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소뇌경색증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소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적·급격한 업무 변화와 단기·만성 과중 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개인적 소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이 증가했는지
- 발병 전 4주·12주간 만성적인 과중 업무와 개인적 소인이 있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년 8월 24일부터 발병일까지 약 2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고, 고용보험 이력상 2020년 1월부터 약 7개월간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 담당 업무는 거점식 배출시설의 종량제 및 재활용 쓰레기 정리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였으며, 고정 주간근무로 1일 평균 5시간, 주 5일, 주 25시간 근무했다. 2020년 11월 2일 근무 중 구토 증상이 나타나 조기 퇴근한 뒤 우측 다리 마비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했고,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소뇌경색증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22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19시간 7분, 12주간 주당 평균 12시간이었다. 과거 진료이력 및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 임파선 항암 치료, 약 35년간의 흡연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소뇌경색증’은 확인되지만,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업무부담도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하며 업무의 강도·책임·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적 소인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과 평상시 업무시간 대비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간 평균 업무시간 및 업무의 양·강도·책임·환경 변화
- 과거 진료이력·건강검진내역 및 흡연력 등 개인적 소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228호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20년 11월 2일 업무 수행 중 구토 증상이 있어 조기 퇴근 후 집에서 계속 구토를 하다 우측 다리에 마비 증상이 와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1) 입퇴원요약기록
- 2020.11.02. HTN RUL, lung ca. s/p CCRT(last chemo 10/28 □□ f/u) c lymophoma 상기 과거력 있는 자로 2020.11.02. 12:00경부터 시작된 Rt. leg weakness를 주소로 봉원 응급실 내원 내원전 Rt leg 정도였다고 하며 내원 당시 증상 없음
(2) 응급실기록
- 2020.11.02. 15:35 주호소 Right side weakness 2020-11-02 12:00
(3)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
- 2020.11.02. CT Carotid Bifurcation Angio 3D : Small deep white matter infarction in left paraventricular area.
- 2020.11.02. MRI Brain Diffusion Perfusion : 1.Patchy diffusion restricted lesion with corresponding FLAIR high SI in Rt cerebellar hemisphere 2. Mild chronoc changes in both cerebral WM
2. 주치의소견
- Rt cerebellar infarction (Rt PICA territory)이 MR에서 보이는 상태로 어지럼증에 의한 보행장애가 있을 수 있음
3. 자문의소견
- 자문의사(신경외과) : 2020.11.2. 두부 MRI 확산 영상에서 우측 소뇌에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되고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계약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채용일: 2020. 8. 24.
○ 담당 업무: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5시간(08:00 ~ 13: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5시간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30분) 준수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
- 2020. 1. 1. ~ 2020. 4. 18. ○○○, 분리수거
- 2020. 5. 14. ~ 2020. 8. 22. ○○○, 분리수거
- 2016. 11. 1. ~ 2017. 6. 1. ○○○○○, 원단 금박 제조 업무
- 2013. 5. 1. ~ 2016. 4. 29. □□□□, 지관제조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1) 담당업무
○ 담당업무: 거점식 배출시설 종량제 및 재활용 쓰레기 등 정리
○ 재해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수 : 7명
2) 1일 업무흐름도(시간별, 재해자 진술)
(1) 08:00 출근
(2) 08:00 ~ 13:00 쓰레기 분리수거
(3) 13:00 퇴근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이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22시간3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증상 발생 전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은 쓰레기 분리수거로 확인됨.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신청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19시간7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12시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발병 전 12주 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다)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
○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에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소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위 사업장에서 2020년 8월 24일부터 발병일까지 약 2개월 간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이력 등에서 2020년 1월부터 약 7개월 간 위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발병 전일인 2020년 11월 1일은 휴무일이었고, 발병일인 2020년 11월 2일 8시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구토 증상이 나타나 조기 퇴근 후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같은 날 15:00경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 간 업무 시간은 22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0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10시간 50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19시간 7분, 12시간 0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과거 진료이력 및 건강검진내역에서 고혈압 등 개인적인 소인이 확인되는 점, 현재 임파선 항암 치료 중인 점, 신청인 진술 상 약 35년간의 흡연력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뇌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