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인 사인미상에 따른 사망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305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신청 상병인 사인미상에 따른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고, 해외출장·미해결 업무 처리에 따른 정신적 긴장과 공무팀장으로서의 책임·스트레스가 업무상 부담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만성적인 업무시간이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외출장 및 미해결 업무 처리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사망과 관련되는지 여부
  • 부검상 급성심장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1996년부터 사망 시점까지 약 23년간 건설공무 업무를 수행했으며, 2002년 9월 1일부터 ○○○○(주)건설부문 해외 PM그룹 공무팀장으로 근무했다. 해외 건설현장의 공정률 제출, 손익계산, 계약관리, 관공서 허가서 등 행정업무와 하도급업체 선정·계약, 공사비 요청 및 정산 업무를 담당했고, 업무의 80% 이상은 사무업무였다. 2019년 1월 29일 싱가포르 출장 중 숙소에서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며 동료들과 대화하다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사망증명서에는 ‘고혈압성 심장질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는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으로 기재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은 1주 57시간 12분, 4주 주당 평균 56시간 23분, 12주 주당 평균 56시간 13분으로 확인되었고, 해외출장 및 미해결 업무 처리를 위한 정신적 긴장과 업무상 책임·스트레스가 있었다. 건강 관련 자료에서는 이상지질혈증 및 과거흡연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도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지만,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으며 해외출장과 미해결 업무 처리에 따른 정신적 긴장, 공무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업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결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과 산정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해외출장, 미해결 업무 처리, 업무상 책임과 관련된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출장 중 실제 발병 경위와 업무 수행·귀국 준비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사망증명서와 부검감정서 등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사인미상건설공무해외출장급성심장사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3055호

판정일
2021.02.25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9. 1. 29. 출장지인 싱가포르에서 식사 후 숙소인 ○○ 객실에서 라면을 먹고 귀국하는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다가 직원 2명과 웃으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졌고 현지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고인은 건설회사 공무업무를 담당한 자로, 재해일 이전 12주 이내 싱가포르 출장을 2회나 가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사무직 업무의 특성상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성된 혈전이 경화된 관상동맥을 막아 단시간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

나. 사업주 주장(보험가입자 의견서)

- 고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는 바이며, 사고 당시 사실관계로서 동료가 사망한 고인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 것은 유족 측의 진술대로 사실관계에 부합함. 다만, 기타 의학적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주 측에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여 공단의 판단이 필요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증명서(싱가포르 범죄과학수사 의료담당국 건강과학담당부)

○ 사망시간: 2019년 01월 29일 오후 23시 11분

○ 사망 장소 또는 주소: ○○○○

○ 사망 확인자에 의한 사망 원인: 고혈압성 심장질환

나.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사인: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다. 자문의 소견

○ 싱가포르에서 시행한 부검소견 상에서 오른 심장동맥의 심한 협착(70%)이 관찰되므로, 사망의 원인이 심혈관 질환일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라.○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회신서

- 해당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건설부문

○ 사업종류: 건설본사

○ 고용형태: 정규직 / 고정주간

○ 담당업무: 건설공무담당

○ 근무기간: 2002. 9. 1~2019. 1. 29(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8:00~17: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이전 근무경력

○ 1996. 1. 18~1999. 5. 3 ○○○○(주)건설부분, 건설공무, 고용보험

○ 1999. 5. 3.~2002. 9. 1 ○○○○○(주), 건설공무, 고용보험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전체적인 사업개요(해외 PM그룹)

- 해외 PM 그룹은 해외 건설현장의 건설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 서로, 주로 본인의 담당 해외 출장지로 출장을 많이 나가는 것이 특징임.

○ 담당부서: 해외 PM그룹(13명)

○ 직책 및 직급: 수석

○ 담당업무(건설공무 업무)

- 해외 PM 그룹: 고인이 속한 해외 PM 그룹은 해외 건설현장의 건설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주로 본인의 담당 해외 출장지로 출장을 많이 나가는 것이 특징임.

- 해외 PM 그룹 내 공무팀장으로, 담당하고 있는 해외 건설현장의 발주처에 현장의 공정률 제출, 손익계산, 계약관리, 관공서 허가서 등의 현장에서의 행정적 업무의 전반을 관여하는 업무를 수행함. 특히, 고인의 경우 해외 PM 그룹 내 공무팀장으로, 본인의 담당 현장만의 공무 업무가 아닌, 부서 내 직원들의 공무 업무의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아 수행함.

- 고인은 재해발생 당시, 싱가폴 (사업명 생략) 현장 내 하도급 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 발주처 측에 공정률 보고에 따른, 손익 계산 업무, 공사 중 발생되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 공사비 요청 등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함.

○ 기타 참고 및 특이사항:

- 국내 출퇴근 방법: 출근버스(용인수지) / 45분 소요

○ 고인의 출장 내역

(싱가포르 근무 중)

- 2018. 07. 19. - 2018. 08. 03. 한국 출장

(한국 근무 중)

- 2018. 08. 24. - 2018. 09. 06. 싱가포르 출장

- 2018. 09. 25. - 2018. 10. 12. 싱가포르 출장

- 2018. 12. 07. - 2018. 12. 22. 싱가포르 출장

- 2019. 01. 14. - 2019. 01. 30. 싱가포르 출장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발췌)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국내 근무 시

- 국내 근무의 경우 회사 출퇴근 태그 기록이 명확하게 존재하여, 해당 기록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으며, 유족 측에서 주장하는 sns 기록, 교통카드 내역을 참고함.

※ 고인의 sns 기록, 교통카드 내역보다 회사 내 출퇴근 태그기록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태그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고인의 sns 기록, 교통카드 내역을 근거로 산정함.

○ 해외 근무 시(싱가포르 출장)

- 해외 근무의 경우, 사무실 출퇴근 태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객관적인 출퇴근 시간의 확인이 어려우나, 유족 측에서 제공한, 고인의 sns 기록을 근거로 퇴근시간을 산정하였으며, 그 밖에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인 08:00-17:00을 적용함(사업주 측 진술, 동료직원 진술)

※ 해외 입출국 시 출장시간과 관련하여, 동료직원 진술 내용인 “해외 출장 시, 입출국 시간에 따른 출장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적으로 국내에서 싱가포르로 이동 시 14:30 출발, 19:30경 싱가포르에 도착하며, 싱가포르에 서 국내 귀국 시, 01:30 출발, 08:00경 국내로 복귀함. 싱가포르에 19:30경 도착한 이후, 다음날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08:00경 국내로 복귀한 이후, 익일부터 근무를 수행함.”을 근거로, 1일 업무시간을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유족, 사업주 측 의견

- 고인은 싱가포르 출장 중으로, 당일 현지 복귀 예정이었으나 사인불명의 원인으로 사망함

○ 사업주 측에서 주장하는 재해발생당일 업무내용(당시동료직원인정)

- 07:40:출근

- 07:40-08:00 :아침식사

- 08:00-10:30 : 공사관리 업무

- 10:30-12:00 :싱가포르 빌딩현장 하자처리 통합조직(PMO)운영관련회의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6:00 :커넥션 PJT, ○○○○○ 정산 업무

- 16:00-17:00 :커넥션 PJT, ○○○○○와 JV 미팅 실시

- 17:00-17:40 :(사업명 생략), 하차처리 및 대갑 정산 관련 미팅실시

- 17:40-18:30 :출장 중 업무보고 및 정리

- 18:30 :퇴근

- 18:30-20:00 :저녁식사

- 20:30 : 출장복귀를 위한 호텔로 이동 및 휴식

- 23:00경 : 사고 발생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7시간 12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07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요인

- 고인은 한국 근무 중으로, 싱가포르로 출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6시간 23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6시간 13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발병 전 4주간 (사업주 측 의견)

- 커넥션 PJT, 하도사 ○○○○○ 정산관련 중재 의향서 접수(2018. 12. 27.)

- 전 공무팀장으로써, 담당 프로젝트인 커넥션 하도급업체인 ○○○○○로부터 최종정산이 합의되지 않아, 미화 80만불 미지급 시 중재를 개시하겠다는 의향서를 접수함.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중재 개시를 막고 합의 종결을 끌어내기 위한 업무를 출장 중 수행함.

○ 발병 전 12주간(사업주 측 의견)

- (사업명 생략)공문 접수(2018. 11. 30.)

- 전 공무팀장으로써 담당 프로젝트인 (사업명 생략)에서 레지던스 입주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하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공문을 제출하였고, 발주자는 당사에게 송부하여 해결할 것을 지시함. 당사는 계약적 책무를 완수하였다는 주장하던 상황으로 입주자, 발주자 당사 간 입장차이가 있어 법적 분쟁이 예상되었음. (하자 관련 업무는 법적분쟁을 동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 정신적 긴장: 해외출장 업무 및 미결업무 처리

- 사업주 측 인정: 업무해결 및 협의 등으로 예측과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무 예측이 어려운 업무로 인정 가능 함. 또한, 정신적 긴장의 경우, 현장 미결업무 해결 지연 등으로 해외 출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업무 부담감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장조사 시 동료근로자 증언: 재해발생 직전 고인의 싱가포르 출장은 현지에서 이전에 본인이 담당했던,(사업명 생략) 현장의 미수금 발생 등의 사유로 갔으며,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하는 업무 자체의 스트레스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사업명 생략) 현장 외 부서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공무 업무도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업무 적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

※싱가포르에서 국내로의 복귀는 싱가포르 (사업명 생략) 현장이 어느 정도 완공됨에 따라, 국내 신규 프로젝트를 담당하기 위해 복귀하였으나, 싱가포르 (사업명 생략) 현장의 미수금 등의 문제로 국내에서 다시 싱가포르 출장을 가야되는 상황이었으며, 싱가포르 현장내 사무실에 본인의 업무관련 서류등이 아직도 남아 있던 상황이었음.

※업무 자체가 행정적 업무가 많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80% 이상 사무업무를 수행함.

※고인이 사망한 시점에도 싱가포르 (사업명 생략) 현장 발주처와의 미수금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싱가포르 타 현장 담당 직원이 해당 현장을 인계받아 진행하였으나, 본사 측에서 양보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2020. 11. 13.)

○ 고인은 건설사 직원으로 해외(싱가폴) 출장 중 귀국 예정일인 2019년 01월 29일 23시 11분경 숙소에서 동료와 대화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함. 고인에 대해 현지 기관에서 부검을 실시하여 고혈압성 심장질환을 사인으로 판단 받았으나, 유족 요청으로 시신 인도하여 재부검을 시행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및 “과거흡연(24년x1갑)” 외에 심혈관 질환 또는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진료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 직업력 검토 결과, 1996년 현재 사업장 입사 이후 사망 발생시점(2019년 1월)까지 약 23년간 현재 사업장(○○○○(주)건설부문) 및 ○○○○○에서 유사 업무 수행 직력이 확인됨.

○ 사망 약 2주전부터 싱가폴 해외출장 중이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지만, 1월 28일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싱가폴 인근) 방문하여 교육 및 1월 29일 귀국 준비(비행시간 대기) 중이었던 상황임.

○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 시간 평가 결과, 발병 전 1주(57시간12분), 4주(56시간23분), 12주(56시간13분)으로 만성과로의 업무시간 기준에 해당하며(업무시간 : 12주 평균 - 52시간/주 초과), 업무 부담 가중요인은 1개(정신적 긴장 - 해외출장업무 및 미해결업무처리)에 해당함.

○ 이상지질혈증 및 과거 흡연력이 확인되는 만 48세의 남성에서, 부검감정서 상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며, 만성과로의 업무시간 기준에 해당하고(12주 평균 - 52시간/주 초과), 잦은 해외출장 및 미해결 업무 처리를 위한 정신적 긴장에 노출된 점과 해외출장 상황에서 발병한 점을 고려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이 필요함.

○ 2019년 2월 8일 접수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부검감정서(2019-M-2223호, 재부검)상, 사인은 심장에서 중등도 이상의 동맥경화를 보는 바 이는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소견인 점을 근거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의견(싱가폴에서 최초 발급한 부검감정서 “고혈압성 심장질환”)

마. 경찰조사 결과(○○○○)

- 유족은 평소 변사자가 지병이 없었으나, 싱가폴 출장 중 갑자기 쓰러졌고, 유족의 동의 및 참관 없이 싱가폴 법원의 결정으로 부검이 진행되어 사인이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결정된 것에 이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의 재 부검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재 부검한 바 급성심장사인 것으로 판단되고 심장 외 타 부위에서 변사가자 사망할 만한 특이점을 발견치 못하여 범죄 혐의점 없어 내사 종결함

바.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 건강검진결과

○ 2014년 10월 04일 일반건강검진 결과

- 혈압 최고 117mmHg, 최저 81mmHg

- 식전 혈당: 105g/dl , 총 콜레스테롤: 217g/dl

- 소견 및 조치사항: 경미한 혈압증가: 주기적으로 혈압 측정 요망, 콜레스테롤 상승(경도): 식이조절 및 운동요함. 혈당 증가(경도): 추적검사 요망, 요단백약양성: 추적검사 요망

○ 2015년 11월 28일 일반건강검진 결과

- 혈압 최고 119mmHg, 최저 79mmHg

- 공복 혈당: 98mg/dl, 3총 콜레스테롤: 227mg/dl

- 소견 및 조치사항: 고LDL 콜레스테롤 혈증(경도): 식이조절 및 운동, 추적검사 요망.

○ 2016년 09월 13일 일반건강검진 결과

- 혈압 최고 120mmHg, 최저 82mmHg

- 공복 혈당: 98mg/dl, 총 콜레스테롤: 212mg/dl

- 소견 및 조치사항: 경미한 혈압증가: 주기적으로 혈압측정 요망, 콜레스테롤 상승(경도): 식이조절 및 운동요망, HDL 콜레스테롤 저하: 식이조절 및 운동 요망, LDL 콜레스테롤

○ 2017년 05월 02일 일반건강검진 결과

- 혈압 최고 109mmHg, 최저 71mmHg

- 공복 혈당: 101mg/dl, 총 콜레스테롤: 244mg/dl

- 소견 및 조치사항: 고중성지방혈증(경도): 식이조절 및 운동, 추적검사 요망, 콜레스테롤 상승: 식이조절 및 운동, 추적검사 요망, 혈당증가(경도):추적검사 요망

○ 2018년 11월 01일 일반건강검진 결과

- 혈압 최고 116mmHg, 최저 77mmHg

- 공복 혈당: 102mg/dl, 총 콜레스테롤: 225mg/dl

- 소견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흡연: 현재는 금연, 과거 24년 0.5갑

- 음주: 1주 2회, 1회 소주기준 1.5병, 맥주기준 2병

- 신장: 175cm, 몸무게 73kg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싱가포르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에서 사망진단서 상 ‘고혈압성 심장질환’, 부검감정서 상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고인은 1996년부터 사망 시점까지 약 23년간 소속 사업장에서 공무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사망일인 2019. 1. 29.에는 출장지인 싱가포르 숙소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쓰러져 현지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7시간 12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07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하였으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6시간 23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6시간 13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였으며, 공무팀장으로 해외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높아 업무상 부담이 있었고, 해외출장 및 미해결 업무 처리를 위한 정신적 긴장에 노출된 것이 업무 가중요인으로 판단되므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해당되어,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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