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심근경색증 외 3개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93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중 ‘급성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당뇨병’과 ‘고지혈증’은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보아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0시간을 초과하고 휴일 부족, 판매 실적 부담 및 고객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이 핵심 판단 이유였다.

세부 주제 자동차 판매영업 종사자의 심장질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만성적 과중 업무 여부
  • 판매 실적 및 불만 고객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
  • 급성심근경색증·협심증과 당뇨병·고지혈증의 업무관련성 구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7. 1.부터 자동차판매영업 업무를 수행했고, 자동차 판매, 고객 유치, 계약서 작성 및 서류 징구, 차량 등록·출고 등 부대 업무를 담당했다. 고정주간근무·주 6일 근무 형태였으며,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52분, 발병 전 12주 평균은 60시간 07분으로 산정되었다. 12주간 월 평균 휴일은 3일이었고, 9월 계약 건수 증가, 판매 실적에 따른 부담, 퇴근 후·휴일 고객 연락 대응, 불만 고객 응대가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급성심근경색증, 협심증, 당뇨병 및 고지혈증이 확인되었고, 30갑년 흡연력 및 현재 흡연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급성심근경색증과 협심증에 대해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인 60시간을 초과하고, 휴일 부족과 판매 실적·고객 불만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반면 당뇨병과 고지혈증은 개인의 기저질환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과 휴일 근로 내역
  • 계약·출고 건수, 통화내역, 카드 이용내역 등 업무량·업무시간 산정자료
  • 판매 실적에 따른 부담과 퇴근 후·휴일 고객 대응 자료
  • 불만 고객 응대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한 진술 및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급성심근경색증협심증자동차 판매영업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일부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931호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급성심근경색증’ 및 ‘협심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당뇨병’ 및 ‘고지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1.부터 ○○○○○에서 자동차판매영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중 반복되는 흉통으로 인해 2020. 10. 2.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며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재해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초진기록 (2020. 10. 2.)

- C. 가슴통증

- I. 2~3일 전부터 가슴이 뜨겁고 쪼인다. 답답. 잡고 있으면 낫다.

2) ○○ 초진기록 (2020. 10. 2.)

- 주호소: chest pain 2020. 10. 2. 09:00

- 현병력: 42/M 특이력 없는자로, 3일 전부터 반복되는 chest pain 주소로 본원 ER 내원함. 첫날은 아프다가 호전되었으나, 전일부터는 점점 빈도, 지속시간 길어지는 중.

- 사회력: 현재흡연 [30갑년], 음주 -

3) 주치의사 소견

○ 심장혈관조영술 검사결과, 좌전하행지 95%소견, 심전도, 심근효소수치 상승소견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하에 심장혈관스텐트삽입술 시행함.

4) 자문의사 소견

○ 첨부자료 검토결과, 관상동맥 조영술 등의 결과에서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진단 확인되며 심장혈관스텐트삽입술 시행하심.

○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 결과, 당뇨와 고지혈증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기타화물운수업

○ 사업내용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무기간 : 2020. 7. 1. ~ 2020. 10. 2. (재해일자까지 3개월 근무),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담당업무 : 자동차판매영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00

○ 휴게시간 : 60분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16. 1. 29. ~ 2020. 6. 30. (4년 5개월) 자동차 판매영업(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

○ 2009. 5. 1. ~ 2014. 6. 30. (5년 1개월) ○○○○○ - 자동차 판매

○ 2007. 2. 1. ~ 2009. 2. 28. (2년) 개인사업(부동산)

나. 업무내용 등

1) 사업장 조직도

○ 대리점장(지점장)

○ 관리직 직원 3명

○ 영업직 직원(카마스터) 13명 [신청인 포함]

- 관리직 직원의 경우 08:30 출근, 17:00 퇴근이라고 하며, 영업직 직원의 경우 출근 시간은 08:30으로 동일하지만 퇴근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다고 함. [사업장 진술]

2) 신청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략))

○ 주소: (이하 주소 생략)(신청인 본가 주소는 "(이하 주소 생략)"이라고 하며 실거주지는 (이하 주소 생략)로서 이 곳에서 숙식 및 출퇴근을 한다고 함.)

○ 입사일: 2016. 1. 29.

○ 산재보험적용일: 2020. 7. 1.(특수형태근로종사자-방문판매원)

○ 담당업무

- 자동차 판매영업(고객 유치)

- 자동차 판매에 따른 서류 징구, 차량 등록 및 출고 등 부대 업무

3) 업무내용

가) 영업방법

○ 당직 근무를 설 때,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직원들이 돌아가며 주 1~2회 정도 1층 전시장 당직 근무를 하며, 당직 근무시 대리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

○ 기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기존에 거래를 했던 고객이 차를 바꾸거나, 지인을 소개해줌)

○ 지인을 대상으로 영업.(지인 중 차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자동차에 명함을 끼워두거나, 주변 회사나 사람들을 찾아가 명함을 돌림)

나) 자동차 판매에 따른 서류 징구, 차량 등록 및 출고 등 부대 업무

○ 업무개요: 영업을 통해 유치한 고객과 계약을 맺기로 한 후, 차량 출고까지 필요한 일체의 작업 수행

○ 수행업무

- 계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징구

- 옵션, 결제방법(할부) 등 세부 사항 결정

- 차량 출고 요청 및 세금 신고 등 부대 서류 처리

- 차량 출고 이후 차와 관련된 고객 문의 답변(의무는 아니지만, 자신에게 차를 산 고객이기에 그 질문들에 답을 해줘야 한다고 함.)

4) 업무시간 산정

가) 산정 업무시간

○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07분

○ 발병 전 4주 평균: 59시간 52분

나) 업무량 및 업무시간 추이 검토내역

(1) 관계자 진술

- 신청인, □□□ 팀장, 관리직 직원 △△△ 모두 출근 시간은 08:30까지라고 진술함.

- 관리직 직원들은 17:00에 퇴근할 때 영업직 직원들은 사무실에 남아 있기에, 보통 영업직 직원들이 몇시경 퇴근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함.

- 공식적인 ○○○○○ 전시장 당직 근무시간은 주간 09:00 ~ 20:00, 휴일 09:00 ~ 18:30까지라고 진술함. [△△△△△ 지점/대리점 당직운영시간 참조]

- 신청인과 □□□ 팀장은 영업직 직원들은 당직이 아닌 날의 경우 퇴근 시간이 자율이긴 하나 보통 20:00 이후에 업무를 종료한다고 하며, 토요일은 18:00 이후에 종료한다고 함.

- 신청인은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할 장소가 없기에 당직근무일이나 초과근무를 할 때는(18시 이후 근무) 밥을 먹지 않거나 간단히 다과를 먹다가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한다고 함.(1. 주변 식당에서 먹거나, 2. 집에서 먹거나, 3.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집에서 먹음)

- 신청인은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여 고객과 연락하기에, 퇴근 이후에도 고객의 전화나 문자가 오면 이에 대한 답변(업무)을 해야 한다고 함.

(2) 판매현황

- 7월: 계약 12건 / 출고 15건 / 판매수수료 20,161,680원

- 8월: 계약 16건 / 출고 9건 / 판매수수료 13,457,520원

- 9월: 계약 61건 / 출고 9건 / 판매수수료 13,898,800원

* 판매수수료는 월 출고건으로 책정되며, 차종, 옵션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함.

(3) 통화 내역(발신)

- 7월: 총 688건 중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667회 / 27일 [영업일 1일 평균 25.4회], [일요일 및 공휴일 5.3회]

- 8월: 총 586건 중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533회 / 25일 [영업일 1일 평균 21.3회], [일요일 및 공휴일 8.8회]

- 9월: 총 745건 중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702회 / 25일 [영업일 1일 평균 28.1회], [일요일 및 공휴일 8.6회]

- 합계: 2,019건 중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1,902회 / 77일 [영업일 1일 평균 24.7회]

* 가족,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지 않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도 있기에 통화 내역은 주로 고객과 통화한 내역으로 보면 된다고 함. [신청인 주장]

* 수신 내역은 개인정보 때문에 발급이 불가능하나, 고객의 문의 전화 등이 많기에 발신보다 더 많다고 함. [신청인 주장]

* 주말과 평일의 통화 횟수 차이가 크기에 그 차이만큼 고객과 통화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2020. 11. 26. 신청인 및 ○○○ 팀장과 약 1시간 가량 면담 중에도 신청인과 ○○○ 팀장 핸드폰으로 고객들의 전화가 몇 차례(약 3~4회) 오는 것을 목격한 바, 전화 수신 내역은 발신 내역보다 더 많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조사자 의견]

(4) 카드이용내역(7월~9월)

- 20:30 이후 회사주변이나 집주변 식당에서 결제된 내역 다수 확인되며, 이는 업무 종료 후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이라 함. [신청인 주장]

- 구리, 남양주 부근에서 결제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데, 이는 본인 고객들이 남양주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출장을 갔다가 식사를 한 것이라 하고, 신청인의 동생이 남양주에 살긴 하지만 동생 집을 갈 때는 집에서 식사하기에 주변 식당에서 카드 결제한 내용은 영업 출장을 갔다가 식사를 한 내역이라고 함. [신청인 주장]

* ○○○ 카드내역 요약 첨부

(5) 검토 의견

- 신청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방문판매원)로서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내역, 사업장 출입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장하는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나,

- 통상 근무시간에 대한 신청인 및 관계자 진술이 일치하고 당직 근무의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는 점,

- 7월 ~ 9월 평균 계약 29건 / 출고 11건을 달성하였고, 평균 판매수수료 15,839,333원을 수령하는 등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고액의 판매수수료를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근무시간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신청인은 고정급이 없음),

- 영업일 평균 24.7회의 발신통화기록이 존재하고, 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신통화기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 전적으로 업무종료 직후 결제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20:30~24:00 경 회사주변이나 집주변, 출장지 주변 식당에서 결제된 카드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시간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함.

- 다만, 신청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방문판매원)로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업무시간, 업무방식, 업무장소, 퇴근시간 등이 자율적이고 초과근무 등의 강제성이 없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5)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가) 9월 출고계약 증가에 따른 과로

○ 신형 투싼 사전계약, 기존 고객의 소개 및 당직 근무에 의한 계약 증가로 9월 계약 건수가 막대하게 증가함.

○ 월별 판매현황표 상 9월 계약 61건으로 7월 12건, 8월 16건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 [7월 ~ 9월 판매현황 참조]

○ 계약 증가로 인해 전화 상담, 서류 징구, 출장, 차량 등록 등 일체의 업무가 증가하여 기본 업무시간이 증가하고 일요일에도 일을 하는 등의 과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임.

* 업무시간은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일괄 산정했기에 업무시간 산정표에서 증가한 근무시간이 확인되지는 않음.

나) 영업직 특성에 따른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

○ 신청인은 기본급 없이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 받는 형태의 근로자이기에, 판매량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므로 판매 실적에 대한 부담을 받았다고 함.

○ 개인 핸드폰으로 영업 하다보니, 퇴근 후에도, 휴일에도 업무 관련 연락이 오면 답변을 해야했으며, 특히 업무량이 증가한 9월에는 일요일에도 출근하곤 했다고 함. (오전 시간, 퇴근 이후, 일요일에 업무 관련 문자한 사례 첨부)

○ 이러한 영업직의 특성이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임.

* 단 ○○○○○ 측의 실적 압박은 심하지 않았다고 함.

다) 고객 불만에 따른 스트레스

○ 영업 특성 상 불만 고객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하며, 불만 고객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 1. 차량 출고가 늦어진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 2. 출고 차량의 상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있다고 함.

○ 위 두 가지 불만 모두 영업 사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차량 출고는 본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출고 차량 상태도 생산 공장의 문제라고 함) 고객에게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으며, 민원이 심한 고객은 계속해서 전화를 하여 업무를 못하게 하거나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7월에 한 고객이 계속해서 전화 및 문자로 불만을 제기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함.(△△△ 문자내역 첨부)

○ 이러한 고객들의 불만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임.

6) 기타 사항

○ 신청인은 2020. 7. 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방문판매원)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았기에 2020. 7. 1.이전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은 별도 조사하지 않음.

○ 신청인은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출장을 다님.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1) 신청인 및 사업장 진술에 의거 산정 [객관적 근거 없음]

- 신청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방문판매원)로서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내역, 사업장 출입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퇴근 후에도 고객의 문의 사항에 답변해야하는 상황(야간근무) 및 업무시간 중에도 개인 용무를 볼 수 있는 등의 특수성이 있음.

- 신청인은 위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해 매일의 업무시간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산정할 수는 없지만 발병 전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함.

(1) 평일: 08:30 ~ 20:00, 토요일 09:00 ~ 18:00

(2) (전시장 당직근무)평일: 08:30 ~ 20:00, 휴일: 09:00 ~ 18:30

2) 이에 따라, 신청인 및 사업장 문답서, 관계자 면담 내용, 판매현황(7월~9월), 당직표(7월~10월), 카드이용내역(7월~9월), 발신통화상세내역(7월~9월), 신중랑대리점 지급명세서(8월~10월) 등을 통해 신청인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 추이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 및 사업장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용해 업무시간을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 2020. 10. 2.(금)

- 근무시간 : 08:30 ~ 10:00

- 신청인은 발병 당일 흉통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6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27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9시간 52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60시간 7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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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근로

-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3일 이하

○ 정신적 긴장

- 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

- 고객과의 트러블 등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1년 ~ 2020년 건강보험 건강검진 받은 이력 없음. [○○○ 보험급여부-4106(2020.10.22.)호 "건강검진결과 내역 협조 요청건에 대한 회신(○○○)"]

○ 크게 아픈적이 없었기에 따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하며, 건강보험 건강검진 외 유사 검진(채용건강검진, 개인건강검진 등)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함.

4) 흡연력 등 기타 (의무기록지 참조)

○ 흡연력 : 20년(현재 흡연, 1일 0.5갑)

○ 음주력 : 무

○ 신장 및 몸무게 : 173cm, 몸무게 8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자동차 판매업체인 ○○○○○에서 2020년 7월부터 근무하였고, 과거부터 약 10년간 자동차 판매영업에 종사해 왔으며,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증’ 및 ‘협심증’은 확인되며, ‘당뇨병’ 및 ‘고지혈증’ 또한 상병은 확인되나, 이는 개인의 기저질환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2009년 5월경부터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판매영업 및 판매에 따른 차량 등록, 출고 등의 부대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심의의뢰기관에서는 근무시간 및 사업장 출입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아 신청인과 사업장 문답서, 판매현황, 카드이용내역 등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6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59시간 52분과 60시간 07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고, 발병 전 12주간 월 평균 휴일이 3일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던 점과 영업직 특성상 판매 실적에 따른 심적 부담 및 불만 고객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증’ 및 ‘협심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며,

반면, 신청 상병 ‘당뇨병’ 및 ‘고지혈증’은 개인의 기저질환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증’ 및 ‘협심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당뇨병’ 및 ‘고지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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