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14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죽상경화성 심장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장시간 근무가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하고 오후 교대제 업무부담도 확인되어 업무가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택시운전자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죽상경화성 심장병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장시간 근무가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오후고정근무 등 교대제 업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인지 여부
  • 심장질환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3.12.부터 2020.4.16.까지 약 2년 1개월간 택시운전을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16:00부터 익일 04:00까지, 주 6일이었고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었다. 발병 당일 택시 운전 중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이 발생해 119로 이송되었으며,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을 포함한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았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75시간 41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5시간 26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3시간 27분이었다.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고, 건강검진상 이상지질혈증·당뇨병 및 흡연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 전 4주 및 12주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하고 오후 교대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된 점을 종합했다. 이에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타코미터 등 근로시간 산정의 근거자료
  • 근무형태와 교대제 여부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 진료기록·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의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
키워드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죽상경화성 심장병택시운전만성과로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143호

판정일
2020.1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죽상경화성 심장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1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16. 출근하여 택시운전 중 (이하 주소 생략)에서 손님을 모시고 17시 40분 가슴통증으로 갑자기 쓰러져 택시에 탑승중인 손님이 119에 신고하여 119로 병원에 도착하였으며,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탠트 삽입을 포함한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시행하자 이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루에 11시간 정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만성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응급실 도착시간: 2020. 4. 16. 18:09

- SBP: 117(mmHg) DBP: 86(mmHg) PR: 96(회/min) PR: 20(회/min) BT: 36.8도

- 의식상태: alert

- 내원경로: 직접내원 내원방법: 119 구급차

- 중등도: 2

- 초진시각: 2020. 4. 16. 18:13

- PI: 택시 운전 중 흉통 및 우측 팔 통증 발생하여 내원함

- 시술일: 2020. 4. 16.

- 시술 후 진단명: STEMI

- 최종 시술명: 심혈관 조영술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스텐트 삽입을 포함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시행함. 향후 약물 치료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며 현재 3개월 뒤 경과를 확인하여 치료를 지속할 예정임

○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결과 급성 심근경색증 확인되므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자동차 운전원

○ 근무기간: 2018.3.12.~2020.4.16.(근무기간 약 2년 1개월)

○ 담당 업무: 택시운전

○ 근로형태: 오후고정근무

○ 근무시간

- 16:00~익일 04:00, 주 6일 근무

- 휴게시간: 정해진 시간 없음. 자율

※ 계약서상 시업시간은 18시~22시. 10시간 초과금지 조항 있음

2) 이전 근무경력

○ 2016.7.14.~2018.1.18. □□(주). 택시운전

○ 2015.4.1.~2016.5.1. △△. 택시운전

○ 2014.9.1.~2015.1.20. ○○. 택시운전

○ 2013.9.1.~2014.9.1. ○○. 택시운전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업장에서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약 80명~100명 정도임

○ 일일 시간대별 근무내용

- 15:30~16:00 차량 점검

- 16:00~04:00 택시 운전

- 04:00~04:30 차내 청소 및 차량 점검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로시간: 16:00~익일 04:00

- 휴게시간: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타코미터를 근거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2020. 4. 16. 16:00에 출근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고 가는 도중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와서 승객이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로 이송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5시간 41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73시간 15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5시간 26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3시간 27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의 양의 증가 및 강도가 높아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신청인은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일평균 12~13시간씩 근무하여 과로를 하였음

- 2020년 2월 한 달 간 사납금이 35,000원으로 인상(정액관리제 한 달 실시)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승객은 급 감소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스트레스가 발생함

(2)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오후고정근무)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4.28.~2016.5.11.(3회) □□ □□□□ ‘상세불명의등통증,상세불명의부위’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2010.9.16. 검진결과

- 판정: 정상b(비만, 이상지질혈증)

- 혈압: 169/67mmHg, 공복혈당 93mg/dL

- 음주 및 흡연: 무

○ 2011.10.4. 검진결과

- 판정: 정상b(비만),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당뇨병질환의심

- 혈압: 108/67mmHg, 공복혈당 134mg/dL

- 음주: 무

- 흡연: 총 28년 하루 10개비

○ 2012.9.13. 검진결과

- 판정: 정상b(비만 이상지질혈증)

- 혈압: 99/56mmHg, 공복혈당 108mg/dL

- 음주 및 흡연: 무

○ 2014.10.28. 검진결과

- 판정: 정상b(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

- 혈압: 90/60mmHg, 공복혈당 108mg/dL

- 음주: 무

- 흡연: 총 30년 하루 5개비

○ 2015.10.14. 검진결과

- 판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혈압: 100/60mmHg, 공복혈당 101mg/dL

- 음주: 무

- 흡연: 총 30년 하루 10개비

○ 2017.5.25. 검진결과

- 판정: 정상b(이상지질혈증) 일반질환의심(기타질환) 당뇨병질환의심

- 혈압: 95/60mmHg, 공복혈당 141mg/dL

- 음주: 무

- 흡연: 총 30년 하루 10개비

4) 흡연력 등 기타

○ 신장 및 몸무게: 178cm, 78kg

○ 음주: 무

○ 흡연: 1일 0.5pk(30~40yrs). (2020.4.16. 의무기록지 상 기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하루에 11시간 정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만성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였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죽상경화성 심장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 3. 12. ○○(주)에 입사하여 약 2년 1개월 간 택시운전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16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였으며, 건강검진 결과 상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을 진단 받은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75시간 26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73시간 27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한 점, 오후 교대제 업무를 수행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가 상당 부분 기여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죽상경화성 심장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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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