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경색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시간이 단기·만성과로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교대제·사고 위험에 따른 정신적 긴장, 장거리·정체 노선 운행, 발병 전날 승객과의 다툼 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버스 운전기사의 뇌경색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교대제 및 버스 운행 중 사고 위험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 발병 전 업무시간이 단기·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종합할 수 있는지
- 발병 전날 승객과의 다툼이 돌발적인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3. 3. 15.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약 6년 5개월간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1주 간격으로 주야 교대하는 불규칙 교대근무를 하였고, 노선버스를 하루 2회 운행하며 차량 점검·음주측정·요금함 장착 등 운행 준비와 운행 후 정리 업무를 수행했다.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평균 44시간 6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46시간 6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44시간 45분으로 확인되었다. 2019. 8. 10. 17:44경 승객과 다툼이 있었고, 같은 날 21:00경 어지럼증, 우측 편마비 및 구음장애가 발생했다. 의무기록과 영상에서 좌측 연수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뇌경색’이 확인되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과로기준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교대제 업무, 버스 운행 중 사고 위험에 따른 지속적인 긴장과 집중, 장거리·정체 구간 운행, 짧고 유동적인 휴게시간, 운행 준비·대기·정리시간 및 발병 전날 승객과의 다툼을 종합하였다. 그 결과 육체적 과로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과 운행시간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교대제, 운행 중 사고 위험, 노선 거리·정류장 수·정체 구간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운행 전 준비시간, 운행 후 정리시간, 휴게·대기시간의 실제 성격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직전 승객과의 다툼 등 돌발적인 업무상 상황과 증상 발생 시각의 선후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294호
판정일
2020.1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3. 15.부터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 2019. 8. 10. 오후 5:44 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승객과의 다툼이 있은 후 오후 9시부터 어지럼증 및 우측 편마비, 구음장애를 느끼고 2019. 8. 11. 새벽 2시 31분경 ○○ ○○ 응급실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 교대제 근무, 사고발생의 윔험이 있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전 근무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 의무기록 발췌
- 2019. 8. 11. 02:31 응급실, Clear onset: 2019. 8. 10. 21:00경, 오른쪽 다리 저리로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함. 왼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한다
- 2019. 8. 11. MRI diffusion> Focal diffusion restriction at left lateral medulla oblongata, possible tiny acute Lt. lateral medullary infartion. Possible chronic hemorrhagic contusion at Lt. frontal and Lt. temporal lobe. No define actue intracranial hemorrhage.
- 2019. 8. 13. MRI [Cranial nerve, CE] Acute infarction in Lt. lateral medulla. Focal encephalomalacia in Lt. frontotemporal lobe. Lt. distal VA occlusion with eccentric wall thicking. Intraluminal plaque enhancement, possible atherosclerotic vascular disease
○ 구급활동일지
- 환자말에 의하면 버스운전을 하고 21시경 내린 후부터 오른쪽 팔다리가 저리고 침이 안 삼켜진다고 함. 4일전 건강검진 상 위에 종양같은 것이 있으니 큰 병원에서 제거하라 했다고 함. 팔다리 저림 호소하며 부축하여 거동함.
2) 주치의 소견
- Clear onset: 2019. 8. 10. 21:00경, 오른쪽 다리 저리로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함. 왼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업종 :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입사일자 : 2013. 3. 15.(재해 발생일까지 약 6년 5개월)
○ 담당업무 : ○○○ 노선버스 운행기사
○ 고용 형태 :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 불규칙적 교대근무(1주 간격으로 주야 교대)
-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1시간)
2) 근무경력
- 2013. 3. 15. ~ 2019. 8. 11. ○○○○주식회사, 버스 운행기사
※ 이외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서 2008, 2009, 2011년,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 확인됨.
나. 업무 내용 및 일일 업무 흐름
1) 업무 내용
- ○○○○ ○○○ 노선버스 운행기사로 일주일 간격으로 오전, 오후근무를 교대하였으며, 오전 근무 시 05:00 ~ 07:00경 출근하여 약 30분 ~ 40분 가량 차량 점검을 하는 등 운행준비 시간이 소요되었고, 오후근무는 12:00 ~ 15:00경 출근하여 약 15분 ~ 20분 가량 운행준비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하 주소 생략) 방면 56개 정류장 및 (이하 주소 생략) 방면 62개 정류장을 왕복하여 약 4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여, 하루 2회 운행으로 약 8 ~ 9시간 업무를 수행함
2) 일일 업무 흐름
- 출근 -> 음주측정, 배차표 수령 -> 본인차량 확인, 요금함 장착(약 15분) -> 승무표에 따라 운행 개시 -> 회차 후 운행종료 -> 휴식 -> 다음회차 운행 개시 -> 마지막 회차 종료 후 다음 근무자와 교대 (오전 근무자는 바로 퇴근, 오후 근무자는 요금함 반납, 이동 시간 등으로 5분 추가 소요)
- (노선 버스에 업무강도에 대한 확인사항) 사업장에서는 정거장수 117개, 1회 운행 평균 약 250분 소요, (이하 주소 생략) 간선노선 평균 약 44km에 비해 왕복 62.4km로 장거리 노선이나, 버스 전용차로 운행으로 위험도 및 교통 정체 등은 평이한 수준이라고 확인
다.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운행시간표,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2019. 8. 10. (재해발생 전날) 승객과의 다툼이 있었음
※ 112 신고사실 확인결과 회신 2019. 8. 10. 17:44경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방향)에서 손님이 큰소리치며 소란 피운다고 신고 -> ○○○ 버스에 승차한 승객이 늦게 탄다는 이유로 기사와 시비된 것으로 다중이 승차하고 있는 버스임을 인지시키고 현장 정리
2) 단기간(증상 발생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42시간 24분
○ 증상 발생 전 1주일 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증상 발생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44시간 24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43시간 5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청구인 주장
- 아래 ‘※ 업무시간 확인 사항’ 참조.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교대제(1주일 단위 주야간 교대)
※ 업무시간 확인사항
- 업무시간이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을 의미 -> 출퇴근시간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않은 시간은 제외됨
- 운행일지에 따른 근무시간: 사업장에서 제출한 운행시간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운행시간은 발병 전 4주 평균 44시간 26분, 발병 전 12주 평균 43시간 07분으로 확인
- 청구인 주장 근무시간: 오전 운행 전 약 30분, 오후 운행 전 약 20분 이상 차량 점검 시간이 필요하고, 1~2회차 중간 휴게시간은 식사 등을 위하여 실제 약 30분 가량 평균 주어진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자가 기재한 핸드폰 업무일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 평균 48시간 07분, 발병 전 12주 평균 47시간 28분57.2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 요양신청자의 주장과 같이 오전 운행 전 약 30분, 오후 운행 전 약 20분의 준비시간을 일률적으로 인정하고, 휴게시간 전체를 업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발병 전 4주 평균 48시간 42분, 발병 전 12주 평균 48시간 41분으로 업무시간이 확인됨
- 재해조사담당자 최종 검토 시간: 사업장 실태 조사를 위한 현지 출장,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토대로 실제 운행시간 외에 출근전 음주측정, 요금함 장착, 검차/세차,주유대기 등에 따라 소요되는 준비시간을 약 15분으로 가량 포함하고, 운행 종료 후 퇴근 준비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약 5분 가량 포함하여 산정하면, 발병 전 4주 평균 46시간 6분, 발병 전 12주 평균 44시간 45분으로 업무시간이 확인됨
- 운행원은 검차(매주 화,금 오전), 세차(월 평균 4회 가량), 주유(오전 가스충전)를 위해 차량을 이동하며(각 사업장 내 장소), 동 업무시 차량 이동 외의 업무는 각 검차원, 자동세차, 외부 주유원이 수행하고, 약 5분간 차량 대기 상태이며, 동 대기시간은 상기 운행시작 전 준비시간에 포함됨
- 운행 중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운전자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대기시간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감독할 필요성 등도 없는 상태이므로, 업무시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업무상 재해에 따른 정신과 진료자료 첨부)
- 2010. 1. 8. □□, dizzness, 기억력이 떨어진다. 머리가 멍하다. 2009. 9. 3. fall down, △△△△ -> ◇◇◇◇◇, 뇌좌상, 경막하혈종, 두개골골절 등, 2009. 9. 4. ~ 2009. 10. 1. ◇◇◇◇◇ 입원
- 2010. 5. 12. □□, 뇌손상,뇌기능이상및신체질환에의한기타명시된정신장애
- 2010. 6. 9. □□, 뇌손상,뇌기능이상및신체질환에의한기타명시된정신장애
※ 기타 치과 등 비연관상병 제외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2009. 9. 3. ~ 2010. 12. 31.
* 당시 재해 경위: (사업명 생략)에서 코킹작업을 위해 2.5미터 높이의 안전발판위에서 코킹건을 사용하여 코킹작업을 하다가 안전발판이 전도되어 추락함
* 진료 후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3) 건강검진 내역
- 2019. 7. 30.: 신장 167.6cm, 체중 49.2Kg, 혈압 138/86mmHg, 공복혈당 79mg/dl, 정상B
- 2018. 9. 12.: 신장 167cm, 체중 49.5g, 혈압 123/76mmHg, 공복혈당 100mg/dl, 정상B
- 2017. 9. 20.: 신장 167.5cm, 체중 52.9Kg, 혈압 148/89mmHg, 공복혈당 107mg/dl, 총콜레스테롤 167mg/dl, HDL-콜레스테롤 42mg/dl, LDL-콜레스테롤 95mg/dl, 중성지방 145mg/dl,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 의심
- 2016. 9. 28.: 신장 168cm, 체중 52Kg, 혈압 134/83mmHg, 공복혈당 92mg/dl, 총콜레스테롤 154mg/dl, HDL-콜레스테롤 44mg/dl, LDL-콜레스테롤 84mg/dl, 중성지방 130mg/dl, 정상B
- 2015. 9. 10.: 신장 167cm, 체중 50Kg, 혈압 120/80mmHg, 공복혈당 77mg/dl, 총콜레스테롤 163mg/dl, HDL-콜레스테롤 50mg/dl, LDL-콜레스테롤 99mg/dl, 중성지방 70mg/dl, 정상B
4) 흡연력 등 기타
- 가족력: 없음
- 흡연(현재 무, 2019년 이후 금연, 건강보험 문진표상 발병전까지 흡연기록 있음, 발병 이후 금연)
- 음주 무
- 키 168cm 몸무게 50kg
- 기타 사항: 사고발생 또는 배차간견 준수 등과 관련한 징계 처리 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식회사의 버스기사로 2019. 8. 10. 오후 5:44 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승객과의 다툼 후 오후 9:00부터 어지럼증과 우측 편마비, 구음장애를 느끼고 익일 새벽 2:41 경 ○○ ○○ 응급실에 내원해 ‘뇌경색’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교대제, 운전 중 사고 발생의 가능성으로부터 오는 긴장감, 재해 당일의 승객과의 다툼 등이 신청인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누적시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의무기록, 의학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주장과 운행시간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업무시간은 발병전 1주 평균 44시간 6분, 발병전 4주간 및 12주간 1주 평균 각각 46시간 6분, 44시간 45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과로기준에 이르지는 못하나, 고인이 수행했던 노선버스 운전 업무가 ‘교대제 업무’와 버스 운행 중 사고의 위험성으로 항시 긴장하고 집중하여야 하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던 점, 고인이 운행했던 ○○○ 버스노선은 108개의 정류장에 이르는 장거리 노선과 정체가 심한 구간으로 운행 중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1일 2회 운행이며 1회 운행 종료 후 2회 운행 시작까지의 휴게시간은 교통 사정 등으로 유동적이며 짧은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해 온전한 휴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운행 준비시간, 대기시간, 정리시간 등을 감안하면 심의의뢰기간에서 산정한 업무시간보다 증가할 여지가 있는 점, 재해 발생 전날 승객과의 다툼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육체적인 과로 및 업무로부터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