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 골수성 백혈병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10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에탄올과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지 않고, 유기용제 노출의 작업빈도·강도 등에 대한 주장이 달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품질검사 및 침투탐상 비파괴검사 과정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 에틸알콜·에탄올 노출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관련성
  • 신청인과 사업주의 작업빈도·작업강도 주장 차이 및 노출 수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6년 9월부터 11년 7개월간 ㈜○○○○○에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한 후 2018년 6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작업장 및 측정기 세척에 에틸알콜을 사용하고, 평균 주 1~2회 가공물 비파괴검사(PT)를 실시했다고 주장하였다. 인정 사실상 사업장은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이고,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제품조립 및 검사원(QA반), 고용형태는 상용·정규직,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이며 근무기간은 약 3년 2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주치의는 혈액검사 및 골수검사에서 급성 백혈병 소견을 제시했고, 자문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치료되었으며 직업성 유발 화학물질로 벤젠·톨루엔·부타디엔 등이 알려져 있으나 에탄올과의 연관성은 알려진 바 없다고 보았다.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에서는 침투탐상 비파괴검사 과정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나 작업빈도와 작업강도에 관한 주장이 상당 부분 다르다고 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에탄올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연관성이 알려져 있지 않고,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작업빈도·작업강도 등 노출 수준에 관한 주장이 달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실제 수행한 품질검사·제품조립 및 검사 업무와 근무기간을 확인할 자료
  • 에틸알콜 사용 및 침투탐상 비파괴검사의 구체적인 작업빈도·작업강도 자료
  •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유기용제의 종류와 노출 수준을 확인할 자료
  •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주장 사이의 작업내용·노출 차이를 확인할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급성 골수성 백혈병제품조립 및 검사원(QA반)에틸알콜침투탐상 검사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100호

판정일
2020.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7세 때인 2006년 9월부터 11년 7개월간 ㈜○○○○○에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한 후 2018년 6월 ○○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아(38세)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2019년 2월 18일에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부터 약 11년 7개월간 사업장에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08:30에 출근하여 에틸알콜을 이용하여 작업장 및 측정기 세척을 하였고, 평균 주1회∼2회 가공물 비파괴검사(PT) 작업실시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혈액검사 및 골수검사에서 급성 백혈병 소견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치료하였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유발원인은 다양하나 직업에서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부타디엔(butadiene) 등이 알려져 있으며, 에탄올(ethanol)과의 연관성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상세소견: 2018년 5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받았음. 약 12년간 제품 중간검사 과정에서 “침투탐상 검사” 방법을 이용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나, 작업빈도와 작업강도 등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과 사업주의 주장이 상당 부분 다른 상태임. 직업적 노출 요인과 노출 수준을 조사하여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조사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제품조립 및 검사원(QA반)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8평균 시간, 1주 5평균 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약 3년 2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