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내출혈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량이 일상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장거리 출장 및 분양승인 지연에 따른 긴장·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내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팀장 부재와 모델하우스 오픈 준비로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이 증가했는지
- 발병 직전 장거리 출장과 출장 중 운전·거래처 식사 등 업무부담이 있었는지
- 발병 당일 분양승인 지연에 따른 긴장된 상황과 뇌내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재해일까지 건설분양 광고기획 업무를 수행한 상용·정규직 근로자였다. 주 5일, 09:00~18:00 근무였고, 건설분양 광고의 기획,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광고물 구현을 총괄했다. 2020년 6월 중순부터 팀장의 휴가가 잦아져 기존 ◇◇ 프로젝트와 팀장이 수행하던 △△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다. 발병 전 1주간 △△ 모델하우스 오픈 관련 출장 중이었고, 2020년 7월 29일 □□에서 △△까지 4시간 이상 운전했으며 23:13까지 거래처와 식사가 있었다. 발병 당일인 2020년 7월 31일 △△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분양승인을 대기하던 중 16시경 어지러움과 두통이 발생했고, 이후 오른쪽 편마비 등으로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의무기록 및 두부영상에서 뇌내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7시간 46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43시간 54분, 12주 주당 평균은 42시간 57분이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법령상 업무량·시간 기준에 따른 강한 관련성 평가기준에는 미달한다고 보았으나, 팀장 부재로 인한 업무 증가, 발병 직전 출장·운전·거래처 일정, 모델하우스 오픈 준비로 발병 전 1주간 업무량이 일상보다 30% 이상 증가한 점을 인정했다. 또한 발병 당일 통상 시점보다 늦은 분양승인으로 협력사들이 대기하는 긴장된 상황에서 증상이 발생한 점을 종합하여, 업무상 부담과 분양승인 지연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가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팀장 부재 등으로 업무가 증가한 경위와 실제 담당 프로젝트 변동 자료
- 발병 전 1주 및 발병 전 4주·12주의 업무시간과 업무량 자료
- 발병 직전 출장의 이동시간, 운전 및 거래처 일정 확인자료
- 분양승인 지연, 협력사 대기 및 발병 당일 업무상 긴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588호
판정일
2020.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모델하우스에서 16시경 급작스러운 어지러움과 두통으로 잠시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16시 50분경 온몸에 힘 빠짐과 동시에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 119로 ○○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건설분양 광고기획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6월 중순부터 팀장이 개인적사유로 부재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발병 직전 △△, ◇◇ 장거리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모델하우스 오픈 직전 업무량이 증가한 시점에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경과
[ ○○ 입퇴원 요약지 ] 등 제출된 의무기록 참조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자발성 뇌출혈로 인한 우측 반신마비, 말 어눌함 증상 소견이다.
나) 자문의 소견:
- 재해당일 촬영한 두부영상에서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종사상지위 : 상용, 정규직
○ 담당업무 : 건설분양 광고 기획
○ 근무기간 : 2018. 12. 10. ~ 재해일 까지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 ~ 12:30
나. 업무내용 및 업무부담 여부
1) 사업장의 주요 사업내용
① 건설분양광고를 주요사업으로 수행하는 업체로 기획팀, 디자인팀, 카피팀, 미디어팀으로 구성됨.
② 광고포인트(예시 교통요지, 자연환경, 프리미엄 등)를 잡아 전략을 세우면(재해자의 기획업무) 분양예정 아파트의 디자인작업과 카피라이팅 작업을 거쳐 나온 광고물을 라디오, 인터넷 등 미디어 송출이나 전단지 제작, 대중교통 광고물부착, 모델하우스 오픈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는 광고대행업체라고 함.
③ 기획팀은 팀장1명, 대리1명, 사원1명으로 구성되며,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각자가 수립한 기획안을 발표를 통해 가장 우수한 안이 선택되며, 신청인은 기획2팀 소속이었으며 팀마다 통상 3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2) 신청인의 업무내용
① 건설분양광고를 기획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함.
② 타사와의 경쟁 PT실시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사전마케팅부터 모델하우스 오픈까지 전체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함.
③ 프로젝트가 당초 기획안에 맞게 적절하게 구현되었는지 총괄하는 업무까지 담당하며 일의 완성 후 광고비를 청구함.
④ 광고기획업무 자체는 주로 사무실 내근업무로 수행하지만, 광고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조치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예를 들어 광고 문구 오타가 발견되나 디자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광고주의 요구를 듣고 다른 팀에 연락하여 디자인팀에서 보정하면 전달함.
3) 업무상 과로 여부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2020.7.30. 계획되었던 분양승인이 늦어져 2020.7.31. 오후 4시경 완료되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
[ 보완내용 : 2020.7.31. 재해당일 업무수행내용 ]
① 대표이사와 △△ 모델하우스 현장에 같이 있었음.
② 오전 관계자들과 회의를 수행한 후 점심식사를 같이 함.
③ 타 광고주 ○○○ 건설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는 자리도 있었음.
④ 중구청 분양 승인건에 대한 추가확인
- 8월부터 전매제한을 한다는 말이 있어서, 일정이 촉박함에도 7월에 부득이 진행해야 해서 7월 31일에 맞춰 오픈 준비를 하였음.
- 중구청 분양승인 자체는 ○○○○○의 소속업무는 아니지만, 분양승인이 되어야 여기에 맞춰서 계약날짜 등이 들어간 모집공고를 제작하여 신문 노출 및 현수막, 홈페이지, 온라인광고 등 진행 가능함. 참고로 분양승인에 관한 서류는 대외비임
- 분양승인이 미뤄지면 여기에 맞춰서 모집공고 일정이 변경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가 증가하게 됨.(통상적으로 오픈날짜 전일, 오픈날짜 10시 이전 승인이 나오고 승인번호를 통해 업무가 진행되나 당시 오픈날인 7월 31일 오후 5시30분 넘어서 승인번호가 나옴에 따라 신문사, 현수막, 온라인 등 각 협력사에서 확인요청 등 잦은 연락이 있었고, 모든 협력사들이 분양승인을 대기하고 있었음
- 분양승인이 오후 4시경 결정되었고 광고주에게 5시 32분 승인번호을 받아서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음. (재해자의 7.31. 카카오톡 그룹문자 내용을 확인해 보면 6:53 ○○○ 사원이 “승인번호 기입해주세요”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음. (재해자의 7.31. 카카오톡 그룹문자 내용을 확인해 보면 10:23 “오픈식없이 사이버모델하우스로 운영하오니 화환은 받지 않고, 감사한 마음만 받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달라는 내용이 확인됨)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전 1주일간 근무내용)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1) 2020.7.29부터 2020.8.3까지 △△ 모델하우스 오픈 건으로 출장업무 수행 중이었음.
2) 2020.7.30. 거래처와 점심식사 같이 함 (법인카드확인)
3) 2020.7.29. □□에서 △△까지 혼자 자가용 4시간 운전하였으며, 23:13까지 거래처와의 저녁식사가 있었음. (법인카드 확인)
- 2020.6월 중순부터 3명의 팀원 중 1명이 개인적사유로 휴가가 잦아 신청인의 업무가 증가하였다고 함.
- 발병 전 1주 간의 업무시간 : 47간 46분
- 발병 전 2주부터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2시간 31분
- 일상업무 량 및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3) 만성적 부담 확인 결과(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43시간 54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42시간 57분
(4) 업무부담 가중요인 관련
- 가중요인 없음
- 기타 고려사항
모델하우스 오픈건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함.
1) 2020.7.29~재해발생일(2020.7.31.)△△출장
2) 2020.7.22.~2020.7.25. ◇◇출장
3) 2020.5.20.~2020.5.21. ☆☆출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중요인 ]
① 2020.6월 중순경 팀장의 부재로 인한 업무량 증가: 사업장출장 시 대표자 □□□와 문답 결과 기획팀 총3명 중 팀장 1명이 2020.6월 중순 경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가 잦아 팀장이 수행하던 업무를 신청인이 맡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함. 당초 신청인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팀장이 진행하던 △△프로젝트까지 하였으며 공식적인 업무분장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② 재해 직전 장거리 출장업무 수행: 2020. 7. 29부터 8.3.까지 △△ 모델하우스 오픈출장계획에 따라 2020.7.29. □□에서 4시간 운전하여 △△에 간 사실이 확인되며, 재해일까지 3일째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2020.7. 22부터 25까지 ◇◇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편도 5시간 자차 운전한 사실이 확인됨. (회사비용 청구 및 지급사실 확인됨)
③ 모델하우스 오픈으로 업무량 증가: 모델하우스에 사용되는 광고물(전단지, 포스터, 영상물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재해당일에 영상물을 수정한 사실이 있다고 함.
④ 평소 사무실이외의 장소에서 업무수행: 사무실 내근업무 이외에 핸드폰으로 광고주 및 관계자들과의 빈번한 연락을 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신청인의 2020년 7월 한 달 동안 컴퓨터 오프시간 이후 통화기록을 확인한 바, 36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됨, 신청인은 사업장 외 근무시간 외에도 광주주 및 관계자들과 카카오 톡으로 업무 진행하였다며 단체 톡 내용 제출함.
⑤ 평소 초과근무에 대한 확인: 신청인과 사업장에서 각각 작성한 초과근무에 대한 진술내용이 달라 사업장에 출장 방문하여 신청인의 컴퓨터 오프기록을 다운받아 해당기록을 신청인의 재해일 직전 12주간의 업무시간으로 입력함. 다만, 신청인의 주장대로 근무시간 외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도 거래처 및 관계자와 통화로 업무를 진행한 사실은 확인됨.
다. 과거력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건강검진 결과 ( 2019. 12. 4. )
- 신체조건 : 176.0 / 80.2 과체중, 혈압 : 185 / 117 mmHg, 공복혈당 103 mg/dL, AST 25, ALT 41, 감마지티피 100
- 정상B,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3) 과거 산재이력
- 없음
라. 기타사항
○ 신체조건 : 176 cm, 80 kg
○ 흡연 : 유
○ 음주 : 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 시간 · 양 · 강도 ·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건설분양 광고기획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6월 중순부터 팀장이 개인적사유로 부재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발병 직전 △△, ◇◇ 장거리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모델하우스 오픈 직전 업무량이 증가한 시점에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뇌내출혈’의 진단이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년 12월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건설분양 광고기획 업무를 약 1년 8개월 간 수행하였다.
발병일인 2020년 7월 31일(금) 대표이사와 △△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오전 회의 후 분양 승인을 대기하던 중 16:00 어지러움증, 두통, 편마비 등의 증상 발생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음이 확인된다.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47시간 46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42시간 31분)의 범위 내에 있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3시간 54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2시간 57분으로 조사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 미달되나,
2020년 6월 중순부터 3명의 팀원 중 팀장 1명이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가 잦아 팀장이 수행하던 △△ 업무까지 신청인이 진행하여 신청인이 ◇◇ 프로젝트와 △△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업무가 증가하였다는 대표자의 진술이 확인되는 점, 발병 3일 전인 2020년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 모델하우스 오픈과 관련된 출장이 예정되었고, 2020년 7월 29일 출장을 위해 □□에서 △△까지 4시간 이상 운전하였던 점, △△ 도착 후 23:13까지 거래처와 식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발병 전 1주간 신청인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며,
일정이 촉박함에도 전매제한과 관련하여 7월에 부득이 분양 승인을 진행해야해 7월 31일에 맞춰 오픈 준비 하였고, 분양승인이 되어야 계약날짜 등이 들어간 모집공고를 제작하여 신문 노출, 홈페이지, 온라인광고 등 진행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오픈 날짜 전일, 오픈 날 10시 이전에 분양 승인이 되는데, 재해당일은 7월 31일 오후 5시 30분 넘어서 승인이 되어 그 전까지 모든 협력사들이 분양승인을 대기하고 있었던 긴장된 상황에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던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발병 1주전 업무량이 일상업무 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점과 발병 당일 분양승인 지연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 ‘뇌내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