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내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82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주 72시간 11분·62시간 36분으로 기준을 초과하고, 납기 관련 정신적 긴장과 출장이 있었던 점 등이 업무상 부담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내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만성적인 업무시간이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 납기 설정·미달성에 따른 정신적 긴장과 출장이 업무관련성에 미친 영향
  • 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2년 2월 1일부터 2020년 9월 21일까지 약 8년 8개월간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사업장에서 개발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병원 원무자동화시스템의 무인수납·통합형 번호표 발행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테스트 및 설치를 담당했다. 고정주간근무로 1일 평균 8시간, 주 6일, 주 48시간 근무했다. 2020년 9월 21일 퇴근 후 이동 중 좌측 팔·다리 마비와 어눌한 말이 발생했고, 의료기관에서 우측 기저핵 급성 뇌내출혈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2시간 11분, 12주간은 62시간 36분이었고, 납기 설정·미달성에 따른 정신적 긴장과 외근·출장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기록과 영상에서 뇌내출혈을 확인하고,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법령 및 고시상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인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점, 납기 관련 정신적 긴장과 잦은 출장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업무가 상당부분 기여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뇌내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시간 산정 근거
  • 납기 설정·미달성 등 업무상 정신적 긴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주 의견 및 업무 내용
  • 외근·출장과 주말근무 등 발병 전 업무상 부담 자료
  • 진료기록·CT 등 신청 상병의 발생 및 의학적 진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병원 원무자동화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뇌내출혈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828호

판정일
2021.01.14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2020. 9. 21. 퇴근길에 쓰러져 ‘뇌내출혈’상병 진단받고 이는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병원의 무인수납과 통합형 번호표 발행 등을 포함한 병원 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작업 담당자로 업무특성상 주말 설치작업에도 투입되어 병원 오픈 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등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발병 경위: 2020. 9. 21. 18:00경 퇴근하여 지하철역 방향으로 걷던 중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며 넘어졌고 이동이 어려워 직장동료에게 도움을 요청, 신청인의 어눌한 말과 왼쪽 팔, 다리의 마비증상을 확인하고 119 전화상담하여 뇌졸중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의료기관 이송, ‘뇌내출혈’상병 진단받음.

○ 사업주 주장: 재해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응급실기록(○○○
○○○○○, 2020. 9. 21.)

- 주호소: Side weakness-2020-9-2 15:00

- 현병력: h/o lung anscess s/p op □□□□ 2013 상환 상기기왕력 있는 분으로 2020. 9. 21. LNT15:00 FAT15:00 / 15:00 서류 작업하던 중 발생한 Lt. side weakness 지속되어 본원 응급실 내원

- pulpil 3mmp/3mmp, Lt EOM limitation / Lt facial pasy, HB gr2 / Dysarthria +

- Motor 5 2/5 4 / Sensory: Lt side decreased

○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
○○○○○, 2020. 9. 21.)

- [CT Brain] 1. acute hematoma of the Rt. basal ganglia

→ markedly increased amount, now 80*60mm from 38*32mm

→ central high density and peripheral low or isodensity, suggesting different stage bleeding

→ associated marked mass effect, resulting in midline shift and compression of the lateral ventricles

→ associated IHV from bilateral ventricles to 4th. ventricle

○ 수술기록지(○○○
○○○○○, 2020. 9. 22.)

- 수술일자: 2020. 9. 22.

- 수술명: Hematoma aspiration, Rt. kocher’s tube

2) 의학적 소견 등

○ 주치의 소견서(○○○
○○○○○, 2020. 10. 20.)

- 뇌내출혈로 응급수술 시행 후 지속되는 좌측 마비(G2/G3)로 인해 재활 치료 중.

○ 자문의 소견서(신경외과)

- 2020. 9. 21. 두부CT에서 우측 기저핵 부위 급성 뇌내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사업 종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사업

○ 근무 기간: 2012. 2. 1.∼2020. 9. 21.(약 8년 8개월) ←발병 당시

○ 담당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이력

○ 1998. 4. 7.∼1998. 12. 16. ㈜□□□□□(약 8개월, 소프트웨어 개발)

○ 1999. 9. 1.∼2000. 6. 26. ㈜△△△△ (약 10개월, 소프트웨어 개발)

○ 2000. 7. 3.∼2000. 10. 13. ㈜◇◇◇◇◇(약 3개월, 소프트웨어 개발)

○ 2000. 10. 16.∼2001. 1. 7. ㈜○○○○○(약 3개월, 소프트웨어 개발)

○ 2001. 2. 1.∼2002. 4. 14. ㈜♤♤♤♤♤(1년 2개월, 소프트웨어 개발)

○ 2002. 4. 15.∼2002. 12. 23. ㈜♡♡♡(8개월, 소프트웨어 개발)

○ 2003. 4. 2.∼2004. 4. 10. ♧♧♧♧♧(주)(1년, 소프트웨어 개발)

○ 2011. 10. 1.∼2011. 11. 1. ♧♧♧♧♧(주)(1개월, 소프트웨어 개발)

○ 2012. 2. 1.∼현재 ㈜○○○○○(약 8년 11개월, 소프트웨어 개발)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병원 원무자동화시스템 SW 개발 및 설치

- 근로자 현황: 상시근로자 27명 중 개발부 15명(2020. 9월 현재)

- 신청인 소속부서 및 직위: 개발부 부장

○ 담당 업무: 병원의 무인수납, 통합형 번호표 발행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프로그램 테스트, 설치

○ 월별 업무처리 내용

- 6월: △△△△ 진료대기외시스템 프로젝트(개발 및 업무협의), □□ 무인수납처방전발행 개선(영수증 양식변경), □□□□ 무인수납처방전발행 개선(환자정보조회 변경), ◇◇◇◇ 무인수납처방전발행 개선(카드리더 결제 상태체크), ☆☆☆☆ 무인수납처방전발생 개선(하이패스 번호 및 카드 체크 추가)

- 7월: △△△△ 진료대기외시스템 프로젝트(검사대기안내시스템 개발), □□ 제증명시스템 개선(제증명 발급이력), ♤♤♤♤ 입퇴원수납 개선(카드리더기 상태체크), □□□□ 입퇴원수납 개선(장애인증명서 기능 추가), ♡♡♡♡♡ 무인수납처방전발행 개선(약국맵 변경)

- 8월: △△△△ 진료대기외시스템 프로젝트(진료대기안내시스템), ♧♧♧♧ 무인수납처방전발생 개선(24시간 장비 조회 오류), ☆☆☆☆ 무인수납처방전발행 개선(하이패스 처방전출력기능 추가), □□ 무인수납처방전발행 수정(수납조회 쿼리 수정), □□ 채혈실 개발(채혈실 번호표 오픈 지원), ◇◇◇◇ 무인수납처방전발행 개발(통합형 번호표 발행), □□ 무인수납처방전발행 개선(수납조건 변경)

- 9월: △△△△ 진료대기외시스템 프로젝트(시스템 개발), ◇◇◇◇ 무인수납처방전발행 개발(통합형번호표발행), □□ 무인수납처방전발행 개선(수납조건 변경), ☆☆☆☆ 무인수납처방전발행 개선(카드리더 결제 오류 체크), □□□□ 무인수납처방전발행 프로젝트(별관 수납창구 신규 개선), △△ 문진키오스크 개발(키오스크 개발 및 시스템 오픈)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장 출입기록, 사업주 확인서 및 소정근로시간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외근/출장의 경우 업무시간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소정근로시간(09:00∼18:00)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휴게시간은 사업장 및 신청인 확인서에 따라 중식 1시간(12:00∼13:00), 석식 30분으로 산정하며, 업무종료시간이 20:00 이후인 경우 석식시간 제외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당일인 2020. 9. 21.(월)은 08:46 업무를 시작하고, 계속되는 야근 및 주말근무로 피로도가 높아 야근하지 않고 18:01 업무 종료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사망 전 1주일간에는 6일을 근무하였고 업무 시간은 68시간 47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 62시간 3분 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2시간 11분이며 및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2시간 36분임.

- 상기간 신청인의 외근/출장 등 근태이력은 아래와 같음.

·2주간(2020. 9. 7.∼2020. 9. 13.): 외근 2일, 출장 1일

·3주간(2020. 8. 31.∼2020. 9. 6.): 외근 1일, 출장 1일

·4주간(2020. 8. 24.∼2020. 8. 30.): 외근 1일

·6주간(2020. 8. 10.∼2020. 8. 16.): 하계휴가(6일) 이후 일요일(1일) 근무

·7주간(2020. 8. 3.∼2020. 8. 9.): 출장 1일

·9주간(2020. 7. 20.∼2020. 8. 2.): 외근 4일

·11주간(2020. 7. 6.∼2020. 7. 12.): 외근 3일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인 별도의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대한 주장은 없으나, 잦은 야근 등 과로로 인하여 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 사업주 의견

- 납기설정/미달성에 따른 정신적 긴장 주장. 시스템 개발 지연 시 목표한 시스템 구축기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야근 스트레스 있음.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이력: 관련상병 수진이력 없음.

○ 과거 산재처리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 내역: 최근 10년간 건강검진이력 없음.

- 혈압: 173-100mmHg(2020. 9. 21. 응급실기록)

○ 흡연력: 유(기간 및 양 불상, 동생 유선확인)

○ 음주력: 1∼2주 1회(기간 및 양 불상, 동생 유선확인)

○ 키 및 몸무게: 175cm/7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병원원무자동화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영상에서 신청 상병 ‘뇌내출혈’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2년 2월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 까지 약 8년 8개월간 위 사업장의 개발부에서 근무하였고,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다수의 사업장에서 유사업무 이력 확인된다.

심의의뢰 기관 업무시간 조사내용에 따르면, 발병 당일인 2020. 9. 21.(월)에는 평소와 같이 08:46부터 18:01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2시간 11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36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는 점, 납기 설정과 미달성에 대한 부담으로 정신적 긴장이 동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과 잦은 출장이 있었던 점 등 발병 전 업무상 부담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가 상당부분 기여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