 진술함.

○ 사업주는 발병전일 고인의 근무사실이 없다는 주장임.

○ 사업주가 제출한 출입기록에 따르면 2019. 7. 6. 고인이 사용한 3번 카드의 출입기록은 open 15:59, close 20:13, open 22:08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음. 따라서 발병전일 고인의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6일을 근무하였고 업무 시간은 46시간 47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일상업무 시간(56시간 24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0시간 28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5시간 36분임.

○ 신청인은 사업장 출입기록을 근거로 산정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9시간 47분이라고 주장함.

○ 사업주는 근로내역확인서에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56시간 15분(1주 6일, 주 단위 총 근로시간 54시간)으로 주장함.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으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가 있음.

- 사업장 출입기록을 근거로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2일, 발병 전 12주간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이며, 2019. 6. 24.∼2019. 7. 7. 14일간 연속 근무, 2019. 5 13.∼2019. 6. 15. 34일간 연속 근무를 하였다는 주장임.

(2) 사업주 주장

○ 사업장에서 작성한 근로내역확인서 상 주 1회 휴무하였다고 진술함.

(3) 조사사항

○ 사업장 출입기록 중 고인이 사용했던 3번 카드의 출입기록에 의하면 발병 전 4주 동안 4일, 12주 동안 월 평균 4일 휴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장 출입기록은 고인 뿐 아니라 다른 직원의 출입시간이 포함된 사업장 전체의 출입기록으로 확인됨.

○ 업무 외 기타 사항으로 신청인은 고인이 이전 직장인 ㈜□□□□□에서 몇 달치 급여가 체불되어 현 소속 사업장으로 이직하였다고 진술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1. 1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일반건강 검진 내역

○ 2016. 3. 26. 검진

- 혈압: 135-95mmHg / 공복 혈당: 91mg/dl

- 순환기계질환(심장 비대),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질환 의심, 고혈압 2차 검진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20개비, 15년(2016년 건강검진)

○ 음주력: 소주 반병, 주 1∼2회(2016년 건강검진)

○ 키 및 몸무게: 175cm/8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상기 사업장의 건축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시간과 휴일이 부족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영상에서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

고인은 2019년 4월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 까지 약 3개월간 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다수의 사업장에서 유사 직력 확인된다.

발병전일인 2019. 7. 6.(토) 오후부터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 발병당일 오후 5시경 요트에서 내리다 갑자기 쓰러졌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업무내용 등 조사 자료에 따르면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0시간 28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36분이고,

고인의 입사이후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 관련 경력과 자격 보유자인 고인에게 업무가 집중되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점, 소속 사업장의 업종이나 사업 내용,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조사된 업무시간 외의 시간외 근무나 출장 등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로 인해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한 점과 직전 사업장에서의 임금 체불 문제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기존의 고혈압 등 개인적인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