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Interacranial hemorrhage(두개내 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28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Interacranial hemorrhage(두개내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당일 돌발적 업무변경과 동료와의 다툼, 발병 전 평균 업무시간, 한랭 작업환경 및 반복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당일 예상하지 못한 업무배제·변경 통보와 동료와의 다툼이 있었는지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만성적인 업무부담이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는지
  • 한랭 작업환경 및 가맹점주·동료와의 갈등 등 정신적 부담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3년 12월부터 2020년 1월 28일까지 약 16년 2개월간 근무했다. 재해 당시 창업본부 인테리어파트에서 신규 매장 공사의 총괄 책임자로서 현장 실측, 설계도면 검토, 점주 미팅, 공사 감리, 협력사 관리 및 공사 진행 전반을 담당했다. 2019년 5월 6일부터 재해일까지는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08:30~18:00 근무 형태였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자료별로 53시간 30분 및 55시간 23분으로 확인되었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이었다. 발병 당일 업무배제 및 업무변경 통보를 받고 동료와 다툼이 있었으며, 발병 전에는 난방이 불가능한 공사현장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점주의 컴플레인과 동료와의 마찰 등을 겪었다. 의료기록 및 영상에서 우측 기저핵 출혈로 인한 좌측 부전마비와 ‘Interacranial hemorrhage(두개내 출혈)’가 확인되었다.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 진단 및 치료 내역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발병 당일 예상하지 못한 업무배제·업무변경 통보에 따른 다툼이라는 돌발 상황을 겪었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상 업무관련성 증가 기준인 52시간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난방이 불가능한 공사현장의 한랭 환경과 가맹점주 컴플레인, 동료와의 반복적인 마찰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 점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당일 업무배제·업무변경 통보, 동료와의 다툼 등 돌발 상황의 발생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출퇴근 기록앱, 사내 그룹웨어 및 진술 등을 통해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을 확인했다.
  • 공사현장의 난방 여부 등 작업환경과 가맹점주·동료와의 갈등 및 컴플레인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 영상·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지와 기존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을 함께 검토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공사현장 감리 및 신규 매장 공사 총괄 책임자Interacranial hemorrhage(두개내 출혈)공사현장 감리업무변경 통보한랭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284호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Interacranial hemorrhage(두개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경부터 ㈜○○○○○에서 근무하였으며, 2020. 1. 28. ○○ ○○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과 업무 논의를 하다가 심한 두통을 느끼며 쓰러지는 사고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 후 약 16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도한 업무 및 동료와의 갈등, 업무 실수 및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발생으로 급격한 흥분을 느끼는 등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및 요양신청에 대해 인정함.

○ 사업장이 생각하는 신청인의 발병원인

- 가맹점 오픈이 급격하게 몰리는 시기, 오픈 매장도 지방쪽으로 분포되어 장거리 이동과 잦은 야근이 발병원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함.

- 경영계획준비 기간은 일이 과중됨.

- 새로 입사한 직원과의 사이가 안좋고 일적으로 계속 부딪힘.

- 매장 점주들과의 마찰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생각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1. 28. ○○ ○○

○ 주호소 및 증상 : 특이병력 없던 분으로 거래처직원과 대화하던 중 감자기 심한 두통호소하며 쓰러짐. 쓰러진 후 두부충격은 크지 않아 보였으나 이후 5분여간 GTC seizure 하여 119 신고함.

Lt side motor weakness

Lt neglect +

babonski -/+

2)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기저핵 출혈로 인한 좌측 부전마비가 있음. 현재 일상생활은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3) 자문의사 소견

○ 재해 당일의 영상소견 상 신청 상병 두개내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무기간 : 2019. 5. 6. ~ 2020. 1. 28. (재해일자까지 8개월), 인사기록 등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 ~ 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무부서 : 창업본부 인테리어파트

○ 담당업무 : 공사현장 감리, 점주미팅 및 인테리어시공 감리 등 공사현장 총괄

- 점포개발, 신규매장 공사총괄 (인테리어파트)

2) 과거 근무경력 : 인사기록 등 참조 (2003. 12. 6.부터 총 16년 2개월 근무)

○ 2017. 1. 1. ~ 2019. 5. 5. ○○○○○ - 인테리어파트 공사 감독 감리업무

○ 2009. 1. 1. ~ 2016. 12. 31. ○○○○○ - 인사, 총무업무

○ 2006. 5. ~ 회사 법인전환과정에서 본사로 전적, 사무업무

○ 2003. 12. 6. ~ 2006. 4. □□□□□ 매장 근무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한식 음식전문점(□□□□□, △△△) 매장의 공사 총괄 책임자

- 업무프로세스 :

1) 실측 - 실측보고서작성 현장실측 및 특이사항 확인

2) 설계 - 설계 도면 검토 및 최종승인

3) 유관부서 협의 - 대표 보고 및 유관부서 협의

4) 점주 미팅 - 평면도 및 예상 투자비 미팅, 견적합의

5) 공사 감리 - 공정, 품질, 안전, 환경관리 검토,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 이 행여부 확인, 공사진행 전반사항 관리, 감리보고서 작성

6) 공무 - 협력업체 완공서류 취합

7) 협력사관리 - 착공 및 완공 점검, 공사 일정 및 견적 조율, 공사표준 단가표 작성, 경영지도비 매출 확인

8) 가맹점 인허가 사항 및 상품 판매

9) 오픈 점검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 부담 내용

○ 개인 관리

- 재해 당시 만 36세의 나이로 2013년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후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건강관리를 해왔고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운동으로 체력 관리에 힘써옴.

○ 예측 불가한 업무일정과 과도한 업무 부담

- 담당 업무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 감리로 일정이 불규칙하고 갑자기 일정에 변경이 생기는 등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고 가맹계약 체결에서부터 준공일이나 매장 오픈일의 준수 압박이 있어 항상 긴장상태에 있었음.

- 2017년 이후 신규 매장 수가 증가하여 오픈 일정을 신청인이 혼자 소화하기 벅찼으며 2019년 하반기에는 2020년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업무가 더해짐.

○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

- 새로 입사한 동료 ○○○ 차장과 업무 스타일이 달라 갈등을 겪었고, 서로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업무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음. 더욱이 신청인이 담당하던 업무와 ○○○차장의 업무가 겹치게 됨에 따라 신청인은 본인의 입지 축소를 걱정하고 고용불안을 느낌. (이런 내용을 대표이사와 동료들에게 여러 차례 하소연함)

- 2020. 1. 10. □□□□□ □□ 매장 오픈 직전 주방에 있던 소화기 폭발 사고가 발생, ○○○차장과 시간차를 두고 공사 감리를 진행했던 건이라 ○○○차장과의 소통이 원활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로 신청인은 책임감과 불편함을 느낌.

- 2019년 10월에 신청인이 수립한 2020년 경영계획을 ○○○차장이 입사하면서 수정해야하는데, ○○○차장이 참여하지 않아 2019.12월 팀별 경영계획 발표시 대표이사에게 질책을 받음. 신청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계획 수정안을 회사 내 모든 팀 중 제일 마지막으로 연도를 넘겨 제출하게 됨.

- 발병 당일 오전 10:20경 ○○○차장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업무 배제 이메일을 받고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차장과 언쟁을 하였음.

○ 고객과의 갈등 및 업무 손실 발생에 따른 스트레스 발생

- 신규 매장 점주와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컴플레인에 스트레스를 받음. 점주와 공사업체 사이에서 조율을 해야하는 입장이라 양측의 컴플레인을 감당해야 했음.

- 신청인이 담당하는 □□□□□ △△△ 공사건에 대하여 가맹점주가 공사 감리를 신청인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감리비 할인을 요청해 온 사건이 발생.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2019. 12. 4.에 대표이사에게 동 건에 대해 이메일로 보고를 함.

- 이후 구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억울한 입장을 소명해야하고 결과적으로 감리비 할인으로 인한 손실을 신청인의 잘못으로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이르자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한 심적 괴로움과 책임감을 느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 게다가 인사고과 평가가 있는 12월에 발생한 동 사건이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스트레스가 배가됨.

○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업무

- 발병 전 12주 동안(2019.11.5.~2020.1.27.) 신청인은 겨울 날씨에 난방이 되지 않는 공사현장에서 추위에 노출된 채로 감리업무를 수행함. 추위가 덜한 실내 공사현장은 먼지와 유해물질이 가득하여 신청인에게 악영향을 미침.

3)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 부담내용

○ 2019년 11월부터 출퇴근 내역을 앱에 기록. 등록된 기록으로 확인함. 휴게시간은 주간 1시간 제외, 연장근무 시 22시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추가로 야간 휴게 30분 공제. 22시 이후 근무시에는 해당 근무시간에서 30분 공제

- 발병 전 12주간 1주평균 업무시간 : 53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간 연차휴가 사용 : 2019년 4일, 2020년 1일

4) 발병 전 돌발 상황 발생

○ 신청인은 발병일 오전 업무 출장 중 창업본부의 □□□ 이사와 같은 부서 소속 ○○○차장이 신청인을 배제하고 회의를 하여 신청인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확인함. 동일한 파트, 동일업무, 동일 직급인 ○○○가 신청인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 “이제 내가 필요업나? 나보고 나가라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업무 배제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크게 화가나 출장 가는 차량 안에서 ○○○차장에게 전화를 하여 “이게 지금 뭐하자는 거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뒤집자는 거에요? 라고 항의하며 심하게 언쟁을 함.

5) 업무량 증가 (신청인 및 사업장 확인)

- 발병 전 3년간(2017년~2019년) 신규 가맹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정보공개서 확인) : □□□□□ 9개-15개-21개 / △△△ 7개-15개-29개

- 2017년~2018년 인테리어파트 소속 직원이 신청인 1인. 이후 18년 12월 설계전담 직원 신규채용

- 2019년 12월 ○○○차장 입사때까지 2019년 신규개점 수 66.7% 상승 (2019년 9월 2개 오픈, 10월 3개 오픈, 11월 2개 오픈, 12월 5개 오픈, 2020년 1월 6개 오픈)

- 발병 전 진행하던 ○○ ○○ 오픈일이 예상보다 앞당겨져 공기준수의 압박을 받음.

6) 점주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 녹취록 일부 확인

7) 주변인 진술

○ 발병 당시 신청인이 진행하던 ○○ ○○ □□□□□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협력업체 직원 : ○○ 측과 가맹점주의 요청으로 공사를 급히 진행해야 해서 긴박한 상황이었음. 신청인이 쓰러진 날도 원래 미팅 계획이 없었으나 갑자기 만나게 되었고 공정 일정 논의를 위해 회의를 진행함. 신청인은 당시 다른 지점 오픈을 위해 (이하 주소 생략)과 (이하 주소 생략)매장 및 본사를 들렀다가 왔다고 했으며 만났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각이었음.

○ 배우자 : 남편 역시 2009년에 신청인 소속 사업장 가맹관리팀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신청인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음. 2017년 쯤 신청인이 인테리어 파트에 발령난 이후 점주나 시공업체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해왔으며 공사비용과 공사일정 조율로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였음. 시공 일정에 따라 야간에 현장에 나가는 일도 많았고 모든 업무를 신청인이 확인해야해서 늘 아침 일찍 출근하고 온통 일 생각에 빠져 있었음.

- 수도권 및 지방에 있는 매장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개의 매장 공사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항상 바쁘고 현장 출장이 끝난 이후에도 본사에 들러 정리를 하느라 늦게 퇴근하기 일쑤였음. 장거리 출장이 많아 육체적 피로를 호소하는 것이 다반사였음. 새로운 점포 업무시마다 비용과 점주와의 관계로 힘들어하고 집에 와서 울며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진술.

○ 타부서 동료 근로자 : 신청인은 가맹점주와 시공업체 사이에 끼어서 컴플레인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많았음. 1년에 한번 개인별 팀별 경영계획수립 과업이 있는데 이 시즌에는 현업에 계획 수립업무가 추가되므로 업무량이 늘어남. 신청인의 발병 2달 전쯤 새로운 차장이 입사했는데 새로운 차장은 본사 구성원들과도 불화가 있었고 크고 작은 의견충돌로 잡음이 많았음. ○○○차장과 다른 부서 직원들도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본인도 당황한 적이 있음. ○○○차장과 같은 업무를 하는 신청인은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아 속앓이를 많이 했고 대표이사에게 신청인이 지적을 받은 적도 있으며 이러한 일들을 본인에게 호소한 적이 많음.

○ 동료 ○○○차장 : 본인은 현장 경험이 많아 공사현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총괄 역할로 스카우트 제의에 응하여 입사함. 동일 업무를 하고 있는 신청인이 있어서 업무 구분을 해야하는 필요성을 느꼈으나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고 서로 다른 업무 스타일에 불편을 느낌. 그러나 신청인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몰랐음. 경영계획 수립시 신청인이 고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신청인을 현장 업무에서 빼주기로 했고 그 사실을 이메일을 보낸 것인데 신청인이 메일을 보고 다짜고짜 전화해서 소리를 치고 난리를 부림.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회사 출퇴근 기록앱의 기록, 사내 그룹웨어, 사업주 및 신청인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시간 산정함.

- 앱에 저장된 출퇴근 시간 입력, 야간근무 없는 날은 1시간 휴게공제, 야간근무 있는 날은 30분 휴게 추가 공제, 야간근무 있으나 그 시간이 30분이 안되는 경우 야간 휴게 30분 공제 하지 않음.

- 주 5일 근무,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산정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돌발상황 발생

○ 업무변경 통보에 따른 동료와의 다툼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2시간 49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23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3시간 00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53시간 30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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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랭

- 재해일 이전 12주간 겨울날씨로 난방이 불가능한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 업무 수행

○ 정신적 긴장

- 가맹점주의 컴플레인, 동료근로자의 신규 입사로 부서 내 입지 약화 및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함에 따른 스트레스, 업무 변경, 지점 소화기 폭발 사고 발생

○ 기타 고려 사항

- 1. 근무일정 예측 불가능(신청인 주장) : 회사 공유 일정과 실제 일정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남. 예정에 없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음.

2. 연말에 다음년도 경영계획 수립업무가 추가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10. 9. 22. ~ 2020. 9. 22.)

○ 2015. 3. 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2) 건강검진내역

○ 2013. 2. 2.

- 판정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 신장 및 체중 147/48, 혈압 140/110, 식전혈당 81, 총콜레스테롤 203

○ 2015. 5. 9.

- 판정 :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신장 및 체중 147/48, 혈압 129/80, 공복혈당 78, 총콜레스테롤 198

○ 2017. 6. 3.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신장 및 체중 147.5/56.7, 혈압 119/78, 공복혈당 74, 총콜레스테롤 194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 2017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하루 1개비, 총 3년간 흡연

○ 음주력 : 2017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주 1일, 2잔

○ 신장 및 몸무게 : 건강검진내역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 내용,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3년경부터 ㈜○○○○○에서 근무하였으며, 공사현장 감리 및 점주미팅 등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파트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입사 후 약 16년간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도한 업무 및 동료와의 갈등,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발생으로 급격한 흥분을 느끼는 등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Interacranial hemorrhage(두개내 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상병 진단시까지 약 16년 2개월간의 근무기간이 확인되고, 창업본부 인테리어파트에 소속되어 한식 음식전문점인 □□□□□, △△△ 등 신규 매장 공사의 총괄 책임자로서 현장 실측 및 설계도면 검토, 점주 미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20. 1. 28. 발병 당일 예상하지 못한 업무배제와 업무 변경 통보에 따른 동료와의 다툼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2시간 49분, 발병 전 4주간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53시간 00분과 53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52시간을 초과하고, 난방이 불가능한 공사현장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한랭의 유해한 작업환경과 가맹점주의 컴플레인, 동료와의 반복적인 마찰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Interacranial hemorrhage(두개내 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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