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자발성 뇌내 출혈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41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자발성 뇌내 출혈, 뇌실내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 20분으로 기준을 초과했고, 유해한 작업환경과 정신적 긴장이 업무적 요인으로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만성적인 업무시간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용접업무의 유해한 작업환경과 정신적 긴장이 뇌출혈 발병에 기여했는지 여부
  •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진단일까지 시멘트 생산설비 유지·보수 업체에서 공장 부품과 기계·설비의 용접작업을 수행했다. 고정 주간근무로 주 5일, 08:00~17:00 근무했으며 점심 휴게시간은 12:00~12:30이었다. 2020년 5월 20일 정상 출근해 작업 중 잠시 쉬려고 벽에 기대고 있던 중 의식을 잃었고, ‘자발성 뇌내 출혈,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16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20분이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동절기 옥외 노출 작업과 위험업무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확인되었다. 의학적 소견상 CT에서 좌측 기저핵부 및 좌측부뇌실의 뇌출혈이 확인되었다. 과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의심, 혈압 162/105mmHg가 확인되었고, 고혈압 관련 진료내역도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 중 12주간 60시간 초과 기준을 충족하고, 유해한 작업환경과 정신적 긴장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업무적 요인이 상병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자발성 뇌내 출혈, 뇌실내 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과 관련 기준 초과 여부
  • 용접작업의 유해한 작업환경 및 위험업무에 따른 정신적 긴장 여부
  • 발병 당시 업무수행 경위와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CT·의무기록 등 신청 상병의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자료와 고혈압 등 과거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생산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과 기계의 용접작업자발성 뇌내 출혈뇌실내 출혈생산설비 용접작업발병 전 12주 평균 61시간 20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417호

판정일
2020.1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내 출혈, 뇌실내 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7월 입사하여 기계, 설비 관련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05.20. 오전 9시경 회사에서 작업을 하고 잠시 쉬기 위해 벽에 기대고 있던 중 의식을 잃어 이를 발견한 동료의 차를 통해 119로 응급실에 이송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2)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이 2008.7.14. 입사한 이래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하였으며, 2017년~2019년까지 정기 건강검진 소견에 고혈압 주의 및 의심 전단계와 콜레스테롤 관리 등의 유질환 소견이 발생되고 있고 검진결과통보 통해 개인이 검사 및 진료를 받아 관리하고 있던 상태에서 뇌출혈이 발생하였음. 보건대행을 통한 담당간호사 방문시 2019년 7월 혈압 150/80, 2019년 10월 130/80이 나타난 바 있으며, 2019년 정기 건강검진시 문진표상 혈압약 비복용, 음주, 과거 흡연 등의 기록이 있고, 이에 신청인에게 고혈압 관리 및 치료를 요청한 바 있으나, 이행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경과

[ 2020. 5. 20. ○○○○ 응급기록지 ]

등 제출된 의무기록지 참조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자발성 뇌내 출혈, 뇌실내 출혈 진단 소견이다.

나) 자문의 소견:

- 2020.05.20. 시행한 CT 소견상 좌측 기저핵부 및 좌측부뇌실의 뇌출혈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주)□□□□□ 시멘트 생산설비 유지 및 보수 업체 ]

○ 종사상지위 : 상용, 정규직

○ 담당업무 : 공장 부품, 기계/설비 등의 용접작업

○ 근무기간 : 2008. 7. 14. ~ 진단일 까지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 ~ 12:30

나. 업무내용 및 업무부담 여부

1) 업무내용

- (주)□□□□□ 시멘트 생산설비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부품, 기계 및 설비 용접작업

2) 업무상 과로 여부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2020.5.20.(수) 정상출근하여 업무 중 잠시 쉬기 위해 벽에 기대어 있던 중 의식 소실됨.

- 업무와 관련된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전 1주일간 근무내용)

- 발병 전 1주 간의 업무시간 : 47시간 36분

- 발병 전 2주부터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2시간 34분

- 일상업무 량 및 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

[신청인 주장]

- 재해일부터 5일전(2020.5.15.) 같은 근무지인 ○○○○○ ○○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호소하여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는 주장임

(3) 만성적 부담 확인 결과(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55시간 16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1시간 20분

(4) 업무부담 가중요인 관련

- 유해한 작업환경 : 동절기 옥외 노출 작업

- 정신적 긴장 : 위험업무

[ 신청인 주장 ]

① 휴일이 적고 연속근무가 많은 업무

② 유해한 작업환경 (고온, 소음,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업무

- 용접 특성상 고열/불티에 의한 화재/폭발의 위험과 용접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인한 폐 손상, 소음으로 인한 난청, 쪼그려 앉은 자세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

- 작업 내내 긴 팔/긴 바지 작업복을 입고 고온의 용접작업을 견뎌야 하기에 계절과 무관하게 고온으로 인한 탈진을 조심해야 함

③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2020.4.29. ○○사고 등의 용접 중 불티로 인해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항상 긴장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 2019년엔 3조로 운용되어 오던 용접팀이 회사사정으로 대량의 퇴사 후 2020년 초부터 2조 작업으로 진행되었고, 신청인의 경우 보조 1명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출근일이 아님 경우도 호출을 받고 출근하였고, 야간작업이 증가하였으며, 용접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커졌음.

다. 과거력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0. 1.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9. 8. 23.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9. 9. 17.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9.10. 15.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9.12. 5.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9.12. 20. 심부전이없는고혈압성심장병

- 2020. 2. 14. 심부전이없는고혈압성심장병

2) 건강검진 결과 ( 검진일 : 2019. 5. 29. )

-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의심 (확진검사 대상)

- 혈압 162/105 mmHg

- 공복혈당 90 mg/dL, AST 38, ALT 42, 감마지티피 34

3) 과거 산재이력

- 없음

라. 기타사항

○ 신체조건 : 156cm, 61 kg

○ 흡연 : 총 15년 흡연, 끊은지 13년, 흡연시 20개피

○ 음주 : 주 0.5 회, 1회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 시간 · 양 · 강도 ·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08년 7월 입사하여 (주)□□□□□ 생산설비 관련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자발성 뇌내 출혈, 뇌실내 출혈’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생산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과 기계의 용접작업을 08:00 ~ 17:00, 주 5일 수행하였던 것이 4대보험 이력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상병이 발병하기 전일인 2020년 5월 19일(화) 정상근무 하였고, 발병일인 2020년 5월 20일(수) 08:00 정상 출근하여 업무 중 의식 소실 증상 발생하여,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47시간 36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62시간 34분)의 범위 내에 있으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5시간 16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1시간 2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12주간 60시간 초과)을 초과하는 점,

업무 부담가중요인으로 유해한 작업환경 및 정신적 긴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이 상당 부분 기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내 출혈, 뇌실내 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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