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폐암(선암)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폐암(선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장기간 페인트 제조·도장 과정에서 6가 크롬·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스프레이 도장작업 수행 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세부 주제 페인트 제조·도장 및 스프레이 도장작업과 폐암(선암)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수성페인트 제조·배합 과정에서 6가 크롬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 철골 구조물 도장작업 중 스프레이 도장작업 수행 여부와 기간
- 폐암 발병과 장기간 페인트 관련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68년부터 약 14년간 수성페인트 제조 및 간판·한옥 외벽 붓 도장작업을 수행했고, 1992년부터 약 8년간 도장전문 업체를 운영하며 차선, 철골 구조물, 아파트 외부 및 군부대 등의 도장작업에 참여했다. 철골 구조물 도장에는 유성페인트에 시너를 섞은 스프레이 도장작업이 포함되었다. 2000년 3월부터 약 19년간은 페인트 제조·연구 업무를 수행했다. 2019년 1월 좌폐하엽 종괴의 조직검사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T2aN1M0, stage IIb)이 확인되었다. 역학조사에서는 과거 페인트 원료인 안료와 충전제 배합 과정에서 6가 크롬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했고, 도장작업은 폐암 위험이 높은 작업으로 설명했다. 흡연력은 하루 한 갑씩 50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초진기록에는 100갑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기록과 조직검사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장기간 페인트 제조·배합 및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철골 구조물의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수행한 점과 근무력·작업환경 등을 종합하여 폐암(선암)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페인트 제조·배합 시 취급한 안료·충전제 등 원료와 작업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자료
- 도장작업의 종류, 스프레이 도장 수행 여부, 작업 비율과 근무기간
- 6가 크롬·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작업환경 또는 역학조사 자료
- 조직검사 및 진료기록을 통한 폐암의 원발성·병리 진단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직업성 암 차목·바목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944호
판정일
2020.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8. 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6세 때인 1968년부터 약 14년간 수성페인트 제조 및 도장, 47세 때인 2000년 3월부터 약 19년간 페인트 제조 및 연구를 수행한 후, 2019년 1월 ○○○○○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T2aN1M0, stageIIb)을 진단받자(66세) 2019년 8월 6일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오랫동안 페인트 관련 업종에 근무하면서 돌가루 미세먼지와 화학성분의 미세먼지에 의해 폐암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신청 상병 발병 원인은 흡연(하루 2~3갑)이라고 생각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원발성 폐암의 진단 및 경과
○ ○○○○○ 의무기록에 따르면 종합검진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폐암이 의심되어 2019년 1월 11일부터 외래를 방문하기 시작하였는데, 1월 17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에 5.1 ㎝ 크기의 종괴가 확인되었다.
○ 이에 1월 28일에 외래를 재방문한 후 좌폐하엽 종괴에 대하여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선암이 확인되었다. 같은 날 뇌 복부-골반 컴퓨터단층영상/자기공명영상/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타장기 전이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확진하고 2월 22일부터 수술 전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3월 19일까지 3회의 항암치료를 완료한 후 3월 26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좌폐하엽 종괴의 크기가 감소(2.9 ㎝)하였다.
○ 3월 26일에 4회차 항암치료를 완료하였고, 4월 9일부터 두 번째 수술 전 보조적 항암화학요법(Vinorelbine/Cisplatin) 치료를 1회만 하다가 5월 13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좌폐하엽 종괴의 크기가 약간 증가(3.5 ㎝)하였다. 폐암 수술을 위해 6월 28일에 ○○○○○에 입원한 후 7월 2일에 좌폐하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시행한 조직검사에서도 선암이 확인되면서 종격동 림프절에서도 전이가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의 병기를 확정(T2aN1M0, stageIIb)하였다.
2) 자문의 소견
○ 외래 기록 검토 결과 폐암 선암, 3기말 확인됨. 3기말 폐암은 완치가 어렵고 재발이 흔함. 생존 중간 값은 1년 정도로 알려져 있음. 2019.1.11.~2020.8.31. 까지 요양기간 타당함. 폐암 수술, 항암 치료 및 발열 등의 입원 치료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창고겸연구소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직업력(표 1.) :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 1968. ~ 1982. (약 14년) ○○○○○ - 간판/한옥외벽 붓 도장 (진술)
- 1982. ~ 1992. (약 9년) □□□□□(사업주) - 페인트 판매 (진술)
- 1992. ~ 1994. (약 2년) ○○(사업주) - 건설현장 도장 (진술)
- 1994. ~ 2000. (약 6년) ○○(주)(사업주) - 건설현장 도장 (진술)
- 2000. 3. ~ 2008. 12. (8년 10월) (주)△△△ - 페인트 제조(연구원) (진술)
- 2009. ~ 2012. (약 3년) ◇◇◇◇ - 페인트 제조(연구원) (진술)
- 2012. ~ 2019. (약 7년) (주)○○○ - 페인트 연구, 시공, 제조 (진술, 고용, 건강)
* 자료
- 진술: 근로자 면담
-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력조회 검색결과
- 건강(보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2016. 1. 1 - 2019. 3. 1(3년 2개월)
cf)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조회기간 : 1983~2018년)
- 갑종 근로소득 : ○○㈜(1995~1998년), ㈜○○○(2016~2018)
- 일용 근로소득 : ㈜◇◇◇◇(2007년), ○○○○○(2012~2013년)
○ 직업력
- 면담 당시에 신청인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은 16세 때인 1968년도에 충북 제천에 위치한 ○○○○○에 입사하여 수성페인트를 제조하여 붓 도장하는 업무를 약 14년 동안 수행했다고 한다. 입사하던 당시인 1968년도부터 1975년 이전까지는 상점이나 극장의 영화 간판으로 사용되는 함석 간판 도장을 주로 하다가, 1975년 이후부터 1982년까지는 한옥 외벽 도장을 주로 수행했다고 한다.
- 수성페인트는 약 20평 남짓한 작업장 내부에서 안료, 석고, 섬유질(석면은 아니며 소털 같은 형태의 섬유질을 사용), 풀을 함께 가마솥정도 크기의 솥에 끓여서 제조하였다고 한다. 수성페인트 제조에는 한나절 정도 소요되며 한 솥 분량의 페인트는 1~2일 만에 소진된다고 한다.
- ○○○○○에 입사한 후 초기 약 6년 동안 수행한 간판 도장 작업은 페인트 제조와 동시에 동일한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얇은 함석으로 제작된 간판에 하얀색의 수성페인트를 붓으로 칠한 뒤, 그 위에 시판 유성페인트를 붓 칠을 해 간판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 이후 약 8년 동안 수행한 한옥 외벽 도장 작업은 페인트 상회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수성페인트를 제조해서 한옥의 외벽 사이사이에 수성페인트를 붓 칠하는 작업이었다고 한다.
- 신청인이 근무하던 당시에 ○○○○○에는 약 5명의 근무자가 있었으며, 작업량이 상당히 많아서 주중 매일 작업이 있었고, 하루에 10시간 씩 주간근무만 하였다고 한다.
- 이후 1982년에 ♤♤♤♤♤ 대리점인 □□□□□를 개업하여 페인트 판매를 약 9년간 수행하다가 1992년에 ○○를 설립하였다. ○○와 1994년에 설립한 ○○㈜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로 도장전문 업체이다.
- 신청인 본인 외에 건축기사 2명이 근무하였으며, 공사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수행하는 업무는 차선도색(30%), 시멘트 공장 등의 철골 구조물 도색(30%), 아파트 외부/군부대 공사(40%) 등이며, 철골 구조물 도색 작업은 분사(뿜칠)하여 진행하는데 유성페인트 완제품에 시너를 타서 사용한다고 한다.
- 교량하부에는 우레탄이 함유된 페인트, 철교하부에는 에폭시가 함유된 페인트, 시멘트 회사 철골 구조물에는 광명단이 함유된 페인트 혹은 에나멜이 함유된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일감은 거의 항상 있어서 1년 동안 수주한 금액이 3~5억원 정도 되었다고 하며, 신청인이 현장관리를 하면서 직접 시공에 참여한 비율이 약 50% 정도라고 한다.
- 2000년 3월부터는 ㈜△△△, ◇◇◇◇, ㈜○○○에서 친환경페인트 개발하기 위한 연구실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한편, ㈜△△△ 대표이사 ○○○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페인트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2003년 3월에 입사하여 2008년 말까지 연구실에서 유성 및 수성 페인트 제품 개발 및 제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입사 당시 이력서에는 16세 때부터 페인트 관련 일에 종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 개인력
- 면담 당시에 신청인은 충북 제천 출생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6세 때인 1968년도에 ○○○○○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로 페인트 제조 및 도장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군대는 면제받았다. 담배는 하루 한 갑씩 50년 간 흡연하였다고 한다.(50갑년)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자문결과
○ ○○○○○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폐암 확인됨. 페인트 연구를 통해 실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 여부 등 업무관련성 판단이 필요함. 따라서 전문조사 필요함.
다. 업무내용 등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1)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하 IARC)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X-선과 감마선(2012),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및 모재의 종류와 용접 방식에 상관없이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2018년) 등이고, 도장작업(painting)은 폐암 위험이 높은 작업(2010년)으로 분류하였다.
2) 신청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
○ 신청인은 16세 때인 1968년부터 약 14년간 수성페인트 제조 및 도장, 47세 때인 2000년 3월부터 약 19년간 페인트 제조 및 연구를 수행한 후 2019년 1월에 좌폐하엽 폐조직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2aN1M0, stageIIb)을 진단받았다.
○ 신청인이 취급하였던 도료에는 안료(pigment), 용제(solvent), 충전제(filler, extender), 결합재(binder, resin) 및 기타 첨가제(additive)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화학물질 중에는 국제암연구소에서 폐암의 발암물질로 분류한 비소 화합물, 석면, 6가 크롬 화합물, 카드뮴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등도 함유되어 있다.
○ 시간이 가면서 이러한 발암물질들이 다른 물질들로 대체되면서 최근에는 과거보다 그 함유량이 낮아졌지만 안료나 충전제로 쓰이는 물질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나 결정형 유리규산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데, 1991년에 보고된 국내 연구에 의하면 국내 5개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도료의(10개 제조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309개 제품 중 7.8%인 24개에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되어 있었고(zinc potassium chromate 2개, lead chromate 22개), 8.7%인 27개에 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었다.
○ 직업환경연구원(舊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2012년도에 역학조사 목적으로 국내 조선사에서 사용되는 도료를 입수하여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결정형 유리규산이 1.3~36.9% 함유되어 있었고, 경남 거제 소재의 한 대형 조선소에서 입수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도 2013년 12월부터 3개월간 선행도장에 사용되는 도료 중 일부 도료에서에서 결정형 유리규산(Quartz)이 10~25%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16세 때인 1968년부터 약 14년간 ○○○○○에서 상점이나 극장 간판의 붓 도장 작업을 하였는데, 이 당시 사용하였던 도료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특히 안료나 충전제 등을 직접 섞는 일도 하였는데, 이틀에 한 번 씩 한 솥 분량의 페인트를 직접 제조하였다고 한다.
○ 도료에 사용되는 안료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될 수 있고, 충전제에도 역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될 수 있는데,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13년 8월에 페인트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 입수된 안료 중 녹색과 노란색의 안료에서 크롬산 납(lead chromate)이 각각 87%, 92% 함유되어 있었는데, 크롬산 납이 함유된 녹색 안료를 혼합하는 작업에서 6가 크롬의 농도는 0.033 ㎎/㎥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01 ㎎/㎥)의 3배를 초과하였다. 또한 충전제로 사용하였던 탈크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의 함량이 5%였는데, 탈크를 배합하는 작업에서 공기 중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가 0.061 ㎎/㎥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05 ㎎/㎥)을 초과하였다.
○ 이러한 과거 작업환경평가를 감안하면 신청인이 16세 때부터 약 14년간 ○○○○○에 근무할 당시 이틀에 한 번씩 도료의 원료인 안료와 충전제를 배합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신청인이 1992년부터 약 8년간 ○○와 ○○㈜ 사업주로 근무할 당시 약 50% 정도는 직접 시공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전체 공사 중 약 30% 정도를 차지한 철골 구조물 도장작업에서는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 신청인이 사업주로 근무할 당시 수행하였던 스프레이 도장작업은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제암연구소는 1989년에 이미 5개의 센서스 등 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3개의 코호트 연구를 검토하여 폐암의 표준화사망비가 1.41로 흡연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폐암 발생 위험도가 확실한(Group 1) 직종이라고 인정하였다. 이후 2007년 10월까지 발표된 17개의 코호트 및 자료연계 연구와 29개의 환자-대조군연구를 분석하여 2010년에도 다시 폐암 발생 위험도가 확실한(Group 1) 직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17개 코호트연구의 메타분석에서 폐암 위험도가 1.36배(95% 신뢰구간 1.28-1.44), 29개 환자-대조군연구의 메타분석에서 1.35배(1.22-1.51)로 전체로는 1.34배(1.28-1.41)이었다. 13개의 비례사망연구에서도 유의하게 폐암 위험도가 높았다. 유럽이나 아메리카보다 아시아에서,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위험도가 높았다.
○ 흡연을 보정한 환자-대조군연구의 메타분석에서는 1.41배(1.23-1.61)이고, 코호트연구의 메타분석에서는 1.16배(0.96-1.40)이었다. 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인 도장공이 1.13배(0.73-1.74)인 반면 10년 이상에서는 1.75배(1.06-2.89)이었고, 20년 미만인 도장공이 1.19배(0.72-1.96)인 반면 20년 이상에서는 2.10배(0.88-5.02)로 양-반응 관계도 나타났다.
○ 폐암 위험도가 높은 도장공이 이렇게 여러 폐암 발암물질이 함유된 도료에 노출되기는 하지만, 도료 중 어느 발암물질로 인해 폐암 위험도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도료에 포함된 수천 종의 화학물질 중 이미 발암성이 알려진 물질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여러 화학물질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도장공의 폐암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 한편, 신청인은 2000년 3월부터 약 19년간 ㈜△△△, ◇◇◇◇ 및 ㈜○○○ 소속의 연구원으로 페인트 개발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페인트 개발업무에서는 페인트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화학물질에는 노출될 수 있지만, 6가 크롬이나 결정형 유리규산에는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16년 9월에 자동차용 페인트 제조업체의 페인트를 개발하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6가 크롬과 결정형 유리규산 및 방향족 탄화수소는 모두 불검출 되었으며,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스프레이 도장작업 역시 빈도가 매우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에게 발생한 폐암은 2000년 3월부터 약 19년간 수행하였던 페인트 개발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폐암을 진단받기 50년 전이면서 어린 나이였던 16세 때부터 약 14년간 ○○○○○에서 페인트를 직접 배합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1992년부터 약 8년간 ○○와 ○○㈜ 사업주로 근무할 당시 일부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수행한 후 발생한 신청인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3)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심의 결과
○ 2020년 8월 18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1월에 좌폐하엽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2aN1M0, stageIIb)이 진단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50년 전이면서 어린 나이였던 16세 때부터 약 14년간 ○○○○○에 근무할 당시 페인트를 직접 배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③ 1992년부터 약 8년간 전체 공사 중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철골 구조물의 도장 작업에서는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09. 1. 1. ~ 2019. 8. 25.)
○ 2019. 1. 11. ~ ○○○○○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 그 외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의 진료 이력 확인됨.
2) 건강검진 내역
○ 2018. 12. 31.
- 판정 : 정상B, 일반 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신장질환, 당뇨병 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 키/몸무게 171.2/71.5, 고혈압 135/80, 공복혈당 268, 흉부촬영 질환의심: 비결핵성질환
○ 2017. 12. 7.
- 판정 : 정상B, 일반 질환의심(당뇨질환, 이상지질혈증 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 대상)
- 키/몸무게 172/75, 고혈압 131/78, 공복혈당 143, 총콜레스테롤 256, 중성지방 735,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6. 1. 11.
- 판정 : 정상B, 일반 질환의심(당뇨질환, 이상지질혈증 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 대상)
- 키/몸무게 171/73, 고혈압 128/80, 공복혈당 148, 총콜레스테롤 266, 중성지방 673,흉부방사선검사 정상
3) 과거 산재처리이력 : 없음
4) 흡연력 :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 담배는 하루 한 갑씩 50년 간 흡연하였다고 함. (50갑년)
○ 2019년 1월 11일 ○○○○○ 외래초진기록에서는 흡연력이 100갑년(하루 2갑씩 약 5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내용,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결과,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오랫동안 페인트 관련 업종에 근무하면서 돌가루 미세먼지와 화학성분의 미세먼지에 의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조직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선암)’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16세 때인 1968년부터 약 14년간 수성페인트 제조 및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47세 때인 2000년 3월부터 약 19년간 페인트 제조 및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과거 ○○○○○에 근무할 당시 페인트를 직접 배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1992년부터 8년간 철골 구조물의 도장 작업에서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등 신청인의 근무력과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선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