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Intracranial hemorrhage(상세불명의 두개내 뇌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74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Intracranial hemorrhage(상세불명의 두개내 뇌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교대제 근무 및 휴게소 이용객·매출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가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스넥 조리·판매 근로자의 상세불명의 두개내 뇌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만성적인 업무시간과 교대제 근무가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 여름 휴가철 휴게소 이용객·매출 증가로 단기간 업무량이 증가했는지
  • 상세불명의 두개내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년 9월 12일 입사하여 약 10개월간 스넥코너에서 입고 물품 확인, 스넥 제조·조리 및 판매, 스넥코너원 업무 지시 등을 수행했다. 규칙적 교대근무 형태로 1일 11시간, 주 5일, 주 평균 55시간 근무했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9분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7월 휴게소 이용객수와 매출액이 1월부터의 평균값보다 각각 131.87%, 137.13% 증가했고, 회사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확인했다. 발병 당일 업무 중 두통·어지러움 및 의식 저하로 쓰러졌고, 영상자료에서 좌측 두정엽 부위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과 뇌실내 출혈이 관찰되었다.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는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회가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 9분으로 법령 및 고시상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인 52시간을 초과하고, 교대제 근무를 수행했으며, 7월 휴게소 이용객수와 매출액 증가로 업무량 증가가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과로와 업무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Intracranial hemorrhage(상세불명의 두개내 뇌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통상 업무시간을 확인한다.
  • 교대제 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존재와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한다.
  • 발병 전 업무량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이용객수·매출액 등 사업장 자료를 확인한다.
  •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통해 신청 상병의 진단 및 출혈 부위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Intracranial hemorrhage(상세불명의 두개내 뇌출혈)스넥 조리 및 판매 업무교대제 업무 수행업무상 과로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740호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Intracranial hemorrhage(상세불명의 두개내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2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9. 12.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 스넥코너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0. 7. 31. 17:00경 업무 수행 중 갑자기 발생한 두통 및 어지러움 등을 주호소하다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Intracranial hemorrhage(상세불명의 두개내 뇌출혈)’을 진단받고 2020. 8. 11.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휴가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 및 피로 누적에 의한 과로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20. 7. 31. 오후 6시 30분경 어지러움 호소하며 의식 저하 소견 보여 타 병원 내원 후 전원됨

- 두통 및 우상하지 위약.

E4M6V4 Alert but confuse

Acalculia (+) Agraphia (+)

Rt. Side motor power gr IV+

Lt. Side motor power gr V

2) 자문의 소견

- 영상자료 검토상 좌측 두정엽 부위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과 뇌실내 출혈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주)_사업서비스

○ 입사일자 : 2019. 9. 12.

○ 근로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11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5시간

○ 담당업무 : 스넥 조리 및 판매 업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약 10.5개월

○ 이전 직업력 : 유통 관련 업무 약 2년 1개월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입고 물품 확인, 스넥 제조 및 판매 업무, 스넥코너원 업무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동료근로자들의 진술과 사업장 확인서 징구한 바, 상병이 발생한 즈음은 여름휴가철이어서 휴게소 이용 고객 증가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신청인 측이나 소속 회사 모두 인정하나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양 측 모두 미제출한 상태이므로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음.

○ 다만 회사에서도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확인함.

○ 업무량의 경우 회사에서 제출한 휴게소 이용객수와 매출액을 근거로 대략적인 추이를 볼 때 상병이 발생한 2020. 7.의 이용객수는 422,359명, 매출액은 3,448백만원으로 1월부터의 누적 이용고객수 2,241,938명과 매출액 17,601백만원의 평균값에 비해 각각 131.87%, 137.1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간접적으로나마 신청인의 업무량의 증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이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55시간으로 일상 업무 시간(53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회사에서 제출한 휴게소 이용객수와 매출액을 근거로 대략적인 추이를 볼 때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및 강도 등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신청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5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3시간 9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발병 전 12주 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다)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

○ 심의 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신청인의 업무상 부담가중요인은 ‘교대제 업무 수행’이나, 주로 07:00 또는 08:00부터 19:00 또는 20:00까지 근무함.

마.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 1. 8. 이후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회)

2) 과거 산재 이력: 무

3) 건강검진 내역 :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 및 배우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매출증대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와 발병 직전 여름 휴가철에 업무량 증대에 따른 업무상 과로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Intracranial hemorrhage(상세불명의 두개내 뇌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소속 사업장에서 2019년 9월부터 약 10개월간 스넥코너 판매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3시간 90분으로 확인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를 한 것이 확인되어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평균 52시간 초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및 7월 휴게소 이용객수와 매출액이 평균값에 비해 각각 131.87%, 137.13% 증가하여 신청인의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가중요인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Intracranial hemorrhage(상세불명의 두개내 뇌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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