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76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는 확진 동료와의 업무상 접촉 및 식사·작업에 따른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의 업무상 감염 여부

핵심 쟁점

  • 확진 동료와의 접촉이 업무상 감염경로로 볼 수 있는지
  • 업무 중 동료 근로자와의 식사·작업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 코로나19 확진 및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년 3월 9일 입사하여 ○○○○ 녹지대팀에서 운전 등 녹지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고정 주간근무로 09:00부터 18:00까지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근무하였다. 2020년 9월 8일 증상이 발생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9월 9일 양성으로 확진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의무기록에는 함께 근무하던 확진 직장동료와의 접촉이 감염경로로 기재되어 있고, 업무 수행 중 동료 근로자와 식사 및 작업을 한 사실과 코로나19 양성 결과가 확인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업무내용, 발병경위, 이동 동선, 기초역학조사서 및 근무상황기록부 등을 종합하여, 확진 동료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고 동료 근로자와의 식사 및 작업 등 업무로 인한 감염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코로나19 확진일·검사일·최초증상일 및 검사 결과
  • 확진 동료와의 접촉관계와 기초역학조사서의 감염경로
  • 동료 근로자와의 업무상 식사·작업 등 접촉 내용
  •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및 업무내용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9호 감염성 질병
키워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운전 등 녹지대 유지관리 업무확진 직장동료 접촉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766호

판정일
2020.12.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조경팀 현장 대기실에서 9월 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9월 8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다음날인 9월 9일 오전 양성반응이 나와서 병원에 입원 치료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로 인하여 감염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감염내과 의무기록

- 상환 chronic alcholics, HBC LC. HCC로 2014년 2차례 TACE 시행한 바 있음. 이 밖에 DM, HTN, h/o variant angina 병력 있음.

- 접촉력(감염경로): ○○○○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근무하던 확진자인 직장동료 접촉(직장동료는 4-5일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함)

- 처음 증상: 발열감, 기침, 가래, 두통, 근육통

- 증상 발현일: 2020. 9. 8.

- COVID 19 검사일: 2020. 9. 8.

- COVID 19 확진 날짜: 2020. 9. 9. (RdRp 24.45, E gene 23.04, N gene 26.08)

- 9/8부터 경한 두통, 근육통이 있었다고 하며 기침, 가래가 좀 늘었다고 하나 심해서 불편한 정도는 아님. Alert 하며 움직임에 제한 없고 satisfactory general status.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COVID-19

○ 공단 자문의 소견 : ○○에서 코로나 19 감염 확진 받았음.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 2020. 3. 9.

○ 담당 업무: ○○○○ 녹지대팀에서 운전 등 녹지대 유지관리 업무 수행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 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

- 휴게시간: 12:00 ~ 13:00

2) 신청인 인적사항 및 근로계약 상세내용

- 성명: ○○○

- 생년월일: 1951.08.15.

- 담당 업무: 운전 등 녹지대 유지관리 업무

- 근로형태: 비정규직

3) 확진 경위 및 시점(세부내용 ○○○ 역학조사보고서)

○ 추정감염경로

- ○○○○ 확진자(□□□ 접촉자)

○ 증상

- 최초증상일: 2020. 09. 08. 열 37.1도, 인후통

- 현재증상: 인후통, 기침, 근육통, 열감있음(체온계 없음)

- 기저질환: 간경화, 간암, 심혈관계질환, 위염, 식도염, 현재 저혈당으로 복용 중단 중인 약(1달 정도) - 당뇨약, 전립선약

○ 활동력

- 9/6(일) ○○○○○ -> ○○○○○ -> ○○○○○ 마트

- 9/7(월) 사무실 -> 자택 (사무실 접촉자 모두 코로나검사 받았다고 함)

- 9/8(화) 마을버스->지하철이용, (이하 주소 생략) -> △△△△△(법원내) -> (이하 주소 생략) -> 지하철 -> ○○○ -> 자택

4)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기간 : 2020. 3. 9.~2020. 11. 30.

○ 급여명세서

- 2020년 6월~8월(21~22일 근무에 대한 급여지급)

- 2020년 9월(실근무 6일, 퇴원 후 공가처리 3일, 9월30일 유급포함 급여지급)

5) 근무상황부

○ 2020년 9월 : 9월 1일~9월 8일까지 근무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이동 동선, 기초역학조사서, 근무상황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상 감염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에서 청소 및 공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근무상황부 등에서 확인되고, 코로나19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되는 점, 역학조사결과 확진된 동료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확인되는 점, 동료 근로자와 식사 및 작업 등 업무로 인한 감염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