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 심장사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인 급성 심장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업무상 과로와 중량물 취급·폭주기간의 업무량·담당구역 변경 및 더운 날씨 등 부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집배원의 급성 심장사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만성적 과로 여부
- 중량물 취급·우편물량 폭주·담당구역 변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 업무상 부담과 급성 심장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고인은 2017.7.18.~2019.8.26. 약 2년 1개월간 집배원으로 근무하며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 출근 후 우편물을 분류하고 오토바이로 우편물을 배달했으며, 소포 등 무거운 우편물은 화물차량으로 운송했다. 원칙적인 근무시간은 09:00~18:00이고 탄력근무제가 운영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1시간 14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52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2분으로 산정되었다. 사망 전 7일은 우편물량 폭주기간으로 일반 우편물·소포 배달물량이 그 전 7일의 약 2배였고, 담당구역 변경 및 더운 날씨로 육체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부검감정서에서는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고, 자문의사는 원인미상의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산정된 업무시간에 출근 후 업무 개시 전 대기시간이 누락되었고, 중량물 취급, 사망 전 7일의 업무량 폭주, 사망 4주 전 담당구역 변경 및 더운 날씨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보았다. 이를 종합해 업무상 과로와 부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출퇴근기록과 사업주 진술에 따른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
- 우편물량 폭주기간 및 중량물 취급 등 업무의 양·강도 자료
- 담당구역 변경과 변경에 따른 작업부담, 기상 등 업무환경 변화
- 부검감정서 및 자문의사의 사인·질병 관련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942호
판정일
2020.09.16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8.2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 소속 집배원으로 2019. 8. 26. 오전 출근을 하지 않아 물류과장과 동료직원이 자택에 09:00경 방문하였고, 고인은 안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재해 직전 12주간 주당 평균 53.3시간으로 만성적인 육체적인 과로를 하였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우며, 노동 강도도 매우 힘든 업무였고, 재해 발생 10주의 정규직 전환시험 불합격 통보와 재해발생 9주 전 물류과장의 사직권고와 재해발생 4주전 담당구역변경(○○)으로 육체적 부담이 증가한 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사건개요: 2019.8.26. 09:08경 (이하 주소 생략) 3층에서 변사자가 안방에 엎어져 있던 것을 신고자가 발견한 것임
- 설명: 이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변사자는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자로, 부검 상 심장에서 중등도의 동맥경화(약 70%)와 함께 심비대(심장의 lan게 증가, 432g)를 보는 점, 그 외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외상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점, 약독물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을 보지 못하고,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가 0.010%미만인 점, 사건개요 및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외상 및 질병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나, 부검에서 심장의 동맥경화 및 심비대 등 심장의 구조적 이상을 보므로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함
2)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평소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었음
- 부검감정서에서 왼 심장동맥의 앞 심실 사이가지가 70% 협착이 있는 것 이외에 다른 혈관은 정상임. 또한 심장판막과 심장근육의 두께도 정상이었음. 심장의 무게도 432g으로 고인의 체격(183cm, 78kg)으로 보아 정상으로 판단됨. 그 외 뇌의 부검결과도 정상임
- 이상의 결과로 원인미상의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배달원
○ 근무기간: 2017.7.18.~2019.8.26.(근무기간 2년 1개월)
○ 담당 업무: 우편물 배달 업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아침 08:20 ~17:20까지로 운영되거나, 08:00 ~ 17:00까지 운영
2) 이전 근무경력
○ 2011.4.1.~2013.9.30. ○○. 4대보험자료
○ 2013.10.1.~2014.12.6. ㈜○○. 4대보험자료
○ 2015.1.16.~2017.4.2. ㈜○○○. 4대보험자료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 고인은 출근하면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출근시간을 기록하고 우편차량이 도착하여 내려둔 우편물 중 등기우편물은 당일 배송을 위해 공동 작업을 하여 각자의 배달지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발하여 배달하며 중간에 점심식사를 하고 이후 오후 배달을 한 다음 사무실로 복귀하여 다음날 배달우편물을 정리하는 등의 일과를 마치고 퇴근시간을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기록하고 퇴근
- 사망 당시 배달원은 총 12명이 배달 업무를 함
- 배달지역은 ○○ 관내 지역
○ 고인의 소속
- ○○은 국장 아래 경영지도실, 우편물류과, 영업과를 두고 있고 우편물류과는 서무, 인사와 특수발착, 집배실(집배원 근무)의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고인은 집배실 소속임
○ 조직, 근무 형태, 근무시간, 작업환경, 작업내용 등
1) 조직 및 운영형태
가) ○○은 우편, 등기, 소포 등을 배달하는 우체국임
나) 우편물은 하루 1회 서울의 “□□”에서 우편물 차량으로 배송하여 ○○에 우편물을 배달하면, 차량에서 하차하여 우편물 이송 전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1층에서 2층 집배원 근무 사무실로 이송하여, 집배원 모두가 함께 배송 우편물을 분류 작업과 동시에 당일 발송되어야 하는 등기우편물을 분류 작업하여 각자의 지역으로 배송업무를 하고 사무실로 와서 다음날 일반 우편물 및 반송 우편물 정리 작업 후 퇴근하는 형태임
다) 우편물 분류작업은 통상적으로 아침에 차량이 도착하면 등기우편물 작업을 하고, 이후 우편물 배달 업무 후 사무실에 도착하여 다음날 우편물 분류작업을 하는 형태로써 등기우편물은 아침에 일반우편물은 저녁에 작업 후 다음날 배송
라) 작업환경은 집배원 각자의 의자와 책상이 있고, 붙임“출장 조사 관련 사진 및 설명”내용처럼 가로 6칸 세로 4칸의 사각 분류함이 책상위에 있으며, 별도의 사무기기 없음, 다만 컴퓨터는 사무실 벽에 1대 설치되어 있음
마) 휴게실 운영관련: ○○ 2층 집배원 사무실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별도의 휴게실이 있고, 아침 출근이후 근무시간까지 자유로이 라면과 tv 시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조사자가 출장하여 목격한 결과, 업무 개시 전 시간에 대부분 집배원이 컵라면과 휴식을 취하고 있었음)
바) 배송업무는 우편물 및 등기는 집배원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송하고, 소포 등의 무거운 우편물은 별도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있음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휴식시간
가) 고인이 소속된 집배원 업무의 근무형태는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정리작업 후 배달 업무 그리고 다시 정리 작업을 하는 형태
나) 근무시간 운영: 탄력근무제 실시
- 원칙적으로 09:00~18:00까지이나,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아침 08:20 ~17:20까지로 운영되거나, 08:00 ~ 17:00까지 운영
- 토요일은 휴무일이나 고인은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영상기록물에서 확인됨
다) 배달원의 특성상 배달 업무를 하는 시간 중에 점심시간이 도래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형태의 점심시간 보장은 어렵고 본인 스스로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형태로써,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과정에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 따라 최소 식사시간으로 30분을 휴식시간으로 결정처리(식당에 도착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고려)
라) 근무 시간 관련
- 집배원이 사무실에 도착하면 즉시 각자의 휴대기기를 이용하여 출근시간을 입력한 사실이 있고 퇴근시간도 동일함
- 출근시간과 업무개시 시간간의 관계: 사무실에 도착하여 출근시간을 입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출장당시 조사에 의하면 출근하여 업무개시 전까지 휴식이 보장되어 있고 실제 휴게실에서 음식을 먹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음에 따라 업무개시 시간을 근무개시 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
- 퇴근시간은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종료시간과 입력시간을 동일시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입력시간을 근무종료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
3) 작업환경 등
가) 집배원의 통상적인 하루 일과는 오전 도착우편물에 대하여 공동 작업으로 구분하고 본인 배달구역 우편물을 정리하여 배달 업무 수행 귀국(사무실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후 이튿날 배달할 통상우편물을 배달순로대로 구분한 후 퇴근
나) 배달업무의 특징
- 업무량: 매월 중순 우편물량이 많아지는 폭주기 기간으로 고인은 사망 전 7일(근무일 기준) 배달물량이 일반(통상+소포)의 경우는 그 전 7일(근무일)의 2배 정도 이었음
- 업무시간: 고인의 조사 기간 동안 업무시간에 대하여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우편물량이 많지 않은 기간(월말∼익월 중순 전)은 일평균 업무시간 평균 9시간 15분, 사망 전 7일은 업무량 폭주기로 일평균 10시간 23분 근무
다) 기타
- 우체국에서는 집배업무강도시스템을 작성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집해업무강도시스템은 집배원의 개별 집배업무강도를 측정하여 유지하고 있는 것임
- 고인을 포함한 ○○의 집배원 집배업무강도를 조사한 결과, 업무강도 설계는 1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 0.993 ~ 최고 1.128로써 고인의 출국(사무실에서 나가는 것) 전 작업시간과 귀국(사무실로 들어오는 것) 후 작업시간은 다른 11명의 집배원과 유사하고, 배달업무도 비슷하며, 다만 이동시간이 조금 많은 편이며 우편물량의 경우에도 다른 집배원보다 특별히 많다고 볼 수 없음
- 고인은 병가를 2019. 2. 18.~2019. 4. 5.까지 47일 사용한 사실이 있고, 병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지역의 업무를 동료직원들이 나누어 처리하며, 통상적으로 병가 등으로 직원이 결근 등을 할 경우에 같은 형태로 운영되며, 2020년에도 집배원 한분은 6주(30일), 다른 한분은 3주(15일) 병가를 사용하여 이때에도 동료직원이 도와서 배달
○ 청구인의 주장관련에 대한 조사자 의견
가) 불합격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재해 발생 10주의 정규직 전환시험 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바, 정규직 전환 시험은 매년 수시로 있으며, 고인이 사망이후인 2020년도에도 1회 있는 등 정규직 전환시험의 기회는 주어지고 있었음
나) 권고사직에 대하여
- 청구인은 재해발생 9주 전의 물류과장의 사직권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사실조회(2020. 7. 17.) 및 출장조사(2020. 7. 23.) 등 2회에 걸쳐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다) 담당구역 변경(○○) 관련
- 청구인은 재해발생 4주전에 담당구역변경(○○)에 대하여 육체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과 관련하여,
- 2017. 7. 4. 2018. 3. 1, 2018. 12. 10. 2019. 8. 1. 담당구역 변경 및 조정이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고인의 경우 2018. 3. 1. 2019. 8. 1. 등 2회에 걸쳐 기존 지역을 다시 새로운 지역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됨
- 담당구역 변경 시 전임자가 동행하여 해당구역을 2주 정도 안내하며, 해당지역의 지적도 제공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우편물 분류작업은 전임자가 변경 전의 구역에 대하여(후임자 지역) 1개월 정도 분류해서 작업해 주고 후임자 또한 이러한 형태로 맡은 지역을 바꾸어서 해주는 등의 지역변경으로 인한 업무혼란을 최소화 하는 도움이 최대 3개월 정도 진행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혼자서 변경구역을 담당함(즉 집배원 모두가 동일한 조건임)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원칙적으로 09:00~18:00까지이나,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아침 08:20 ~17:20까지로 운영되거나 08:00 ~ 17:00까지 운영
- 사업주 진술, 출퇴근카드에 의거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고인이 2019. 8. 26. 오전 출근을 하지 않아 물류과장과 동료직원이 자택에 09:00경 방문하였고, 고인은 안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1시간 14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50분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52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2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의 양의 증가 및 강도가 높아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고인은 재해발생 4주전에 담당구역변경(○○)에 대하여 육체적 부담이 증가하였음
- 매월 중순 우편물량이 많아지는 폭주기 기간으로 고인은 사망 전 7일(근무일 기준) 배달물량이 일반(통상+소포)의 경우는 그 전 7일(근무일)의 2배 정도 이었음
- 우편물량이 많지 않은 기간(월말∼익월 중순 전)은 일평균 업무시간 평균 9시간 15분, 사망 전 7일은 업무량 폭주기로 일평균 10시간 23분 근무하였음
- 정규직 전환시험에 대한 최종합격자발표가 2019. 6. 19. 있었고, 불합격 통보를 받아 스트레스가 심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특이내역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08. 11. 16.(일부승인)
- 사업장명: ○○○○○(주)
- 신청상병: 우측 내,외측 측부 인대파열(불승인), 우슬관절염좌(승인)
3) 건강검진 내역
○ 2016. 12. 10.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시력저하, 고지혈증)
- 음주: 위험음주, 흡연: 현재흡연
○ 2018. 5. 14. 검진결과
- 종합소견: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 총 콜레스테롤 245mg/dL, 중성지방 224mg/dL
○ 2019. 4. 12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 혈압: 123/86mmHg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일 기준 1/2갑, 흡연기간 27년(2019년 건강검진 문진표 상)
○ 음주력: 주 1회 소주 1병(2019년 건강검진 문진표 상)
○ 신장: 키 180cm. 몸무게 74kg
○ 가족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재해 직전 12주간 주당 평균 53.3시간으로 만성적인 육체적인 과로를 하였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우며, 노동 강도도 매우 힘든 업무였고, 재해 발생 10주의 정규직 전환시험 불합격 통보와 재해발생 9주 전 물류과장의 사직권고와 재해발생 4주전 담당구역변경(○○)으로 육체적 부담이 증가한 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인의 부검감정서 상 고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
고인은 2017. 7. 8. ○○에 입사하여 집배원 업무를 2년 1개월간 수행하였고, 오토바이 및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우편물 및 소포 등을 배달하면서 중량물 취급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항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52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2분으로 산정되었으나 이는 출근 후 업무 개시 전 대기시간이 누락된 시간이며, 업무 가중요인으로 중량물 취급을 하였던 점, 재해발생 전 7일은 업무량 폭주기간으로 업무량이 많았던 점, 재해발생 4주전 담당구역이 변경되었으며 더운 날씨로 육체적 부담이 증가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