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지주막하출혈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12시간 야간 교대근무, 업무시간, 육체적 부담 및 동료와의 마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만성적 과로가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 12시간 야간 교대근무에 따른 육체적 부담 여부
- 동료와의 마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병의 관련성
판정 개요
고인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 약 8개월간 아파트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했다. 12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순찰, 시설물 잠금상태 확인, 주정차 단속, 교통안전통제, 정문·후문 초소 및 주차부스 근무, 분리수거장 화재예방점검 등을 담당했다. 교대형태는 주간-주간-야간-야간-휴일-휴일 순이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6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05분이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동료와의 마찰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인되었다. 의무기록과 영상기록에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고, 자문의사는 교통사고보다 질병이 선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고, 12시간 야간 교대근무에 따른 육체적 부담, 업무시간, 동료와의 마찰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았다. 발병 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상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인 52시간에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과 산정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주간·야간 교대형태와 휴게시간 등 근무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순찰, 초소근무, 단속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육체적 부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동료와의 마찰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한 진술 및 확인자료를 살필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332호
판정일
2020.12.03
주문
재해자 ○○○(이하“고인”이라 함)의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0. 1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퇴근하는 길에 동료근로자(○○○)을 내려 주고 집으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때 이미 의식이 소실된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2020. 5. 10. 사망하여 유족은 업무상 사망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사고경위 관련 확인사항
○ 퇴근길에 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동료근로자를 집에 내려준 뒤,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직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1차 충격하고 계속 직진 주행하여 앞에 서있던 차량들을 2차, 3차 충돌한 사고로
○ 유족 주장은 사망원인이 교통사고 발생전에 발생한 뇌출혈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 진료기록에는 교통사고와 의식소실 중 전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기록됨.
○ ○○○ 조사자료를 열람한 바, 고인의 차량이 직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서있는 피해차량(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2차량) 후미를 1차 충격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가드레일을 따라 앞으로 직진하여 #3차량, #4차량을 연이어 충격하였으며, 피해차량 운전자들이 고인의 차량 문을 열었을 때 고인의 의식이 없어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구급차를 불렀다고 함.
2) 청구인 주장
○ 경찰조사 내용에 따르면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추정함. 고인의 사망원인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질병에 의한 것임.
○ 고인은 뇌출혈의 기초질환 및 개인적인 발병요인이 없는 51세 건강한 남성으로 뇌혈관 질환 관련된 과거력 및 확인된 기초질병이 없고, 최근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할만한 다른 요인도 없는 자로서 만성과로로 인하여 야간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쓰러진 경위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
3) 사업장 주장 : 고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본인 차량 출퇴근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이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차량에 대한 이용권이나 통제권 등이 회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 봅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 입퇴원요약기록
○ 입원일/퇴원일/입원과 : 2020. 5. 6. ~ 2020. 5. 10. NS
○ 진단명 : SAH
○ 주호소 : mental change
○ onset) 5/6 8:00am C)unknown BP)120/80
○ 현병력 : 상기환자 내원 당일 아침 자동차 TA후 의식 없는 상태로 ER통해 SICU 입원함. (TA와 의식소실 중 전후관계 명확하지 않음) 응급실 내원 당시 cardiac arrest로 CPR 시행 후 ROSC
○ Neurologic examination on admission
- mental : semi-coma pupil : 0.6 fix motor : G0/G0 G0/G0
- HCF> n/c d/t mental change CNFx> n/c d/t mental change
- CbllFx> n/c d/t mental change
○ Neurologic examination on discharge
- mental : Coma pupil : 0.6 fix motor : G0/G0 G0/G0
- HCF> n/c d/t mental change CNFx> n/c d/t mental change
- CbllFx> n/c d/t mental change
2) 사망진단서 (2020. 5. 10. ○○ ○○)
○ 사망일시 : 2020년 5월 10일 09시 24분
○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나) (가)의 원인 - 중증뇌부종
(다) (나)의 원인 - 지주막하출혈
○ 사망의 종류 : 병사
3)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상기증상으로 SICU 입원하여 intubation, ventilator, 승압제 및 conservative Tx하였음. 환자 hemorrhage로 인한 뇌부종 악화 및 신경학적 증상 악화, 사망가능성 높음.
4)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과 영상기록에서 뇌지주막하 출혈 확인되며, 뇌압상승으로 인한 뇌혈류 두개강내로 관류되지 않는 양상과 두피등의 결체조직 손상이 없는 것으로 교통사고 등의 외상보다는 질병이 선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질병판정위원회 상신을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내용 : 사업서비스업
○ 근무기간 : 2019. 9. 1. ~ 2020. 5. 6. (재해일자까지 8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12시간 교대근무 (교대형태는 주간-주간-야간-야간-휴일-휴일 순)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담당업무 : 아파트 보안, 경비업무 수행
-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안실근무계획표에 따르면 순찰, 주정차단속, 정문 입초근무, 후문입초근무, 회차로입초, 정문초소, 주차부스, 후문초소 등으로 근무를 구분하며 근무내용은 순찰, 시설물 잠금상태 확인 등 점검, 주차단속, 교통안전통제, 분리수거장내 화재예방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과거 근무경력 : 4대보험 자료 참조
○ 2018. 10. 22. ~ 2019. 3. 1. (4개월) □□□□ - 시계제조업
○ 2017. 10. 19. ~ 2018. 5. 1. (6개월) △△△△△ - 숙박및음식업
○ 2008. 1. 1. ~ 2015. 3. 1. (7년) ◇◇◇ - 전기도금업
나. 업무내용 및 스트레스 여부 등
○ 업무내용
-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안실근무계획표에 따르면 순찰, 주정차단속, 정문 입초근무, 후문입초근무, 회차로입초, 정문초소, 주차부스, 후문초소 등으로 근무를 구분하며 근무내용은 순찰, 시설물 잠금상태 확인 등 점검, 주차단속, 교통안전통제, 분리수 거장내 화재예방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업무부담요인 등 동료(조장 □□□) 유선확인사항
- 4명이 1팀으로 근무하며 3개팀이 있음
- 교대형태는 주간-주간-야간-야간-휴일-휴일 순으로 근무함.
- 4명이 후문초소, 정문초소, 주차부스, 순찰로 나누어 근무함.
- 야간근무시 1시간은 취침은 불가하나 야식을 먹거나 하면서 쉴 수 있다
- 팀내 ○○년생 형님이 한분 있었는데 그 분이 말투, 행동 등이 대인관계에 적합하지 않는 분으로 팀원들을 불편하게 하여 팀분위기가 좋지 않았음. 저나 다른 팀원은 그나마 참을수 있는 성격인데 고인의 경우는 □□년생인데 성격이 욱 하는데가 있어 말을 하고 싶은데도 그 분이 나이가 많다 보니, 표현을 못해 스트레스가 많았음. 싸움이라도 크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니 오히려 나았을텐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없고 해서 힘들었음. 회사에 정식으로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알 만한 사람은 안다고 함. 그러다 4월말경에 신입이 들어와서 근무조를 변경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실장한테 말해서 그 형님을 다른팀으로 보냈음.
○ 고인의 출퇴근 시간 및 출퇴근 방법 (유족 문답서 참조)
- 주간 출근 : 7시 20분 ~ 퇴근 20시 20분
- 야근 출근 : 18시 30분 ~ 퇴근 08시 30~40분
- 자가용으로 출퇴근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고인의 출근부, 보안실근무계획표, 사업주, 유족 및 동료 진술에 근거하여 산정함.
- 주간 근무시간 08:00 ~ 19:00, 점심시간 12시~13시
- 야간 근무시간 19:00 ~ 익일 08:00, 0시부터 4시사이에 1시간 휴게시간
- 유족측은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였으나 사업장 및 동료(조장 □□□)에게 확인한 바, 동 시간에 취침은 할 수 없으나 야식을 먹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여 휴게시간으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6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8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 00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51시간 05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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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업무 수행
- 12시간 교대근무 (교대형태는 주간-주간-야간-야간-휴일-휴일 순)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10. 5. 22. ~ 2020. 5. 21.)
○ 2014. 11. 17 ~ 11. 28. ○ - 경추두개증후군, 경흉추부
- 이외 특이사항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5. 10. 22.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진대상)
- 신장/체중 173/72, 혈압 150/100, 공복혈당 108, 총콜레스테롤 255, 중성지방 270, AST 46, ALT 46, 감마지티피 119
○ 2013. 5. 22.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니 간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 당뇨병은 아니지만 향후 당뇨병원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신장/체중 174/71, 혈압 145/90, 공복혈당 122, 총콜레스테롤 262, 트리글리세라이드 213, AST 21, ALT 42, 감마지티피 85
○ 2012. 7. 30.
- 소견 및 조치사항 : 이상지질혈증의심 내과진료요함. 간장질환의심 내과진료요함. 혈압관리 운동. 혈압주기적 측정. 시력저하. 안경착용/시력유의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신장/체중 172/71, 혈압 135/85, 공복혈당 92, 총콜레스테롤 216, 트리글리세라이드 255, AST 20, ALT 29, 감마지티피 109
○ 2011. 3. 31.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의심 2차검진요함. 이상지질혈증의심 내과진료요함. 간장질환의심 내과진료요함.
- 종합판정 : 일반질환의심
- 신장/체중 173/72, 혈압 145/90, 공복혈당 96, 총콜레스테롤 266, 트리글리세라이드 296, AST 30, ALT 53, 감마지티피 122
4) 흡연력 등 기타 (유족 문답서 및 건강검진내역 참조)
○ 흡연력 : 1일 1갑, 흡연기간 20~30년정도
○ 음주력 : 주 2회, 소주 1병
○ 우세손 : 우측
○ 평소 건강상태 및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또는 기타질환 관련 병원진료 여부 : 매우 건강하여 병원 다닌적이 없으며, 고혈압 등 기타질환 병원진료 사실 없음.
○ 운동 및 취미생활 : 동내 둘레길 산책하는거 좋아했으며 주 2~3회 정도 다녔음.
○ 신장 및 몸무게 : 건강검진내역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고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과거력 및 확인된 기초질병이 없고, 최근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도 없는 자로서, 만성과로로 인하여 야간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쓰러진 경위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고인의 상병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
고용보험자료 등에서 고인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 발병일까지 약 8개월간 아파트 내 보안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12시간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순찰부터 주정차 단속, 정문과 후문 등의 초소 근무 및 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전 근무력으로 시계제조업체 및 전기도금업체 등에서의 근무 이력이 확인된다.
고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6시간 00분, 발병 전 4주간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52시간 00분과 51시간 0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52시간에 근접하고, 12시간 야간 교대 근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부담이 증가하였던 점과 동료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