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같은 대기실·작업조에서 근무한 최초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 현장 집단감염 및 사적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신청인이 사업장 내 최초 확진자와 같은 대기실 및 작업조에서 근무한 사실
- 같은 현장 근무자들 사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실
- 업무 외 사적 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수행 중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3. 2.부터 ○○○○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녹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담당업무는 청소 및 공원관리이고, 고정주간근무로 08:00~17:00 근무하였다. 신청인은 녹지대 대기실에서 사업장 최초 확진자와 총 7명이 함께 대기했고, 최초 확진자와 같은 작업조에서 나무 자르는 일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과 최초 확진자는 2020. 9. 1.~9. 4. 및 9. 7.~9. 8. 함께 출근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후 현장 근무자 27명 전원이 검사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의무기록과 자문의 소견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확진이 확인되었고, 입원기간 동안 무증상이었으며 흉부 X선상 폐렴 소견은 없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진단을 확인하였다. 감염경로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6~7명이 함께 사용하는 대기실, 최초 확진자를 포함한 현장 근무자 27명 중 8명의 확진으로 확인된 집단감염, 업무 외 사적 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업장 최초 확진자와의 대기실·작업조·출근일 중복 여부
- 사업장 또는 현장 내 확진자 수와 집단감염 발생 여부
- 대기실의 구조와 동시 사용 인원 등 업무환경
- 업무 외 사적 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 및 의무기록·역학조사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765호
판정일
2020.12.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2.부터 ○○○○ 소속으로 녹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0. 9. 8. 동일 직장 내 코로나19 감염증 최초 확진자 발생 후 함께 근무한 직원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2020. 9. 9.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9. 8. 사업장 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코로나 검사 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입원일시: 2020. 9. 9. 11:44
- onset: 2020. 9. 8.
- 현병력: 상기남환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610 ○○○) 9/7부터 목 간지러움 있어 코로나 검사 후 양성 판정받고 검사 권유받아 20. 9. 8. ○○○ 보건소에서 검사 후 양성 판정 받고 치료 위해 현장 대웅팀과 adm.(동거인 부인 9.9 코로나 음성판정, 아들 9.9. 검사진행 중)
- 진단명: COVID19(확진
2) 의학적 소견
○ 진단서 (○○○○○ 2020-09-24)
- 상환 동료가 확진되어 PCR 검사 하였고, 9/8 covid-19(+) 확진된 분으로 본원 9/9~9/24 입원 기간 동안 무증상이었으며, Chest X-ray 폐렴 소견 없었고, 입원 중 2회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covid-19 음전을 확인하였습니다.
○ 자문의 소견
- ○○○○○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확진 받았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소속: 공원녹지과
○ 근무기간: 2020. 3. 2.~ 현재까지
○ 직종: (941) 청소 및 환경 미화원
○ 담당업무: 청소 및 공원관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1일 8시간)
○ 식사시간(휴게):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나. 근무환경 등
1) 2020년 조경팀 기간제 근로자 현황
○ 조경팀은 녹지대 분야와 가로수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신청인은 녹지대 근무자이며, 녹지대 근무자는 총 26명임
○ 여성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남성 근로자들은 별도의 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날 상황에 따라서 팀이 구성되어서 작업함
2) 녹지대 대기실 사용자 현황(9월)
○ 녹지대 사무실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함
○ 대기실 사용자는 매달 변경되고, 사무실이 아니라 방으로 되어 있으며, 한 방에 다 같이 앉아서 대기함
○ 신청인은 1번 대기실(A 컨테이너)을 사용하였고, 1번 대기실에는 신청인과 동 사업장 최초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을 비롯하여 총 7명이 함께 사용하였음
○ 1번 대기실 7명 중 □□□ 코로나 산재 승인됨
3) 신청인 및 최초 확진자 ○○○ 출근현황
○ 2020. 9월 출근부 확인결과, 신청인은 2020. 9. 1. / 9. 2. / 9. 3. / 9. 4. / 9. 7 / 9. 8. 출근하였고, 최초 확진자 ○○○은 2020. 9. 1. / 9. 2. / 9. 3. / 9. 4. / 9. 7. / 9. 8. 출근한 것으로 확인됨
다. ○○○ 확진자 일자별 이동동선 등 조사결과
1) 직장업무
- ○○○○ 공원녹지과(기간제근로자 - 근무장소: □□□□□)
2) 추정감염경로
- (기타 개인정보 생략)확진자(○○○) 접촉
※ (기타 개인정보 생략)은 신청인과 같은 대기실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 ○○○이며, 2020. 9. 7. 검사 실시하여 2020. 9. 8.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 받음
3) 증상
○ 최초 증상일: 무증상
○ 현재증상: 무증상
○ 기저질환 : 고혈압
4) 주요 이동 동선 발췌: ‘확진자 일자별 이동동선 보고서 발췌’
○ 2020. 9. 6.(일)
- 15:00~17:00 텃밭 / (이하 주소 생략) ○○ 근처에 있는 산기슭 텃밭
- 17:00~17:40 △△△△△ / 사위 △△△(9.8 코로나 검사 ? 음성판정)
- 17:40~24:00 자택
○ 2020. 9. 7.(월)
- 07:15~09:00 출근(□□□□□) / 오토바이 / 사무실 컨테이너 1개당 7명 정도가 같이 있고, 보통 실내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 09:00~11:00 비가 와서 사무실 대기
- 11:00~12:00 자택 / 집에 돌아와서 혼자 점심식사 / 오토바이
- 12:10~13:00 사무실로 재출근 / 오토바이
- 13:00~15:30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 근처 소공원 제초작업
- 15:30~17:00 □□□□□ / 오토바이 / 사무실에 있다가 퇴근
- 16:50 ○○○○아과 / 고혈압 처방전만 받아서 감
- 16:59 ○○ / 약사, 확진자 ㅆㆍㅇ방 마스크 착용하고 처방받은 약만 받아서 나감
- 17:00~18:00 ○○후문입구 정자 / ☆☆☆☆ 주인과 정자에서 함께 취식
- 18:00~ 자택
○ 2020. 9. 8.(화)
- 07:15~09:00 출근(□□□□□ 녹지대) / 오토바이
- 09:00~10:50 □□□□□ 녹지대 사무실 근처 언덕에서 제초 작업(작업자: ○○○, ◇◇◇, ☆☆☆)
- 11:00~12:00 자택 / 오토바이 / 집에 돌아와서 혼자 점심식사
- 12:10~13:00 사무실로 재출근
- 13:00~13:30 ○○○ / ○○○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 13:30~14:30 (이하 주소 생략)계곡인근 / 오토바이 / 방역기가 장착된 오토바이를 타고 (이하 주소 생략)계곡, ○○○미술관 골목을 방역하고 집으로 귀가(접촉자 ♤♤♤)
- 14:30~ 자택
○ 2020. 9. 9.(수) ○○○ 코로나 양성
라. ○○○○ 공원녹지과 확진자 현황
○ 확진자 현황
- (명단 다수 생략)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의무기록, 자문의사 소견서, 확진자 이동동선 보고서, ○○○○ 공원녹지과 집단감염 관련 역학조사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3. 2.부터 ○○○○소속으로 녹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9. 8. 사업장 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코로나 검사 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확인 결과, 신청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 소속으로 녹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조는 1조 당 3명씩 배정되어 있었으며, 휴게실은 4개의 컨테이너에 6~7명씩 배정되어 사용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동 사업장 최초 확진자인 동료 근로자와 같은 휴게실을 사용하였으며, 업무도 같은조에 배정되어 나무 자르는 일 등을 수행하였고, 2020. 9. 8. 동료 근로자가 확진된 후, 신청인을 포함한 현장 근무자 27명 전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2020. 9. 9. 신청인을 포함한 7명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상 뚜렷한 감염원의 관련성을 찾지 못하여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우나, 업무환경 상 대기실이 방으로 되어 있어 6~7명이 다 같이 앉아 대기하였던 점,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현장직원 27명 중 최초 확진자를 포함한 8명이 확진되어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 업무 이외 사적 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