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56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출혈, 좌기저핵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발병 전 컴퓨터 업무를 하면서 3~4일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업무상 과로가 핵심 판단 이유로 제시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상 과로 및 수면 부족이 뇌출혈 발생과 관련되는지
  • 디자인 설계업무의 수행 내용과 근무기간
  • 뇌출혈의 의학적 확인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년 8월부터 ㈜○○의 근로자로 거래업체에서 수행하는 전시관 디자인 설계업무를 담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현 직장 근무기간은 약 11개월이고, 담당업무는 디자인 기획 총괄 업무이며 고용형태는 상용·정규직이다. 신청인은 휴일 밤낮 구분 없이 작업했다고 주장하였다. 2020년 2월 24일 컴퓨터 업무 중 쓰러져 내원했고, 119 이송기록에는 컴퓨터 업무를 하면서 3~4일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는 신고자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의료기록상 우측 팔다리 처짐, 의식 저하, 구음장애 등이 확인되었고, 뇌 CT 후 뇌출혈이 확인되었다. 자문의는 기저핵부 뇌출혈을 확인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뇌출혈, 좌기저핵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발병 당시 뇌출혈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었고, 발병 전 컴퓨터 업무를 하면서 3~4일간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사정 등이 업무상 과로와 관련된 요소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업무 수행시간과 휴일·야간 작업 여부
  • 발병 직전 수면 부족 및 연속 업무에 관한 이송기록·동료 진술
  • 담당업무와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관계 자료
  • 뇌 CT 및 진료기록상 뇌출혈 부위와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뇌출혈좌기저핵부전시관 디자인 설계업무디자인 기획 총괄 업무3~4일간 제대로 못잤고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569호

판정일
2020.1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출혈, 좌기저핵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8월부터 (주)○○ 근로자로 거래업체인 (주)○○○○○에서 수행하는 □□□ ○○전시관 디자인 설계업무를 담당하여 휴일 밤낮 구분없이 작업을 하다 2020. 2. 24. 19:35 경 쓰러지는 사고로 내원하여 "상세불명대뇌반구의뇌내출혈"을 진단받았다며 2020. 7. 23.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래전부터 전시 디자인, 설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과로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2020.2.24. 22:04 119 이송내역 : 현장 도착시 소파에 누워있었고 의식 drowsy, 우측 팔다리 쳐짐, 신고자에 의

하면 컴퓨터 업무를 하면서 3~4일간 제대로 못잤고 19시경 말이 어눌했는데 22시경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서

쓰러졌다고 함.

* 2020.2.24. 22:40 □□□□

- dysarthria, drowsy, Rt side weakness 발현하여 응급센터로 내원

- last normal time : 7PM, 직장동료와 함께 식사중에 증상 발현

- 과거력: 간질환(-),고혈압(-),당뇨(-),심질환(-),신질환(-),호흡기질환(-),수술력(-),뇌혈관질환

(-),Neoplasm(-) -> 내원 상황과 보호자 진술 및 요양급여내역상 제대로 과거 이력 확인되지 않고 기록된 것으로

판단됨.

- 활력징후 : 의식상태 V, 혈압 215/134, 맥박 90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고막36.6, SpO2 91%, 체중 모름,

키 모름.

- 퇴원시 진단명 : spontaneous intracerebral hemorhage, thalamus

○ 주치의 소견

- 진단명: 뇌출혈, 좌기저핵부

- 상기자는 의식 저하 등 있어 내원하였고 뇌 CT검사 후 상기 병명으로 확인되어 중환자실에서 입원 후 집중 치료중이며 현재 의식 기면상태, 반신마비 등이 있으며 아직 입원치료 필요함. 향후 합병증 및 미발견 소견이 없는 한 내원일로부터 장기간 안정가료 요함. 단, 초진 소견임로 추후 정밀검사 및 증상에 따라 진단명 및 진단기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재판정 요할 수 있음.

○ 자문의 소견

- 기저핵부의 뇌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본사

- 사업종류: 건설업본사

○ 담당업무: 디자인 기획 총괄 업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1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