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198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전이성신생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1979년부터 약 34년간 화물차·버스 운전 중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 기간과 수준이 발암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디젤엔진 연소물질 노출에 따른 폐암 및 전이성 신생물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1979년부터 2018년까지 약 34년간 화물 및 여객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는지 여부
  • 화물차·경유 버스 운전 및 상차 작업에서의 노출수준과 누적 노출량이 폐암을 유발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약 42년간 택시·트럭·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1979년경부터 약 9년 8개월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2.5톤 트럭으로 제품 상차·배송을 수행했고, 출하 창고에서 트럭 시동을 켠 채 하루 약 1시간 30분가량 상차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93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24년 4개월간 시내버스를 운전했으며, 2005년경 이전에는 경유 버스를, 이후에는 CNG 버스를 운행하였다. 오래된 버스 운행 당시 환기구로 매연이 유입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18년 폐암을 진단받았고, 원발성 폐암은 선암, cT2N2M1, Stage Ⅳ로 확인되었다. 과거 하루 한 갑씩 18년간 흡연한 이력이 있다. 직업환경연구원은 화물차·경유 버스 운전 및 CNG 버스 운행 과정에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고, 총 34년간의 누적 노출량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전이성 신생물은 원발성 폐암의 전이로 판단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신청인이 1979년부터 2018년까지 약 34년간 화물 및 여객 운송 업무를 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 사실을 검토하였다. 디젤연소물질의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되어 폐암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전이성신생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화물차·버스 운전, 상차 및 배송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근무기간을 확인할 자료
  • 경유 차량 운행 여부, 차량 연식·연료, 환기 상태 및 매연 유입 등 작업환경 자료
  •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수준과 전체 누적 노출량에 관한 전문조사 자료
  • 폐암의 진단명·병기 및 전이성 신생물과 원발성 폐암의 관계에 관한 의무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직업성 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키워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전이성신생물버스운전디젤엔진 연소물질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1981호

판정일
2020.10.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전이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8.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2년간 운수업(택시, 트럭,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온 자로 2018. 7. 7. ○○에서 흉곽CT 및 조직검사 결과 ‘비소세포 폐암’을 진단받은 이후 ○○○○으로 전원하여 치료 중으로 진단받은 신청상병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6년부터 장기간 운전업무를 하면서 배출된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한 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의학적 소견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2018.7.16. 본원 호흡기내과 외래에 내원한 자로 타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폐암의심소견에 대한 추가 검사위함. 본원에서 2018.8.2. EBUS를 통한 조직검사를 통해 폐암진단하였습니다. 폐암의 대표적인 발병원인은 흡연이며 재해자의 경우 과거 흡연력이 있었습니다. 재해경위, 작업환경에 대한 검토는 본 기관 혈액종양내과에서 검토하기 사항으로 산업재해와 관련된 전문해당과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시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흡연, 유전적 요인,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은 페암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다만 본환자에서 해당요인 중 어떤 것이 직접적이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본 환자가 노출되었던 작업환경에 대한 증거도 현재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혈액종양내과에서는 폐암조직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이 되어 이에 대한 표적치료제가 지속 투여계획입니다

○ 자문의 소견: -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상세소견: 신청인은 42년간 택시, 트럭,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함. 2018년에 폐암으로 진단됨.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디젤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나, 전문조사를 통해 노출수준을 평가하여 업무관련성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최근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폐암 업무관련성을 직환연에서 수행한 적이 있고, 관련 노출 평가를 다수 수행한 적이 있어, 직환연에서 전문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유한회사○○

- 사업종류: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버스운전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18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60시간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기간: 약 4개월

- 2018.03.02. ~ 2018.07.26.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1976.05. ~ 1977.04. 약 1년, 8톤 트럭 조수

- 1978.07. ~ 1979.02. 약 7월, □□, △△, 택시 운전,

- 1979.03. ~ 1979.09. 약 6월 ○○○○○, 1톤 트럭 배송

- 1979.10. ~ 1987.12.31. 약 8년,주)□□□□ ○○○ ? 상차 및 배송

- 1988.01.01. ~ 1989.08.15. 1년 8월, 주)□□□□ ○○○, 배송/통근버스운전

- 1990 ~ 1992 약 2년,건설 현장, 보통인부/건설 자재 운반

- 1993.11.01. ~ 2017.09.10. 23년 11월, 유한회사 ○○, 시내버스 운전

- 2018.03.02. ~ 2018.07.26. 5월, 유한회사 ○○, 시내버스 운전

나.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버스운전

○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직업환경연구원)

- 1978년 7월경부터 1979년 2월경까지 약 7개월 동안은 택시회사에서 택시 운전을 하였고, 1979년 3월경부터 1979년 9월경까지 약 6개월 동안은 ○○에 있는 인쇄소에서 1톤 트럭으로 인쇄 출판물을 배송하는 작업을 하였다.

- 1979년 10월경에는 □□□□ ○○○에 입사하여 1989년 8월 15일까지 약 9년 8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 1990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약 2년 동안은 1톤 트럭으로 건설 현장에 형틀과 철근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1993년 11월에는 당시의 △△자동차(현, 유한회사 ○○)에 입사하여 2018년 7월에 퇴사할 때까지 24년 4개월을 근무하였는데, △△자동차는 ○○의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로 근로자 ○○○는 처음에 예비 기사로 업무를 시작하여 1985년식 ○○○○○ 버스를 처음으로 배정받았다고 하였고, 운행 노선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순환 형태로 노선이 바뀌었다고 하였다. 노선별로는 정류장의 수가 최소 40개부터 최대 69개까지 있었으며, 하루에 한 개의 노선을 6번 왕복하면서 하루 평균 운행거리는 200~300 ㎞가량이라고 진술하였다.

-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앞에 있던 버스의 엔진이 뒤로 갔고, 2005년경에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가 한두 대씩 들어와 정확한 시점은 모르나, CNG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 근무 형태는 격일 근무 형태로 근무 시간은 새벽 5시부터 오후 23시까지라 하였고, 입사 당시에 오래된 버스는 에어컨이 없어서 클러치 아래에 설치된 환기구로 많은 매연이 유입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유한회사 ○○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서는 근로자 ○○○가 24년 4개월간 운전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자료에서 □□□□ ○○○ 및 유한회사 ○○의 근무기간이 확인된다(표 1).

다.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직업환경연구원)

- 근로자 ○○○는 1979년경부터 약 9년 8개월 동안 주)□□□□ ○○○ 및 24년 4개월 동안 유한회사 ○○(구, △△자동차)에서 화물 및 여객 운송 업무를 한 후 2018년 8월 ○○○○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cT2N2M1, Stage Ⅳ)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 ○○○가 24년 4개월 동안 근무한 유한회사 ○○의 근무기간이 자료에서 모두 확인되는 데 반해, 1979년경부터 1989년 8월까지 약 9년 8개월 동안 근무하였다는 주)□□□□ ○○○의 근무 중 자료에서는 후기 1년 8개월 만이 확인되는데,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간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나타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1983년부터 1989년까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약 9년 8개월 동안 주)□□□□ ○○○에서 근무하였다는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된다.

- 근로자 ○○○가 1979년경부터 약 9년 8개월 동안 주)□□□□ ○○○에서 근무하면서 대부분의 기간에 제품의 상차와 배송하는 업무를 반복하였는데, 제품을 배송하는데 사용한 2.5 톤 트럭은 연료로 경유를 사용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장비(heavy goods vehicle)로서 운전 중에 트럭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작업의 특성이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는 근거리 트럭 운전자(Local truck drivers)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데, 1988년 및 1989년에 트럭 운전 종사자에 대한 노출 평가를 한 미국 연구에서 근거리 트럭 운전자(Local drivers)의 원소탄소 평균 농도가 5.4 ㎍/㎥(시료 수 56명, 표준오차 0.9)이었고, 장거리 트럭 운전자(Road drivers)의 원소탄소 평균 농도가 5.1 ㎍/㎥(시료 수 72명, 표준오차 0.4)로 보고하였다. 또한, 근로자 ○○○는 출하 창고에서 트럭의 시동을 켠 채 배기구가 있는 후면으로 주차를 하고 하루에 약 1시간 30분가량 제품의 상차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배기구에서 직접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이 작업 공간에 상시로 부유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운전 작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근로자 ○○○는 1993년 11월부터 유한회사 ○○(구, △△자동차)에서 24년 4개월 동안 시내버스 운전을 하였는데,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CNG 버스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던 2005년경 전까지는 연료로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를 운행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경유 버스를 운행하면서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근로자 ○○○가 △△자동차에서 근무할 당시인 2001년에 서울의 버스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연구에서는 원소 탄소의 평균 농도가 23.0 ㎍/㎥(범위 : 1.7~67.2 ㎍/㎥, N=17)로 평가되었다. 또한, 직업환경연구원(구,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업체를 방문하여 2014년 10월 7~8일에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총 4대의 디젤엔진 버스의 원소탄소의 평균 농도(7회 측정)는 4.94 ㎍/㎥로 나타났고, 측정대상차량 중 연식이 가장 오래된 2003년형 차량의 경우 원소탄소의 농도가 6.52 ㎍/㎥로 측정되었다. 더군다나, 근로자 ○○○는 1993년 11월부터 버스 운전을 하였는데, 국내의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현황을 참고하면,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던 입자상물질(Particulate Matter, PM)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이 2009년 및 2014년부터 적용되었던 EURO-5 및 EURO-6 기준의 각각 45배 및 90배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 ○○○가 처음으로 버스 운전을 시작하였던 1990년대 초반에는 위에서 제시한 버스 운전자의 원소 탄소 노출 수준보다도 높은 수준의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표 2).

- 또한, 근로자 ○○○는 CNG 버스가 도입된 2005년경 이후에도 ○○ 시내에서 CNG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시내 운전의 특성상 도로에서 정차와 출발을 반복하면서 도로에서 운행하는 외부 차량이 배출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2016년도에 보고된 국내의 운송수단 운전직 근로자의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대한 노출 평가에 의하면, 서울과 경기도 용인을 왕복하는 CNG 버스에서도 원소탄소 평균 농도가 3.55 ㎍/㎥(시료 수 7개, 범위 2.34 ~ 4.30)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경유 버스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CNG 버스를 운행하면서도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 ○○○는 1979년경부터 총 34년 동안 화물 및 여객 운송 업무를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대한 전체 누적 노출량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선암, cT2N2M1, Stage Ⅳ)은 폐암을 진단받기 약 38년 전인 1979년경부터 2018년 7월까지 중 총 34년 동안 화물 및 여객 운송 업무에 종사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 후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 한편, 원발성 폐암 이외에 전이성 신생물도 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원발성 폐암의 전이로 발생한 상병으로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 없다.

라. 기타사항

○ 산재처리 여부: 없음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01.03.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07.05. ○○○○○‘기관,기관지및폐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18.07.06.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18.07.16.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 일반건강검진 결과

- 2018.7.05. 흉부사진상 유상부 증가음영보이니 내과 진료 요망

- 2017.6.22. 정상B,이상지질혈증관리. 유산소운동요망, 정기적혈압측정요망

- 2016.8.26. 정상B,이상지질혈증관리. 유산소운동요망, 정기적혈압측정요망

- 2015.10.29. 정상B,이상지질혈증관리. 유산소운동요망, 정기적혈압측정요망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

- 가족력: -

- 흡연: 과거 하루 한 갑 씩 18년간 흡연하였다(총 18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6년부터 장기간 운전업무를 하면서 배출된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한 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전이성신생물’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 약 34년 동안 각종 업체에서 화물 및 여객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장기간 디젤엔진을 가진 화물차와 버스를 운전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연소물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폐암은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전이성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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