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사지부전마비 외 2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사지부전마비, 지주막하 출혈, 파열된 내뇌 동맥류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발병 전 업무상 스트레스와 출장·근무 부담 등이 업무관련성 판단의 주요 요소로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상 스트레스와 신청 상병의 관련성
- 발병 직전 출장 및 근무시간 등 업무 부담
- 대뇌 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 출혈 및 사지부전마비의 의학적 확인
판정 개요
신청인은 ○○○(주)에서 수출입 화물영업을 담당한 상용·정규직 근로자로 현 직장에 약 7년 2개월 근무하였다. 2019년 7월 1일 거래처 관계자와 점심식사 후 심한 현훈, 두통,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쓰러져 후송되었다. 신청인은 담당 건과 관련한 선박회사의 손해배상 클레임으로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고, 발병 전 일주일간 출장과 총 운행거리 486km, 일주일간 근무시간 64.2시간의 과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의무기록상 대뇌 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 출혈 및 사지부전마비가 확인되었고, 자문의는 좌측 후교통동맥 기시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판단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사지부전마비, 지주막하 출혈, 파열된 내뇌 동맥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담당 업무와 업무상 스트레스의 구체적 내용
- 발병 직전 출장 내역 및 운행거리
- 발병 전 근무시간 등 업무 부담 자료
- 대뇌 동맥류 파열과 지주막하 출혈·사지부전마비에 관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222호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사지부전마비, 지주막하 출혈, 파열된 내뇌 동맥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7. 1. 13시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거래처 ○○○(주) ○○○ 차장과 점심식사 후 심한 현훈 및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 인근 ○○○○○에서 대기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119에 의해 ○○○○ ○○으로 후송되었다. 진단받은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담당하던 (사업명 생략)건에 대하여 선박회사인 ○○이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클레임건으로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으며, 재해발병직전 일주일간 무리한 출장(명단 다수 출장, 총 운행거리 486km)및 과로(일주일간 근무시간 64.2시간)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 초진기록(2019.07.01.)
- 상환 내원일 오후 2시경 dysarthria 및 headache, dizziness 있어서 내원함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대뇌 동맥류의 파열로 인해 지주막하 출혈 및 사지 부전마비 발생하였고, 2019년 9월 23일시행한 도수 근력 검사상 양측 상하지 3등급 측정되고 2019년 9월 23일 시행한 수정바델지수 82점으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 자문의 소견
- 진료 기록 확인시 좌측 후교통동맥 기시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 받고 치료중인 상태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업
○ 담당업무: 수출입 화물영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7년 2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