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내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88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신청 상병인 뇌내출혈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시간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집단대출 업무의 증가한 업무량·높은 업무강도·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집단대출 업무와 뇌내출혈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집단대출 업무의 업무량·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뇌내출혈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 발병 전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또는 단기간·만성적 과로가 있었는지
  • 기저질환이 업무부담으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2년 8월 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여신업무센터에서 근무하였다. 2019년 9월 6일 전임자 퇴사 후 집단대출 업무를 담당했으며, 전국 영업점의 집단대출 관련 서류검토·전산등록·여신실행·사후감사 및 서류입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036건을 처리했고, 집단대출 업무를 혼자 담당하면서 업무량 조율, 납기 준수, 영업점 요청 및 클레임 등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있었다고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33시간 37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 39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38분이었다. 2020년 2월 10일 집에서 구토 후 의식을 잃고 이송되었으며, 뇌내출혈로 2020년 2월 13일 사망하였다. 과거 병력으로 이중출구우심실 등 복잡심장질환과 심장장애 3급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사인을 뇌내출혈로 확인하였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기준을 초과하는 업무시간은 없었지만, 전임자 퇴사 후 집단대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증가했고 전국 영업점 업무를 혼자 지원하는 과도한 목표 업무량과 높은 정신적 긴장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증가한 업무량·스트레스가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집단대출 업무의 구체적인 처리절차와 담당 범위
  • 업무량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처리건수 및 업무분담 자료
  • 전임자 퇴사·인력부족·업무조정 등 업무환경 변화 자료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돌발상황·정신적 긴장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키워드

뇌내출혈집단대출 업무정신적 긴장업무상 사망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880호

판정일
2021.01.26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20. 2. 10. 5시경 집에서 잠에 들지 못하고 약 3회 걸쳐 구토를 하다가 정신을 잃고 긴급히 ○○○○으로 이송, 뇌출혈 의심 소견을 받고 응급 시술 후 의사의 권유로 ○○으로 재차 이송, ○○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중 2020. 2. 13. 12:35경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① 과도한 달성목표 또는 업무량이 할당되어 있는 업무, ② 정해진 시간(납기 등)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곤란한 업무, ③ 고객과의 큰 트러블이나 복잡한 노사분쟁의 처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 ④ 주위의 이해나 지원이 없는 상황하의 곤란한 업무인 ‘집단대출’업무를 담당하다가 야기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02.13. 12:35

- 사망원인:

·(가)직접사인: 뇌내출혈

·(나)(가)의 원인: -

·(다)(나)의 원인: -

·(라)(다)의 원인: -

·사망의 종류: 병사

2) ○○○○ 의무기록

- (초진일시) 2020. 2. 10

- 2020. 2. 8.경부터 두통이 있어 오다

- 2020. 2. 10. 새벽 headache c N/V 후 stuporous mentality 소견 보여 ER visit

- P.H. # 20년전 심장판막 op - ○○ po(+)

- # 배우자보균자(HBV carrier) - ○○ 3개월마다 f/u po(+)

- # 2020. 2. 8. 비장비대증 - □□□□ dx. po(+)

- (입원사유 및 현병력) 상기증상으로 내원하여 진행한 brain CT 상에서 2020. 2. 10. spontaneous ICH, SAH 소견 있어 입원

3) ○○ 진단서

- (주 질병 부상병명) Double outlet right ventricle

- (부 질병 부상) Ventricular tachycardia

Cardiac cirrhosis of live

Atrial isomerism, left

- 상기 환자는 복잡심장질환으로 세차례에 걸친 심장수술을 시행한 환자로 당시 인공판막이 있는 상태로 와파린(항응고제) 투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에 관리가 잘 되어서 일상생활에 별 무리는 없이 외래 진료를 3개월에 한번씩 하면서 지내던 환자였습니다

4) □□□□ 소견서

- (병명)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Infarction of spleen

Hepatic sclerosis, unspecified

- (향후 치료의견)

상환은 내원 10일전부터 열을 동반한 복통과 복부 불편감, 설사 있고, 음식을 먹으면 복통이 지속되어 내원하여 실행한 복부 CT검사에서 간경화증과 비장 비대, r/o 비장 경색 의심소견이 있고, 혈액검사에서 탈수 소견이 심해서 수액 치료를 권유했던 환자입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항생제, 부르펜 200mg, 장진정제 처방하고 귀가하였음

B형간염 보균자(본인진술) - ○○ f/u(간경화증으로 정기적인 진료 중임)

상기소견은 2020년 2월 8일 진료내용으로 작성하였음

인정 사실

가.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2020. 02. 10. 05:00경 (이하 주소 생략) ○○○○ 505동 401호에서 잠에 들지 못하고 약 3회 구토 하다가 정신을 잃고 119구급차로 ○○○○으로 이송하여 뇌출혈 소견으로 응급시술 후 ○○으로 재이송되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33시간 37분으로 일상 업무시간(35시간 49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 39분으로 1주당 평균 64시간을 미초과하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38분으로 1주당 평균 60시간 및 52시간을 미초과하였음.

○ 업무부담 가중요인 : 정신적 긴장

- ○○○○ 전국 900여곳 영업점 집단대출 업무 지원을 혼자 함으로서 과도한 업무라고 주장함

○ 기타 고려사항 : 심장장애 3급

○ 업무관련 확인내용

가) 전임자 ○○○ 진술서 내용

① 전임자 ○○○의 채용경위

- 2015. 4. 23.부터 2019. 5. 31.까지 ○○○○○에서 계약직 근무

- 2019. 6. 1.자 ○○○○ 정규직 공채 채용

- 2019. 6. 3.부터 2019. 9. 6.까지 집단대출업무 담당

② 집단대출 업무

- 전국에서 발생하는 재개발, 개발, 분양 등으로 인해 집단적 대출 업무

- 여신업무센터에서는 서류 업무와 전산 업무를 지원

- 대출 실행 날짜가 모두 같기 때문에 모든 영업점 요청을 다 받아 줄수 없고 스케줄 조정하여 업무를 담당

- 영업점에서 서류가 빠짐없이 들어왔는지 실물을 직접 확인한 후 전산 업무 시작

- 승인이 최소 대출 실행일 이틀 전까지 끝나야 하며 승인이 끝나면 해당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여 보고하고 영업점 담당자에게 전달

- 대출 실행된 서류는 은행 서고에 보관, 이때 내부감사팀에서 실물 서류를 한번 더 확인, 누락 등 보완사항이 발견하면 모두 취합하고 기록 후 영업점으로 반송, 이후 센터로 돌아오면 재검토 후 입고

③ 집단대출 업무의 노동강도

- 여러 영업점의 지점장과 직원들이 일을 부탁하면서도 걱정할 정도의 강도

- 전국 영업점에서 일어나는 집단대출을 여신업무센터 전 직원을 통틀어 혼자 담당

- 집단대출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고객들에게 피해가 없기에 기일을 맞추려면 야근 또는 이른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 영업점에서 선착순 연락으로 스케줄을 잡기 때문에 일부 영업점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윗선으로 전화하여 압박하여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 업무를 처리하고 전산이 돌아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영업점은 이를 간과하고 클레임을 거는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④ 집단대출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

- 업무를 제대로 배울 매뉴얼이 없는 점

- 담당 상사가 없는 점

- 서무업무를 겸하기 때문에 집단대출 업무만 담당하기 힘든 점

⑤ 기타

- 집단대출 업무 담당 후 3개월만에 역류성 식도염, 미주신경성 실신, 저혈압, 만성 우울증, 불면, 식욕저하 등으로 정신과 치료

- 이로 인해 출근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

- 고인이 돌아가신 뒤 업무 조정 및 분담하고 인력을 충원함

나) 동료근로자 □□□ 과장 진술서 내용

- 전국에 있는 900개 가량의 영업점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건강악화 퇴직한 전임자의 부서로 3개월가량 업무숙지 및 잦은 야근 등으로 힘들었습니다

- 관리자(팀장)와 신입행원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해서 스트레스 및 항상 피곤하였습니다

- 한정된 부서 인원으로 매일 11시까지 해야 처리 할 수 있는 과한 업무로 인해 피로 누적 및 스트레스 등으로 괴로워 했습니다

- S~D등급을 평가 받아서 기본급이 인상되는 구조라 불합리하거나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도 참아내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기에 일을 많이 하게 되거나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인력부족, 갑작스러운 부서이동으로 업무스트레스 및 업무를 배워서 숙련되게 하는 기간이 필요하는데 전임자가 스트레스와 과로로 퇴직한 후 갑작스럽게 이동하게 되어 업무숙지, 야근, 중간관리자 역할 등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① 고인의 업무

- 기금대출업무 : 기금전세자금대출 연장 서류검토 및 실행

- 기금수요자대출 신규 자동실행 : 에러난 건 수기 실행

- 기금전세자금대출 승인신청 대행 업무

② 집단대출 영업지원 업무프로세스

- 업무협의(영업점)-> 서류도착-> 사전검토-> 전산등록-> 여신실행-> 사후감사-> 서류 센터입고(사후 감사 대비: 반송 후 보완 확인 후 입고)

③ 고인의 업무가중 요인

- 집단대출 진행 전 영업점과 업무 일정 및 업무량(건수) 등을 조율해야하는 내용

- 2019년 11월 한시적 업무처리 건수 집중

④ 고인의 업무 처리건수

- 2019년 10월 ~ 12월 총 3,036건

⑤ 고인을 집단대출 담당업무 변경 이유

- 집단대출 담당업무 직원 퇴사에 따라 과거 해당 업무 경험이 있는 고인으로 담당 명령함

나.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이중출구우심실(○○) 2010.12.13 이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됨

○ 상세불명의심장부정맥(○○), 2016.6.17.

○ 바이러스가확인되지않은, 기타호흡기증상을동반한인플루엔자(○○○○), 2020.2.4.

○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2020.2.5.

○ 비장의경색증(□□□□), 2020.2.8.

2) 건강검진 내역

○ 2019년 7월 20일 건강검진내역

- 신장/체중 173.7/66.2, 혈압 113/75, 공복혈당 84, 총콜레스테롤 비해당, 중성지방 비해당

○ 2017년 3월 25일 건강검진내역

- 신장/체중 175/67, 혈압 125/80, 공복혈당 86, 총콜레스테롤 150, 중성지방 75

○ 2015년 8월 8일 건강검진내역

- 신장/체중 174/66, 혈압 113/66, 공복혈당 65, 총콜레스테롤 140, 중성지방 80

○ 2013년 4월 29일 건강검진내역

- 신장/체중 174/65, 혈압 120/80, 공복혈당 99, 총콜레스테롤 180, 트리글리세라디드 98

3) 기타 사항

○ 흡연 : 해당없음

○ 음주 :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① 과도한 달성목표 또는 업무량이 할당되어 있는 업무, ② 정해진 시간(납기 등)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곤란한 업무, ③ 고객과의 큰 트러블이나 복잡한 노사분쟁의 처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 ④ 주위의 이해나 지원이 없는 상황하의 곤란한 업무인 ‘집단대출’업무를 담당하다가 야기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고 진술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등을 근거로 검토한 바, 고인의 사인은 ‘뇌내출혈’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2년 8월 2일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여신업무센터에서 근무하던 자로, 2020년 2월 10일 05:00경 집에서 잠에 들지 못하고 약 3회 걸쳐 구토를 하다가 정신을 잃고 긴급히 ○○○○으로 이송, 뇌출혈 의심 소견을 받고 응급 시술 후 의사의 권유로 ○○으로 재차 이송, ○○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중 2020. 2. 13. 12:35경 사망하였다. 한편, 고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1주일 전 업무시간은 33시간 37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업무시간은 32시간 39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은 35시간 38분으로 조사되었다.

고인은 심장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자로, 2019년 9월 6일 전임자 ○○○의 갑작스런 퇴사이후 집단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되며, 집단 대출업무 수행 후 3개월간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전국 영업점의 집단대출 업무지원을 혼자 수행하는 과도한 목표 업무량이 할당되어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업무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업무부담 가중요인 및 증가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